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매수선택권 (4)
스톡옵션은 당연히 무한대로 발행할 수는 없습니다. 무한대로 주려면 새로 주식을 계속 발행해야 한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되면 기존 주주들의 지분이 희석되어 손해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에 상장된 상장법인은 발행주식총수의 15%, 비상장법인은 10%까지만 발행 가능하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벤처기업으로 등록되지 않은 스타트업 회사는 10%까지만 발행이 가능하죠. 하지만 벤처기업으로 인증을 받으면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벤처기업법)에 근거하여 발행 가능한 스톡옵션은 50%까지 확 늘어납니다. 우수인재를 유치하는 수단으로 스톡옵션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법 취지일겁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벤처기업은 투자금 유치 과정에서 투자자들이 여럿 있는 경우가 많고, 그 말인즉슨 주주도 많을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그 주주들은 자신의 지분이 희석될 수 있는 스톡옵션을 당연히 탐탁치 않게 여길 겁니다. 그렇다고 스톡옵션을 아예 못하게 막아버리면 회사는 인재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회사 경영에도 악영향을 주어 결국 주주에게 피해가 갈 수 있겠죠. 그래서 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하는 계약서를 쓸 때 스톡옵션 발행 한도를 합의해서 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30%까지만 스톡옵션 발행이 가능하도록 투자자와 계약을 맺는다면, 아무리 법에서 50%까지 가능하다 명시했더라도 30%까지밖에 발행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투자계약서를 쓰게 된다면, 인재유치 전략을 고려하여 스톡옵션 발행 한도를 적당히 잘 정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한줄 요약 : 벤처기업은 발행주식총수의 50%까지 스톡옵션 발행이 가능하지만, 투자자와의 계약에 따라 더 적게 줄어들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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