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공인·공증·공신력의 차이점

아는 만큼 보인다.

※ 타이틀 배경 이미지 출처는 'JTBC 뉴스룸 팩트체크 페이스북 타이틀 이미지'임을 밝힙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은 요즘 세상에 더욱더 와 닿는 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정보도 많고, 전문가도 많고, 그만큼 내가 알아야 그 정보도, 전문가도 나를 위해 활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중에서도 흔히 우리가 접하고 듣는 말이지만, 그리고 어느 정도는 알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정확히 모르면 우리가 나중에 뒤통수 맞을 수도 있는 세 가지 단어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하고자 합니다.


바로 '공인', '공증', '공신력'이라는 말입니다.

대다수 막 혼용해서 사용하기도 하고, 비슷한 말인양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엄청난 법적 차이가 있음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우선 '공인'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공인(公認)' 국가나 공공 단체 또는 사회단체 등이 어느 행위나 물건에 대하여 인정함.


공인이라는 단어를 포털사이트에 검색하면, 사전적 의미가 위와 같이 표기됩니다.

즉, '공인'이라는 단어는 '공인중개사', '공인회계사'와 같이 국가가 주관하는 시험을 통해서 자격을 부여하기 때문에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만약 이에 해당사항이 없는데 함부로 광고나 홍보문구에 사용하다가 법적 분쟁이 발생될 경우, 허위 과대 과장 광고나 기타 기만행위로 법적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사용자나 이용자 입장에서도 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공인된 무엇'이라는 것처럼, '공인'이라는 단어를 활용한 서비스나 제품을 이용, 사용할 때는 반드시 사실관계에 있어 그 '공인'이 어떤 의미인지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광고 혹은 홍보에서 미사여구로 남발되는 묻지마식 '공인' 단어의 레토릭에 혹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음은 '공증'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공증(公證)'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존재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행정행위.


상기 사전적 의미에서 표기한 것처럼 '공증'은 행정행위입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공증이 사실관계나 법률관계의 존재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것에만 중점을 두고 일정 지위 이상의 누구나 '공증'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것처럼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증은 국가가 인가한 곳에서만 할 수 있는 법률행위이므로, 의사나 교수·기타 전문가는 할 수 없습니다. 간혹 제가 근무하는 곳이 녹취분석연구소이다 보니 녹취 속기사의 공증을 받았다는 말을 자주 듣는데 이는 공증이 아니라 속기사의 작업 확인을 받은 것일 뿐 녹취내용의 실체적 절대적 사실관계의 인증 절차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 내용은 작성자에 따라 얼마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의사나 기타 전문가의 진단서, 소견서, 감정서, 자문서, 의견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전문 직업인의 해당 의견을 담은 문서에 자신이 서명 날인한 것과 다름이 없으며, 법률적 '공증'의 효력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얼마든지 문서작성의 주체자에 따라 내용이 달리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공증을 할 수 있는 주체는 검사, 변호사, 그리고 관련 행위 인가 공무원으로 제한되며, 이는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 그 공증 내용이 바뀔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점 혼동해서 이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몰라서 피해를 입는 것에 대해서 법률은 보호해주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신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공신력(公信力)' 외형적 사실을 믿고 거래한 사람을 보호하는 공적인 신용의 힘.


통상적인 공신력의 사전적 의미는 위와 같습니다. 즉 '외형적 신뢰를 인정하는 힘'으로, 다수가 어느 대상을 외형적 상태만 보고 신뢰하는 것에, 법률이 그 다수를 일부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따라서 공신력은 그다지 실체를 알고 나면 앞서 언급한 '공인'이나 '공증'처럼 확실하고 명징한 절차나 행위의 주체가 있는 것이 아니기에 많은 사람들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처럼 생각할 수 있고, 이에 오해나 피해를 볼 소지가 다분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는 사회심리학적 접근에서도 후광효과(halo effect)라는 이론과 어느 정도 맞닿아 있습니다. 화려한 스펙의 이력과 경력이 있는 사람과 전혀 이력이나 경력을 알 수 없는 사람이 서로 같은 말을 하더라도 듣는 사람은 전자의 말에 더 신뢰감을 느끼는 것은 인지상정입니다. 그러나 이는 우리 사회에 큰 배신감을 안겨주기도 합니다. 근래에 故백남기 농민의 사인을 둘러싼 논란 사례를 보더라도 서울대병원 담당 주치의의 화려한 이력과 경력은 굳이 쓰지 않아도 될 만큼의 공신력을 담보하지만, 그 사인 감정서는 많은 이들의 공감을 얻지 못했던 이유는 그 고인의 사고 과정을 다 TV를 통해 봤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분 사고 장면 영상 자료(증거)가 없었다면, 우리는 그분의 사인 감정서를 신뢰했을지도 모릅니다. 이렇듯 유사 사례는 굳이 열거하지 않아도 우리 사회에 심심치 않게 뉴스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뉴스거리도 되지 못하는 사안에 대해서, 공신력만 앞세운 소위 전문가의 주관적 주장의 감정서는 얼마나 많을지 '공신력'이라는 단어의 실체를 알고 나면 두렵기까지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전문가의 주장이 담긴 의견을 접할 때면, 그것이 객관적, 과학적, 보편적, 합리적 논리 논증에 부합한 주장이고 의견인지를 반드시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뉴스에서는 팩트체크라는 코너를 통해 이를 확인해주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재차 당부하자면, 예를 들어 TV에 자주 나오는 유명한 전문가에게 감정서를 의뢰하여 받은 것은 신뢰성이 있다고 사람들이 쉽게 믿는 경향이 있지만, 그 감정서가 오로지 법적 효력을 다하기 위해서는 결국 감정 내용이 합리적 타당성을 담보하느냐이기에 실체적 효과를 입증하는 것과는 별개임을 반드시 직시해야 합니다. 

무턱대고 신뢰하는 것이 미덕이 아님을 우리는 새삼 '공신력'이라는 단어를 통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끝>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