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brunch.co.kr/@wise-investor/93
이번 달에 3월 8일에 자녀에게 증여한 주식에 대해 신고를 진행했다. 주식의 경우 증여가액을 산정하는 방법이 독특하다. 증여일로부터 전후 2개월(총 4개월, 120일)의 종가의 평균가액을 계산해야 한다. 국내주식의 경우에는 신고 시에 자동의 계산되지만, 해외주식은 본인이 직접 계산해서 신고해야 한다.
여러 종목을 증여했다면 각 종목마다 총 120일 치 데이터가 필요하다. 나는 엔비디아(NVDA) 16주를 증여했기 때문에 해당 주식의 120일 치 종가의 평균에 16을 곱하여 계산했다.
https://docs.google.com/spreadsheets/d/1d4gtwCttxOH89tUmnS5iPA7HoZdZ2tGOPUZwc7rjW2k/edit?usp=sharing
총증여액은 약 1,648만 원이다. 증여 당시 주식가치는 약 1,960만 원이었으나 짧은 기간 상승했기 때문에 증여액이 낮게 평가되었다. 10년 간 비과세 한도가 2,000만 원이니 조금의 여유가 생겨서 조만간 더 채워줄 예정이다.
증여세 신고는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진행이 가능하다. 수여자(부모)가 아닌 수증자(자녀)로 로그인을 해야 증여세 신고를 할 수 있다.
이후 등록하기를 누르면, 산출세액이 자동으로 계산된다. 하자만 공제되는 금액은 본인이 직접 입력해야 한다. 전산상에서 확인이 되어 자동으로 입력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직계비속이 미성년자인 경우 10년 간 2,000만 원까지 비과세이나 이번 증여는 약 1,647만 원이기 때문에 해당 금액을 정확하게 입력하여 사후에 추가 증여를 할 때 나머지 금액을 적어 다시 비과세를 받아야 한다.
절차를 마치고 나면 접수증이 나온다. 말 그대로 접수만 된 것이기고 증빙서류를 마무리해야 최종적으로 제출이 인정된다.
이제 가장 복잡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가족관계증명서(수여자 기준)
2) 해외주식 증여액 계산 자료
3) 증여일 환율 : 네이버 고시 환율 사용
4) 증여자 거래내역 : 증권사 앱에서 확인 가능
5) 증여자 잔고증명서 : 증권사 앱에서 이메일로 받을 수 있음
6) 수증자 거래내역 : 증권사 앱에서 확인 가능
7) 수증자 잔고증명서 : 증권사 앱에서 이메일로 받을 수 있음
위 자료를 모두 첨부하면, 증여 신고 절차는 끝나게 된다. 증여 신고 후 확정이 되는 과정이 있는지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른 뒤 홈택스에 들어가서 확인해 볼 예정이다. (24.09.17. 수정) 홈택스 상에서는 이전과 상태가 똑같아서 별도의 확정 혹은 승인 절차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24.09.17. 수정) 참고. 주식증여계약서 양식. by. 세무법인 혜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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