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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신동욱 Jan 16. 2022

스톡옵션을 주는 방식은 하나뿐일까?

주식매수선택권 (3)

스톡옵션을 부여하는 방식도 여러가지가 있는데요, 이렇게 세가지로 분류됩니다. 


① 신주교부 방식 

② 자기주식 교부방식

③ 주가차액보상 방식 


신주교부 방식은 주식을 새로 발행해서 주는 방식인데 보통 스타트업 회사에서는 이 방법을 많이 활용합니다. 회사 대표가 가지고 있는 주식을 나눠줄 필요없이 새로 주식을 발행해서 주는거니깐요. 이렇게 주식을 주면 기존의 주주들에게 아무 영향이 없는듯 하죠? 아뇨, 그렇지 않습니다. 새로 주식을 발행하면 기존 주주가 가진 주식수는 변함 없겠지만 대신 지분율은 떨어지게 됩니다. 총 100주 주식중에 10주를 가지고 있어서 지분율이 10/100인 10%였는데, 100주를 더 발행해서 200주가 되면 10/200, 5%로 감소하게 돼요. 이런 현상을 '희석'이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해 내 주식에 물타는 거죠. 당연히 다른 주주들이 좋아하지 않을겁니다. 그래서 스톡옵션을 부여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주주총회에서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존 주주들에게 손해가 갈 수 있으니 미리 동의를 받아라는 것이죠.  절차없이 회사는 마음대로 스톡옵션 계약을 맺을 수 없어요. 

 

자기주식 교부방식은 말 그대로 자기주식을 주는 방법입니다. 회사의 최대주주인 대표의 주식을 일부 나눠주거나, 다른 주식을 사와서 주는 방식입니다. 전체 주식수에 변동이 없으니 희석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식을 사오는 비용만큼 현금 지출이 필요하고, 또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금액(행사가격)과 차이가 클수록 회사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 잊지 마셔야 합니다. 스톡옵션은 어떤 방식이든 이래저래 회사 경영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주주총회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주가차액보상 방식은 스톡옵션의 행사가격과 주식의 시장가격(시가) 차액(당연히 행사가격보다 시가가 더 높아야겠죠?)만큼을 현금이나 자기주식으로 주는 방법입니다. 모든 직원에게 스톡옵션을 주기가 어려운 회사의 경우, 이렇게 현금으로 보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다만, 주식을 주식시장에서 쉽게 사고 팔 수 있는 상장사가 아닌 이상 시가를 정하는게 쉽지 않기 때문에 비상장 스타트업에서 적용하기는 여의치 않은 제도로 보입니다.


스톡옵션 부여는 주로 신주교부 방식이나 자기주식 교부방식으로 이뤄지는데요, 혹시 이직하는 회사로부터 스톡옵션을 제안받는다면, 어떤 방식으로 교부하는지 사전에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은 팁이 될 것 같습니다. 자기주식 교부방식이라면, 대표님이 "내 주식 나눠줄께!"라고 하시면 그만일 수 있지만, 신주교부 방식은 다른 주주들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부여 절차가 좀 더 까다로울 수 있거든요. 특히 스톡옵션 부여는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스톡옵션 계약서도 그 이후에 작성할 수 있다는 점, 기억해주세요! 혹시라도 주주총회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리 스톡옵션 계약서를 작성한다? 그러면 법적 효력이 없을 수 있으니, 다시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줄 요약 : 스톡옵션은 신주교부, 자기주식 교부, 주가차액보상 방식으로 부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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