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 상담비용은
누가 부담하는 거예요?

by N잡러

“피해를 당한 것도 힘든데 상대방의 눈치를 보며 비용을 청구해야 하니 속상해요. 막상 안 주면 어떡하죠?


학교폭력은 신체적 후유증 못지않게 심리적, 정신적 후유증이 남습니다. 피해학생과 부모가 상담치료를 받기도 하고 가해학생의 심리 상담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5호 처분으로 조치가 내려집니다.


피해학생의 보호조치 1호로 심리 상담이 있습니다. 보호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학교에서는 7일 이내 조치해야 합니다. 심리상담은 1회에 끝나지 않습니다. 상담비용도 커집니다. 그러면 심리상담의 비용은 누가 지불하나요?

치료비부담.jpg

피해학생의 상담비용은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피해학생의 부모들은 이 부분에서도 어려움을 호소합니다. 비용을 다 치르고 나서 비용 청구를 해야 하다 보니 먼저 돈을 내서 진행합니다. 신체적 치료비용이 있다면 같이 청구해야 하고 부가적으로 발생하는 교통비며 정신적 피해보상비용도 청구하고자 합니다.

“피해를 당한 것도 힘든데 상대방의 눈치를 보며 비용을 청구해야 하니 속상해요. 막상 안 주면 어떡하죠? 얼마나 달라고 할 수 있어요?”

상대 부모에게 받기 힘든 상황이면 학교안전공제회(www.schoolsafe.or.kr)에서 받는 방법도 있다고 알려줍니다. 서식을 작성하여 청구하면 됩니다. 공제회에선 가해자 부모에게 이 사실을 알립니다. 심리상담기관은 교육감이 정한 기관이어야 합니다. 이것 역시 어려움을 이야기합니다.

“꼭 교육감이 정한 기관이어야 해요? 그 기관은 어디예요?” 교육감이 정한 기관은 안전공제회에 요청하면 해당 구에 한해 알려줍니다. 일반 학부모가 찾아보기도 어렵습니다. 절차 역시 어렵습니다. 심리 상담을 받으려면 해당 기관부터 알아봐야 하고 발생한 비용은 직접 양식을 작성해서 학교안전공제회에 청구해야 합니다. 실제 발생한 비용에 한해서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정신적 피해보상이나 상담을 받기 위해 들어간 기타 비용은 청구할 수 없는 건데, 상대 부모에게 모두 청구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정신적 피해보상은 얼마를 달라고 할 수 있어요?”

정신적 피해보상 금액은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많고 적음은 상대 부모에 따라 다릅니다. 많이 청구할 수 있겠지만 그걸 받을 수 있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처음엔 모든 비용을 지불하겠다고 한 상대 부모도 언제 마음이 바뀔지 모릅니다. 중재가 필요해 보이면 청예단의 분쟁조정위원회가 있음을 알려줍니다. 학교의 교사가 양측 부모의 동의하에 학교라는 공간에서 청예단 분쟁조정신청을 하면 됩니다.


피해자와 달리 가해학생의 5호 처분으로 상담을 받게 되면 상담비용은 본인 부담입니다.

상담은 심리적 회복을 위해 꼭 필요한 일입니다. 상담사들은 많습니다. 반대로 상담사가 활동할 곳은 부족합니다. 상담교사를 학교에서 계약직으로 채용하지 않고 정규직으로 고용한다면 아이들의 상담을 외부기관에 의뢰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비용이 발생할 일도 없고 피해자 부모가 까다로운 절차를 알아서 진행할 필요도 없습니다. 피해학생을 심리적 정서적 지지하는 것만으로도 힘든 부모에게 그와 관련된 모든 사항들을 알아서 처리해야 한다는 것은 또 다른 피해입니다. 그러기에 상담교사 배치에 대해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keyword
이전 19화학교폭력이 어려지는 것은 관계의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