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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1년 동안 얻는 절세액의 '진짜 가치'

연말정산 시즌이 오면,
신용카드·체크카드 비율을 조절하느라 괜히 마음이 분주해지곤 합니다.
“300만 원 소득공제 꽉 채우면 꽤 돌려받겠지?”
이 기대가 우리를 1년 내내 ‘계산 모드’로 만들기도 하고요.

하지만 막상 숫자를 차분히 들여다보면, 돌려받는 효과는 생각보다 작다는 걸 알게 됩니다.


소득공제 300만 원이 당신의 월급에 미치는 '실효 혜택'

소득공제 300만 원이라는 한도는 과세표준을 300만 원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즉, 실제로 아끼는 세금은 "300만 원 X 당신의 소득세율"이 됩니다.

국세청이 정한 2024년 소득세율 구간과 이를 근로소득자의 월 실수령액에 대입한 표를 보면

현금,카드의 소득공제 효과의 실질적 금액을 대략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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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위 금액은 지방소득세(산출세액의 10%)를 제외한 국세만을 단순 계산한 값입니다. 지방세를 포함해도 절세액은 약 10% 증가하는 데 그칩니다.


대부분의 직장인
월 실수령액이 230만 원에서 500만 원 사이인 직장인의 절세 효과는 연 45만원 ~ 72만원 수준입니다.

상위 소득자도 큰 차이 없음
소득이 높아 세율이 35%에 달하는 고소득자조차 연간 절세액은 약 100만 원 수준에 머무릅니다.


'관리'의 가치를 따져본다면, 월 37,500원의 보상

우리가 1년 동안 카드를 신경 쓰고, 현금영수증을 꼭 챙기며 '관리'한 노력의 가치를 월 단위로 환산하면 45만원이 월 37,500원입니다. 최대 세율 구간의 경우인 월550만원이상의 수입에서 월 9만원 정도의 혜택일 뿐이고, 중요한 점은 카드든 현금이든 소비를 하면 대부분 세액공제를 대부분 받고 있다는 점입니다.


카드냐 현금이냐로 고민하는 마음,

이제는 조금 내려놔도 괜찮습니다.


공제 효과 자체가 작다.
→ 결제수단 바꾼다고 절세폭이 크게 바뀌지 않음

대부분의 사람은 이미 면제구간(총급여 25%)을 자연스럽게 넘김
→ 결국 ‘어떻게 썼느냐’보다 ‘얼마를 썼느냐’가 반영됨

결제수단을 매번 신경 쓰는 스트레스는 절세액보다 훨씬 크다


그러니 굳이 신용카드를 ‘피할’ 필요도, 체크카드를 ‘강제로’ 쓸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편한 결제 수단을 쓰는 게 훨씬 이득입니다.


총급여의 25%까지는 공제가 안 된다는 설명 때문에 간혹 소비에 대해 부담을 느낍니다.

“어? 그럼 최소 얼마는 써야 한다는 거네?”
“내 소비가 너무 적은 건가?”

하지만 대부분의 근로자는 어차피 생활비만으로도 자연스럽게 25%를 넘깁니다.
소득공제를 받으려고 억지로 소비를 늘릴 필요는 없습니다.

필요한 만큼 쓰면 자연스럽게 공제 대상이 발생합니다.


카드·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우리가 '이미 소비한 금액'에 대해 주어지는 덤일 뿐입니다.

우리의 가장 큰 재테크는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는 것입니다.


카드와 현금 소득공제는 신경 쓴 만큼의 절세는 아니었습니다.

절약은 했을지 몰라도, 마음의 여유를 얻지는 못할 수 있어요.


연말정산은 우리를 시험하는 시즌이 아니라, 평소처럼 편하게 소비하고
그 과정에서 생긴 공제는 ‘덤’으로 받아도 되는 시즌입니다.

이번 해에는 결제수단 때문에 스스로를 압박하지 않고,
조금 더 편안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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