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 알뜰하게 챙기고 계신가요?
뜨거웠던 여름이 지나고 어느덧 바람이 서늘해지는 시기가 왔다. 성큼 가까워진 연말을 앞두고 허리띠를 졸라매어야 하는 요즘, 오늘은 나처럼 바쁜 워킹맘이지만 소득공제를 알차게 받고 싶은 사람들을 위해 정보를 공유하려고 한다. 모두 내가 실제로 알아보고 알뜰하게 소득공제를 받았던 항목들이기도 하다.
고향사랑기부제
고향사랑기부제는 지자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는 물론, 3만 원 한도 내의 답례품까지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국가에서 운영하며 10만 원까지 전액 세액공제가 되기 때문에, 답례품까지 받는다면 13만 원의 이득인 셈이다. 작년에도 신청하고 올해도 최근 집에 들기름이 똑 떨어져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기부하며 답례품으로 들기름을 선택했다.
온라인 고향사랑 e음 사이트에서 회원가입 후 기부를 희망하는 지자체와 기부내역, 답례품을 고려해서 선택 후 기부금을 결제하면 된다. 기부금을 카드로도 결제할 수 있고 기부금의 용도를 내가 직접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이 좋다. 고향사랑 기부제 사이트 접속 시 다양한 제휴사이트를 통해 접속하면 추가로 1만 원 모바일 상품권 수령도 가능하다. (현재 9월 한정으로 이벤트 중이다)
올해는 전라남도 영암군의 소아과 건립을 위한 활동에 기부했다. 영암군의 6천여 명의 아이들이 왕복 2시간 거리인 도시로 가야만 소아청소년과 진료를 받을 수 있다고 한다. 이런 뉴스들을 종종 보곤 하는데 엄마가 되고 난 후로는 그냥 지나치기엔 마음이 쓰였다. 오늘자 기준으로 아직 기부모금액이 50%밖에 달성되지 않아서 혹시나 기부금을 통해 소득공제를 희망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추천하고 싶다.
유치원, 어린이집 교육비 세액공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도 연 300만 원 한도로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취학 전 만 6세 이하 아동들의 보육료 및 학원비 중 일부 항목에서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기관에서 발생하는 소득공제 서류를 알아서 챙겨주는 경우도 있지만, 굳이 언급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미리 체크해 두었다가 교육비 납입 증명서를 요청하면 좋다.
어린이집의 경우 보육료와 특별활동비(재료비는 제외)에서 교육비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유치원의 경우 종일반 운영비(1일 8시간 이상 교육과정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자료 자동 조회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별도로 아이가 다니는 기관에 교육비 납입 증명서를 발급해 달라고 요청해서 제출하면 된다. 년도가 지났더라도, 이전에 소득공제받지 못한 년도까지 취합해서 제출도 가능하다. 나도 아이가 어린이집 졸업을 앞두고 이전 연도까지 합산해서 소득공제에 추가한 적이 있다.
기프티콘 현금영수증
가족과 주말에 나들이를 가거나 외출할 때 주로 내가 사용하는 방법이다. 가맹점이 있는 카페나 베이커리, 레스토랑에 방문할 경우 나는 중고 기프티콘을 구매해서 사용한다. 이렇게 하면 실제 매장 판매 가격보다 더 저렴하게 이용이 가능하고, 유효기간이 임박한 상품은 더 싸게 구매할 수도 있다. 만약 사용하지 않는 기프티콘이 있을 경우에는 플랫폼에 등록하여 판매하고 현금으로 전환도 가능하다.
나는 주로 기프티콘 구매를 위해 사용하는데, 여기서 소진한 기프티콘은 정가 가격으로 현금영수증 처리가 가능하다. 할인된 가격으로 제품이나 서비스를 즐기고, 현금영수증도 챙길 수 있다. 니콘내콘이나 기프티스타, 팔라고 등 다양한 기프티콘을 사고파는 플랫폼이 있어서 유용하게 활용 중이다.
월세 세액공제
무주택 세대주,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의 근로자에게 해당한다. 거주하고 있는 곳이 전용면적이 85㎡ 이하이고 기준시가가 3억 원 이하면 가능하다. 남편과 첫 신혼집으로 투룸 빌라에 월세로 살던 시절 이 제도를 활용해 세액공제를 받았다. 월세액의 최대 12%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고, 자취하는 직장인이나 신혼부부에게 유용하다.
월세 세액공제 시 임대차계약서와 월세 이체 내역(앱 이체 화면 캡처)또는 영수증,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확인하고 임대차 신고 여부를 통해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보통 월세 세액공제 신청 시 집주인의 눈치를 보는 사람도 있는데, 이 부분은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세액공제 신청 자체로 집주인에게 통보 혹은 연락이 가는 일은 없다.
이미 연말정산을 했지만 월세 세액공제를 누락했다면 해당 과세연도의 법정 신고기한이 지난날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도 가능하니 혹시 몰랐다면 앞으로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