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학교에 나오지 말래요

by N잡러

“당장 내일부터 학교에 나오지 말라는데 너무 한 것 같아요. 뭐라도 해야겠어요.”

학폭위가 열리고 가해자 처분이 나오기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출석정지의 조치는 학폭위가 열리고 바로 나오기도 합니다.


“당장 내일부터 학교에 나오지 말라는데…….” 불안하고 걱정스런 목소리가 역력합니다. 부모나 학생인 당사자도 학교를 나오지 말라는 걸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그럼 왜 가해학생에게 출석정지의 조치가 내려졌을까요? 아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을 보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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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성폭력과 관련되었을 경우 즉시 출석정지 조치가 내려집니다.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긴급조치입니다. 전화 상담했던 부모님은 신체 일부를 만지는 행위가 성폭력에 해당된다는 것을 몰랐던 것입니다. 폭력을 물리적 폭력으로만 생각하고 상처가 심하지 않은데 출석정지까지 하라고 하니 억울하게 여겼던 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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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정지 조치를 내리는 이유는 일시적으로 피해학생과 격리시켜 피해학생을 보호하면서 가해학생에게는 반성의 기회를 주기 위한 것입니다. 피해학생의 보호조치로 출석정지는 출석일수에 포함되지만, 가해학생은 결석 처리됩니다. 학생과 학부모에게 의견제시의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가해학생이 학교에 오지 않더라도 Wee 클래스 상담, 자율학습 등 적절한 지도가 이루어지도록 교육적 방안을 강구하라고 되어있습니다. 통상 5호 처분인 학교 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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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입장에선 출석정지 조치를 받고 결석 처리되니 가혹하다 여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는 당장 학교에 가서 가해자를 보는 것 자체가 또 다른 폭력입니다. 그래서 학교장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가해자가 조치에 대해 납득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을 하는 것도 빠뜨리지 않았으면 합니다.


전화 상담했던 부모님도 학교에서 충분히 설명했다면 그렇게 흥분해서 조치에 대해 재심이건 뭐든 하겠다며 전화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가해자라고 해도 배려는 필요합니다. 그랬다면 재심이니 행정소송, 심판을 생각하진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모님도 내 아이의 행위가 어느 정도인지 정확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피해자가 받은 고통에 대해서는 특히 잘 알아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도 납득이 가지 않으면 학폭위 책임교사에게 문의해서 왜 그런 조치가 나왔는지 확인해보면 됩니다.


아이에게도 행동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알려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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