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위 조치 중 5호 처분이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입니다. 학교폭력 예방법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9항에 의하면 “자치위원회는 가해학생이 특별교육을 이수할 경우 해당 학생의 보호자도 함께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 지정된 3개월 이내에 부모가 교육을 받지 않고, 다시 1개월 이내에 교육을 받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학폭위 책임교사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가해자 부모님이 생계 때문에 특별교육받을 시간이 없는데 꼭 받으셔야 하나요. 게다가 억울한 가해자예요.” 학부모 특별교육은 안 할 수 없으니 주말이나 야간을 이용해서라도 받을 수 있게 하라고 안내했습니다.
또 다른 부모는 아이가 가해자로 특별교육받는 것 자체를 받아들이기 어려워한다며, 부모도 벌금 300만 원을 내더라도 교육을 안 받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300만 원의 벌금을 낸다고 해서 교육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교육에 대한 의무는 계속 유지됩니다.
가해자의 부모로 교육을 받게 되면 ‘내가 아이를 잘못 키워서 가해자가 됐다고 생각하는 건 아닐까’라는 마음이 듭니다. 누가 뭐라고 하지도 않는데 쳐다보는 눈빛만으로도 주눅이 듭니다. 그러니 특별교육받는 것 자체가 불편한 건 사실입니다. 부모 특별교육의 취지는 앞으로 자녀지도에 도움이 되고 학교폭력 전반에 대한 이해와 자녀 이해를 돕기 위함입니다. 물론 교육 기관과 담당하는 분의 역량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간혹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여길 수도 있습니다. 교육받는 4시간 혹은 5시간이 힘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아이가 한 행위에 대한 책임을 부모가 같이 진다고 여기면 어떨까요. 아이가 받는 교육이 어떤 것인지도 알 수 있으니 그 교육이 아이에겐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시간이 되겠지요. 어쩌면 그 당시에는 이런 생각조차 들지 않을 것입니다. 저 역시 시간이 지나고 나니 여유가 생겨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한 가지 더, 자녀의 특별교육은 ‘조치로서 특별교육’과 ‘부가된 특별교육’ 두 가지가 있습니다. 조치로서 특별교육은 생활기록부에 기재되는 것이지만 부가된 특별교육은 말 그대로 부가된 것이기에 교육을 받기만 하면 됩니다. 서면으로 받게 되는 학폭 결과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학폭위 조치로 받는 특별교육은 다양합니다. 아들을 보니 승마체험 등 외부 활동도 합니다. 특별교육을 부정적으로만 보지 마시고 자신을 되돌아보는 또 다른 기회로 여기고 자녀와 이야기해보면 좋겠습니다. 교육받는 것 역시 본인의 몫이라는 것과 함께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