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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신동욱 Jan 16. 2022

스톡옵션도 종류가 있을까?

주식매수선택권 (2)

회사와 스톡옵션 계약을 하게 되면 보통 주식을 몇주나 받을 수 있을지, 그때 행사 가격은 얼마가 될지 등을 미리 정해서 계약서에 명시해 둡니다. 이렇게 부여하는 스톡옵션을 '고정부 주식매수선택권'이라 하고,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 이 방법으로 스톡옵션을 부여한다고 해요. 사실 이 방법이 단순하고 관리하기도 편하거든요. 


그런데 회사 입장에서는 그 임직원이 실제로 기여한 성과와 상관없이, 전반적인 나라 경기가 좋아진 덕분에 주가가 좋아질수도 있겠죠. 그런 '스톡옵션 루팡'을 만들지 않기 위해 여러 장치를 달아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가가 기대치보다 올랐는지, 혹은 비슷한 경쟁사의 주가와 비교해서 얼마나 올랐는지, 임직원의 실제 성과가 얼마나 있는지, 미리 합의한 핵심성과지표(KPI)를 얼마나 달성했는지 등을 따져서 스톡옵션 권리행사가 가능하도록 설계하는거죠. 이 방식으로 주는 스톡옵션을 '변동부 주식매수선택권'이라고 해요. 


상황에 따라서 변동부 주식매수선택권이 더 많은 이익을 줄 수도 있겠지만... 제가 스톡옵션을 받는 직원의 입장이라면 이것저것 따질게 많은 변동부 방식보다는 그냥 깔끔하게 고정부 방식이 더 좋을 것 같기는 해요. 더욱이 재무 담당자 입장에서는 웬만하면 무조건 고정부 주식매수선택권으로 줬으면 좋겠네요. 변동부 주식매수선택권은 보기만 해도 어떻게 회계처리를 해야할지...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오거든요! ㅎㅎ 실제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 고정부 주식매수선택권으로 진행되고 있으니, 앞으로 설명도 이 방식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한줄 요약 : 스톡옵션은 고정부와 변동부 방식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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