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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SCS Oct 29. 2022

경우에 따라 달라지는 판정,  단계적으로 분석할 수도

[030] 시간과 판정


DCT가 수행되면, 인접한 화소들 간의 정보 차이가 작다는 것을 나타내는 저주파 성분은 행렬의 왼쪽 위로, 차이가 크다는 것을 나타내는 고주파 성분은 행렬의 오른쪽 아래로 모여 주파수 영역에 따라 분리된 행렬값으로 표현된다. <중략>

허프만 부호화는 빈번하게 발생되는 데이터를 표현할 때는 적은 수의 비트*를 할당하고, 드물게 발생되는 데이터를 표현할 때는 더 많은 수의 비트를 할당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 비트: 컴퓨터에 의해 처리되거나 저장되는 정보의 최소 단위로서 0이나 1로 표현됨.


[이것만은 … ]

*생각하거나 계획한 대로 일을 해냄. (       )

*이웃하여 있음. 또는 옆에 닿아 있음. (       )

*여러 숫자나 문자를 정사각형 또는 직사각형으로 배열한 것. 배열한 숫자나 문자를 그 행렬의 성분 또는 원소라고 하고, 가로로 배열된 원소를 행, 세로로 배열된 원소를 열이라고 한다. (       )

*전파나 음파가 1초 동안에 진동하는 횟수. (       )

*주어진 정보를 어떤 표준적인 형태로 변환하거나 거꾸로 변환함. (      )

*거듭하는 횟수가 잦다. (       )

*몫을 갈라 나눔. 또는 그 몫. (       )     


저주파 성분왼쪽 위로 고주파 성분오른쪽 아래로 주파수 영역에 따라 분리된 행렬값으로

철수 쌤은 한시도 가만있지 않는다는 얘기를 자주 듣는데, 그 이유를 물어 보면 철수 쌤이 뭘 그리 많이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들 한다. 생각해 보면 철수 쌤은 쉬지 않고 판단(判斷)을 하는 것 같기도 하다. 앞에서 말한 딜레마 상황에서 결단이라는 것을 하는 경우도 종종 있지만 그보다 소소하지만 판단해야 하는 일은 수없이 더 많다. 그것이 사람들에게는 스트레스를 주지만 철수 쌤은 마다하지 않는다. 그것은 문제는 어떻게든 해결하고 넘어가야 한다는 철수 쌤의 성격 탓이리라.

판단에 대해서는 <철수 쌤의 슬기로운 국어공부V>에서 다룰 내용이지만 여기에서 굳이 언급하는 이유는 그것이 시간을 의식하며 이해해야 할 때가 많기 때문이다. 판단이라는 것이 어떤 대상이 주어진 이후에나 하는 것이다.

‘A에 따라 B’라는 문장은 ‘함수’ 관계 또는 ‘판단 기준-판단 결과’의 관계를 보여주는데, 이 또한 시간을 고려하며 생각해야 할 때가 있다. 이 문장을 ‘A 다음에 B가 일어난다’로 생각해야지 ‘B 다음에 A가 일어난다’라고 생각한다면 글을 잘못 읽은 것이다.

지문에 ‘주파수 영역에 따라 분리된 행렬값으로 표현된다.’고 하였다. ‘주파수 영역(의 결정)’이 먼저 일어나고 ‘데이터 분리’가 그 다음에 일어난다고 이해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것은 구체적으로 ‘DCT가 수행되면, … 저주파 성분은 행렬의 왼쪽 위로, … 고주파 성분은 행렬의 오른쪽 아래로 모’이는 것을 말한다. 이를 이해할 때 다음과 같은 판정도를 활용하면 좋다.


‘A에 따라 B’라는 문장은 ‘함수’ 관계 또는 ‘판단 기준-판단 결과’의 관계를 보여준다.


위에서 가 사용된 것을 보라. 결국 어떤 기준에 의한 판정도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시간을 의식하며 이해해야 하는 것이다.(‘저주파인가?’가 아닌 것(N)은 고주파임을 뜻하는데, 이는 배타적 관계인 경우에 성립되는 것으로 이에 대해서는 추후 자세히 설명하겠다.)  

   

허프만 부호화는 할 때는 , 할 때는 하는 방식

<철수 쌤의 슬기로운 국어공부II>에서 개념의 정의가 특정 국어 능력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했다. 지문에서도 ‘허프만 부호화’라는 개념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것은 기준에 의한 판정이라는 국어 능력을 이용해 이해해야 한다. ‘Aㄹ 때 B하고, Cㄹ 때 D하다’는 것은 판정의 기준과 결과를 제시하는 문장 구조이다. 이를 도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Aㄹ 때 B하고, Cㄹ 때 D하다’는 것은 판정의 기준과 결과를 제시하는 문장 구조이다.


결국 허프만 부호화라는 개념의 정의는 위와 같은 도식으로 할 수 있는 것이다. 철수 쌤은 개념을 이해할 때 굳이 정의 문장으로 하지 않는다. 이렇게 도식으로 이해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지 않은가?     


[이것만은 … ]의 정답

수행(遂行). 인접(隣接), 행렬(行列), 주파수(周波數), 부호화(符號化), 빈번(頻繁). 할당(割當)     



사유 재산 제도하에서는 누구나 자신의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다. 그러나 기부와 같이 어떤 재산이 대가 없이 넘어가는 무상 처분 행위가 행해졌을 때는 그 당사자인 무상 처분자와 무상 취득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그 결과가 번복될 수 있다. 무상 처분자가 사망하면 상속이 개시되고, 그의 상속인들이 유류분을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인 유류분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때 무상 처분자는 피상속인이 되고 그의 권리와 의무는 상속인에게 이전된다.     


[이것만은 … ]

*개인이 사사로이 소유함. 또는 그런 소유물. (       )

*처리하여 치움. (       )

*어떤 행위에 대하여 아무런 대가나 보상이 없음. (       )

*자기 것으로 만들어 가짐. (       )

*무엇을 하고자 하는 생각. (       )

* 이리저리 뒤집힘. (       )

*행동이나 일 따위를 시작함. (       )

* ‘그것을 당함’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 (       )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무상 처분 행위가 행해졌을 때는 무상 처분자와 무상 취득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그 결과가 번복될 유류분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

판단이 한번이 아니라 여러 번 이어지고, 이어질 때도 순서가 있는 경우도 많다. 그런 판단에서 그 순서를 잘못 잡으면 그릇된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는데, 어찌 시간을 고려하지 않고 하겠는가?

‘A하에서 B’와 ‘Aㄹ 때 B’A가 만족되면 B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나타내는 문장 구조이다. 그리고 ‘A와 무관하게 B. C 때문이다.’A는 B라는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함을 나타낸다. C는 그 이유로서 하나의 조건이 된다. 지문에서도 이와 같은 문장 구조에가 눈에 띈다. 이를 판정도를 그려가며 읽으면 좀더 명쾌하게 이해할 수 있다.


‘A하에서 B’와 ‘Aㄹ 때 B’, ‘A와 무관하게 B. C 때문이다.’ 등의 문장 구조가 연속되면 단계적으로 판정을 하며 이해해야 한다.


‘사유 재산 제도’라는 조건을 충족할 때는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는 사유 재산 제도가 아닌 경우에는 처분이 불가하다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사유 재산 제도 조건이 충족되었더라도 ‘기부와 같이 어떤 재산이 대가 없이 넘어가는 무상 처분 행위’는 ‘당사자인 무상 처분자와 무상 취득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그 결과가 번복될 수 있다’고 한다. 즉 자유롭게 처분이 안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이는 무상 처분 행위가 아니면 번복할 수 없음, 즉 자유로운 처분이 가능하다는 얘기이다. 그렇다고 무상 처분 행위가 모두 번복되는 것이 아닌 것으로 봐야 한다. 왜냐하면 ‘상속이 개시되고, 그의 상속인들이 … 유류분권을 행사할’ 때만 번복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마지막 순서에서 ‘유류분권이 행사됐는가?’라는 기준으로 판정을 하고 있는 것이다. 만약 행사되지 않으면 번복되지 않으므로 자유로운 처분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으나, 행사된다면 번복되므로 자유로운 처분이 안 되는 것이다.

물론 유류분권이 행사되려면 ‘무상 처분자’ 즉 ‘피상속인’의 ‘사망’이라는 단계를 도식에 포함시켜야 하나, 유류분권 행사 자체가 피상속인의 사망을 전제로 하므로 굳이 도식에 포함시키지 않았다.(전제는 논리에서 중요한 개념으로 추후 자세히 설명하겠다.)     


[이것만은 … ]의 정답

사유(私有), 처분(處分), 무상(無償), 취득(取得), 의사(意思), 번복(藩服), 개시(開始), 피(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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