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은 유사사례 방지하고자 필요
자동차 리콜, 과징금이란 무엇일까요?
최근 자동차 안전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리콜 소식도 심심찮게 들려오는데요. 이때 제조사에 부과되는 과징금은 어떤 의미를 가지며, 어떻게 결정되는 것일까요?
과징금, 과태료, 벌금은 차이가 있습니다.
흔히 과징금을 벌금이나 과태료와 혼동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과징금은 이들과 뚜렷한 차이를 갖는 금전적 제재입니다.
과징금은 주로 행정법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얻었거나 얻으려고 한 경우에 부과되는 금전적인 제재입니다. 핵심은 불법적인 경제적 이익을 환수하고,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를 통해 재발을 방지하는 데 있습니다. 즉, "잘못해서 번 돈은 다시 가져가고, 앞으로 그러지 않도록 하는 벌"이라고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반면, 과태료는 주정차 위반과 같이 사회 질서를 위반했을 때 부과되는 행정상의 처분이며, 벌금은 형법을 위반한 범죄 행위에 대해 법원에서 내리는 형사 처벌로 전과 기록이 남는다는 점에서 과징금과 구별됩니다.
자동차 리콜과 과징금의 관계
우리나라의 자동차관리법에서는 리콜과 관련된 과징금 제도를 도입하여 자동차 제조사의 책임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또는 자동차 부품에 결함이 있는 경우, 제작자는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자동차 소유자에게 통지한 후 시정 조치를 이행해야 할 의무를 지닙니다. 이때, 자동차 및 부품의 안전 기준을 위반하여 자동차 또는 부품을 판매한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74조제3항에 근거한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그럼, 과징금은 어떻게 산정될까요?
자동차 안전 기준 위반으로 인한 과징금은 위반 차량 매출액의 2%이며, 상한액은 100억원입니다. 여기서 매출액은 판매 금액,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육세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우리나라가 자동차관리제도를 자기인증제를 시행한 2023년 당시는 매출액의 0.1%(상한액 10억원)에서 2016년 6월 매출액의 1%(상한액 100억원), 늑장리콜시 과징금 신설(상한액 제한없음)에서 2021년 2월 현재의 과징금 기준으로 개정되었습니다.
만약 결함 사실을 은폐, 축소하거나 안 날부터 지체 없이 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매출액의 3%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이 역시 상한액은 제한없습니다.
과징금이 감경될 수도 있나요?
과징금이 감경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진 신고(자발리콜)나 시정율 관리를 한 경우 (각각 3개월 90% 달성시 50%, 6개월 90% 달성시 25% 감경)에 적용됩니다.
이 외 에도 정부의 지정한 첨단장치 설치 등 정책지원시 감경요건이 있습니다.
미국의 자동차 리콜 과징금은 어떻게 다를까요?
우리나라와 유사한 자기인증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에도 자동차 안전 관련 결함에 대해 과징금(civil penalty)이 부과될 수 있지만, 한국과는 산정 방식과 상한액에서 차이를 보입니다. 미국은 개별 위반 건수마다 최대 $21,000의 민사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상한액은 $105,000,000(약 1,500억원)입니다. 이는 매출액 대비 비율로 산정하는 한국과는 다른 방식입니다.
마무리하며
자동차 리콜 시 부과되는 과징금은 단순히 제작사에 대한 처벌을 넘어, 소비자의 안전을 보호하고 유사한 결함 발생을 예방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제작사들은 자동차 안전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고, 결함 발생 시 신속하고 투명하게 대처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오늘 알아본 과징금에 대한 정보가 자동차 리콜에 대한 여러분의 이해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