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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miyarel Jan 08. 2019

베를린의 미나 엄마

독일의 양육수당과 육아휴직수당 

독일인 부부 실비아와 크리스는 베를린에서 하람이보다 한살 어린 딸 미나를 키운다. 우리 부부가 베를린에서 처음 실비아를 만났을 때, 그녀는 미나를 임신한 상태였다. 배가 불러 힘든 상황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던 그녀의 첫인상이 나는 좋았다. 독일에서 아이 키우는 데 필요한 여러 조언도 그녀에게서 구할 수 있었다. 이름도 낯선 독일 제도들에서 헤맬 때, 그녀는 예의 그 긍정적인 에너지를 뿜으며 적극적으로 나를 도와주었다. 말하자면 그녀는 내 독일 육아의 선생님인 셈이다. 특히 나는 실비아를 통해 독일의 일하는 엄마들이 아이를 어떻게 키우는 지 엿볼 수 있었다. 


실비아는 고등학교 선생님이다. 독문학과 음악을 가르친다. 그녀는 2017년 9월, 미나를 낳기 2개월 전 육아휴직을 신청했다. 경제적인 부분은 크게 걱정하지 않는다고 했다. 한국의 육아휴직 수당에 해당하는 ‘엘턴자이트(Elternzeit)’ 덕분이다. 근무 형태나 기간에 따라 수령액이 다르지만, 실비아의 경우 평균 월급의 65%를 받았다. 액수를 들어보니 웬만한 한국 중소기업의 첫 월급 정도였다. 그녀는 “일정 수준의 생활을 영위하는 데 부족함이 없다”며 “아이를 돌보면서 이 정도 금액을 받을 수 있음에 만족한다”고 했다. 여기에 200유로(약 26만원) 상당의 킨더겔트(kindergeld)도 매달 받는다. 일종의 아동수당이다. 


육아휴직 후 1년이 지나, 실비아는 복직했다. 독일에서는 원한다면 육아휴직을 2년까지 쓸 수 있다. 이 경우 금액은 엘턴자이트의 절반이면서 기간은 2배 더 긴 ‘엘턴자이트 플러스’가 나온다. 실비아는 “일과 가정 사이에 만족스러운 균형을 맞추는 것이 내겐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실비아가 1년만 휴직하기로 결정한 이유다. 대신 그녀는 시간제로 복귀하기로 했다. 평소 업무량이 100이라면 40정도만 일하는 것이다. 그에 비례해 월급도 줄지만 대신 미나와 시간을 더 보낼 수 있다. 실비아는 “아이를 키우며 직장에 돌아갈 수 있는 평화로운 방법을 찾았다”고 말했다.


10개월에 접어든 미나는 일종의 가정 어린이집(타게스무터)에 가게 됐다. 1명의 보육교사가 5명의 아이를 자기 집에서 돌보는 방식이다. 베를린의 경우 이 가정어린이집인 타게스무터와 일반 어린이집에 해당하는 키타의 비용이 무료다. 남편 크리스는 2개월간 육아휴직을 쓰기로 했다. 독일에서는 짧으면 2주, 길면 4주간 어린이집 적응 기간을 둔다. 이 기간에 처음에는 1시간, 그다음에는 2시간과 같은 식으로 부모가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낸다. 크리스가 휴직하고 이를 미나와 함께 하기로 한 것이다. 


왜 조부모가 아이를 돌보지 않느냐고 물었다. 그녀는 답했다. “모든 사람이 자기가 일하는 도시에서 아이를 돌봐줄 수 있는 부모님을 갖추고 있지는 않잖아? 그렇기 때문에 우린 다른 선택권이 있어야 해.” 어린이집 선택기준은 아이와 함께 방문했을 때 좋은 느낌이 드는 곳을 골랐다고 했다. 그녀는 “기본적으로 인간의 본성에 대한 나의 지식을 신뢰한다”고 말했다. 


그녀에게 한국의 아동학대 사건을 언급하며, 말 못하는 아이를 보내는 것이 걱정되지 않느냐고 물었다. 한국은 그래서 비슷한 경우 대부분 조부모가 아이를 돌본다고 말이다. 실비아는 미간을 찌푸렸다. “어린아이를 때린다고? 그게 정말이야?” 그리곤 한참이나 말이 없었다. 실비아의 육아 조언이 처음으로 막히는 순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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