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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신동욱 Jan 17. 2022

스톡옵션은 직원만 받을 수 있을까?

주식매수선택권 (5)

상법에는 해당법인의 임직원에게만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벤처기업법)에 의해 예외적으로 부여가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우선 '기술이나 경영능력을 갖춘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인데요, 연구원, 변호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경영지도사 또는 기술지도사, 세무사, 의사, 한의사, 약사, 한약사, 기술사 등 회사 경영에 기여할 수 있는 외부전문가에게도 스톡옵션을 부여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에도 스톡옵션을 부여할 수 있고, 벤처기업의 자회사(30% 이상의 지분 보유)에 근무하는 임직원에게도 부여가 가능합니다. 다만, 벤처기업의 임직원이 아닌 자에게는 전체 발행 가능한 스톡옵션의 20%내에서만 부여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어요.


임직원이라 하더라도 주요주주와 그 특수관계인은 부여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아무런 기준도 없이 셀프 부여하는 등 스톡옵션 제도를 남용할 우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상법에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  "이사ㆍ집행임원ㆍ감사의 선임과 해임 등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 그리고 "이들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에게는 스톡옵션을 부여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외이사에게는 스톡옵션 부여가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다만 우리나라에서는 사외이사에게 주식으로 보상한다는 개념이 희박하다고 하는데요, 사외이사를 거수기 정도로 보는 인식이 아직 강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주주자본주의가 뿌리내린 미국의 경우는, 사외이사가 주주를 대신해 경영진을 감독한다는 인식이 자리잡았기 때문에 사외이사에게도 주식을 지급하고 일정액 이상을 의무 보유하도록 해서 주주와 이해관계가 일치하게끔 한다고 하네요. (참고기사 : http://www.thebell.co.kr/free/content/ArticleView.asp?key=202011061416258040104274) 주주 입장에서 봤을 때는 미국의 방식이 좀 더 건강해 보입니다.


한줄 요약 : 스톡옵션은 그 회사의 임직원이 아니더라도 부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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