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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니메이션 세일즈의 기본 중의 기본

애니메이션 세일즈 할 때 필요한 지식

기본적으로 뭔가를 팔려면, 자기가 팔고 있는 것의 성격을 잘 알아야 한다.

애니메이션도 마찬가지이다. 애니메이션 세일즈의 중요한 요소이지만 , 회사에서도 가르쳐주지 않는 것을 이야기해보도록 한다.


(애니메이션의 정의) 


(구성) 

TV 애니메이션의 기장 일반적인 애니메이션의 포맷은 러닝타임 (R/T) 25분 정도 에피소드가 12~ 13개 있는 것이다.

이 포맷은 글로벌 표준이라고 해서, 예전부터 전 세계 애니메이션 업계에서 지켜왔던 포맷이다.

왜 이러한 포맷이 되었냐 하면, 애니메이션도 드라마나 다른 장르와  같이 TV가 주요 방송 플랫폼이었으며 , 이에 따라 TV 편성의 법칙을 따랐다.  전 세계 TV의 표준이 되었던 미국에서는 방송국에서 각 계절별로 편성표를 새로이 만들었던 전통이 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전통을 받아서 봄개편, 여름개편 같은 각 계절에 따라 새로운 프로그램을 편성표에 넣고 , 오래된 프로그램을 편성표에서 빼기도 했다. 

심지어 , 봄, 여름, 가을, 겨울이 구별이 없는 나라에서도 이러한 전통은 지켜져 계절 개편 때 새로운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가장 일반적으로 봄은 3~5월, 여름은 6~8월, 가을은 9~11월 , 겨울은 12~2월로 구별한다. 

그러면, 1년을 52주로 보면 , 각 계절별로 12~13주가 된다.

그래서 대부분의 TV 프로그램은 1주일 중 특정 요일에 방송되어 , 12~13개의 에피소드로 구성되었다. 

이러한 전통은 최근까지 바이블과 같이 지켜져 왔는데 , 요 근래 2-3년간 Netflix 같은 OTT 가 미디어의 대세로 우뚝 서면서, 표준 포맷이 아닌 시리즈도 다수 선보이고 있다. 굳이 계절적인 요소가 필요 없고, 한 번에 시리즈 전 에피소드를 발표하는 경우도 많은 OTT의 경우 , 1화당 러닝타임이나 , 에피소드 수가 큰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 글로벌 시장에서는 아직도 이러한 포맷이 표준포맷으로 인식되고 있다.


(시즌) 

계절이라는 의미의 시즌은 미디어 쪽에서는 시리즈의 묶음을 나타낸다.

원래는 계절에 맞추어 시리즈를 방송한 전통이 남아서 지금까지 그렇게 사용되고 있고, 보통 시즌1을 마치고 , 제작자들이 다시 제작비 펀딩을 통해 시즌2를 제작하면서 콘텐츠는 휴지기를 가진다.

한국에서는 쓰이지 않지만 일본 애니메이션 및 드라마 업계에서는 시즌이라고 하지 않고 쿨(クール)이라는 단어를 쓴다. 프랑스어의 Cours에서 유래하였으며, 일련의 코스, 클래스등의 의미이다. 일부 장편의 경우 , 13개의 에피소드가 아닌 , 26개 등 작품에 따라 변경하여 사용하기도 한다.


(방송의 구조) 


우리가 방송국이라고 하는 곳은 전 세계에서 Free TV와 Pay TV로 나눈다. 

Free TV는 말 그대로 , 무료로 볼 수 있는 방송이다. 지금은 TV를 사서 방송을 바로 보지 않고 대부분이 Cable을 통해 보는 게 현실이지만, 전파상에서 파는 안테나만 사면 지금도 무료 TV를 볼 수 있다. 이경우 사용하는 전파의 특성에 따라 지상파, 혹은 공중파로 부른다.

그 외에 돈을 주고 봐야 하는 TV는 모두 Pay TV에 속한다. 여기에는 Cable 방송, IPTV , 위성방송등이 속한다. 

요사이는 OTT (Over the Top) 방송이 많이 나오고 있다. OTT 도 시간에 따라 다양하게 분화하고 있는데 , SVOD는 구독형( Subscription VOD)으로 유로로 한 달에 얼마 하는 구독료를 내고 구독하는 방식이며, TVOD ( Transactional VOD )는 플랫폼 내 라이브러리 중 보고 싶은 콘텐츠를 구매해서 시청하는 방식으로 구글 영화 서비스를 생각하면 된다.

AVOD(Advertisement VOD)는 유튜브와 같이 광고를 붙여, 그 광고를 봄으로서 서비스하는 방식이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OTT 들은 상기 방법 중 하나만을 쓰는 것이 아니고, 다양한 방법을 섞어 사용하는 것으로 진화하고 있다. Netflix는 원래 SVOD이나, 이제는 AVOD 성격의 요금제도 내놓고 있는 것이 그 예이다.


(애니메이션 쿼터제) 

한국 애니메이션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왜 보호해야 하냐면 , 사실 방송국 입장에서는 해외에서 애니메이션을 구매해서 방송하는 것이 훨씬 싸고 편하다. 이를 시장 논리에 그냥 맡기면, 구매하기 쉽고 저렴한 해외 애니메이션이 제한 없이 한국 내로 들어오게 되고, 어린이를 비롯한 시청자들은 어느덧 한국의 정서와 문화를 내포한 애니메이션을 볼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이를 사전에 막기 위해, 정부는 그 보호 안으로 애니메이션 쿼터제를 운영하고 있다.

이는 마치, 쌀과 같은 농산물이 국산이 해외에서 사 오는 것보다 비싸나, 우크라이나 전쟁과 같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변화로 인해 식재료가 무기화되었을 때 어려움을 겪지 않기 위해서 농산물 생산을 지원하고, 산업 유지를 위해 범 국가적으로 투자하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다.


애니메이션 쿼터제는 두 가지 제도로 이루어져 있다. 

하나는 의무 편성제이다. TV 방송국은 지상파의 경우 전체 애니메이션 편성의 45% 이상, 캐이블/위성  방송은  35% 이상, 교육방송은 전체 방송의 8% 이상을 국산 애니메이션으로 편성해야 한다.

또 하나는 신규 편성제이다.

지상파 및 종합유선, 위성 방송은 전체 방송 편성의 0.3%를  신규 애니메이션을 방영해야 한다. 신규 애니메이션이란, 동일 종류의 플랫폼의 타 방송사에서 방송되지 않은 애니메이션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KBS는 타 유사 방송사인 MBC, SBS, EBS와 같은 지상파 방송에서 방송하지 않은 애니메이션을 방송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제도로 인해, 허가제로 운영되는 방송사는 국산 애니메이션을 구매해 주는 것이다. 


(국산 애니메이션) 

상기 쿼터제는 한국 애니메이션만을 대상으로 한다. 여기서 한국 애니메이션이란 한국에서 제작된 애니메이션을 말하는 것이 아닌, 법률적인 정의가 있다.

근거법령은 '애니메이션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시행령에 나와 있으며, 그 요건은 복잡하나 간단히 말해 제작에 투입된 인력의 상당 부분이 한국국적 이어야 하며 제작 자금의 30% 정도가 한국에서 나와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증빙하기 위해 관련 서류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해야 하고, 담당자는 전문가를 통해 이를 검증하고 국산화 판정을 해준다.

방송국은 애니메이션이 시청률도 낮고, 광고 판매도 불리하므로, 되도록이면 편성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관성이 있으며, 최소한의 의무 편성만을 하려고 하므로 현실적으로 이 증빙을 가지고 있어야, 방송이 문제없이 되는 것이 현실이다.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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