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톡옵션은 입사하면 바로 받을 수 있을까?
주식매수선택권 (7)
회사에 들어가면 바로 짠~ 하고 스톡옵션을 받을 수 있을까요? 스톡옵션을 부여하는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보면, 좋은 인재를 최대한 오랫동안 회사에 붙잡아두기 하기 위한 장치이기 때문에 당연히 재직기간 같은 조건이 붙게 됩니다. 상법에도 이것을 명시하고 있는데요, '주주총회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이를 행사할 수 있다.'(상법 제340조의 4)라고 명시하고 있어요. 여기서 눈여겨 보실 것이 '주주총회결의일로부터'라는 문구입니다. 회사에 입사하고 나서부터 2년이 아닙니다. 입사한 이후 개최된 주주총회에서 스톡옵션 부여 결의를 한 날부터 카운팅이 되는겁니다. 주주총회는 보통 매년 3월에 하는 정기주주총회가 있고, 중요한 이슈가 있을때 수시로 할 수 있는 임시주주총회가 있는데요, 입사한 이후에도 스톡옵션을 부여받기까지 최대 1년을 기다려야 하고 그렇게 부여받은 이후에도 최소 2년은 더 그 회사에서 일을 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최소한의 법적인 조건이고요, 회사 내부적으로도 주주총회 승인절차같은 현실적 제약때문에 정관과 내규를 통해 스톡옵션 부여일시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최소한 회사를 1년 다녀야 스톡옵션을 부여할 수 있다'같은 규칙입니다. 그러면 부여일로부터 최소한 2년은 회사를 더 다녀야 하니, 실질적으로는 회사를 3년 다녀야 비로소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직원의 입장에서는 '왜 입사하고 바로 안 주냐!'라고 불만을 가질 수도 있지만, 주주총회 승인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하고 그게 자주 있는 것이 아니다보니, 회사의 입장에서도 부득이한 측면은 있습니다. 주주총회 결의에 동참해주어야 할 투자자가 많은 회사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21년 4월 30일에 입사했다고 칠께요. 그런데 다음해인 22년 3월 30일에 열리는 정기주주총회만 계획이 있고, 그동안 별도의 임시주주총회는 열릴 계획이 없대요. 그러면 주주총회가 열리는 시점이 대략 11개월동안 재직하고 나서겠죠. 회사내부적으로는 1년간 근무해야 스톡옵션을 주기로 해서 또 그 다음해인 23년 3월 30일 주주총회때 받게 된다면, 입사하고서 1년 11개월이 지나서야 겨우 스톡옵션을 받게 되는 셈이니 직원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을때 가능한 해결팁! 바로 스톡옵션 행사일을 조정하는 겁니다. 회사와 직원이 협의해서 22년 3월 30일 주주총회때 스톡옵션을 부여하도록 하되, 스톡옵션 행사가 가능한 날짜인 '행사일'을 입사후 3년이 되는 24년 4월 30일부터로 지정하는 겁니다.
단, 이렇게 행사일을 각 직원들의 입사일에 맞춰서 여러 날짜로 수없이 나누게 되면, 나중에 재무 담당자 입장에서 회계 결산을 할때 스톡옵션 가치 평가하는 작업때문에 골치아파질 수 있다는 점은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아아, 참 세상에 누구에게나 100% 만족시키는 완벽한 방법은 없는 것이지요. 스톡옵션 회계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좀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스톡옵션 부여일에 대해서 얘기해 보았는데요, 혹시 회사에 들어가자마자 바로 스톡옵션 계약서를 쓰윽 내미는 회사가 있다면, 또 입사하는 날에 바로 스톡옵션을 주겠다며 이직 제안을 하는 회사가 있다면, 과연 법적 효력이 얼마나 있는 계약일지 따져보셔야 합니다. 물론 입사하는 날에 맞춰서 바로 주주총회를 열고 승인을 받으면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현실성이 높아보이지는 않습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스톡옵션은 주주총회를 거쳐 결의를 받아야만 승인이 가능하다는 점, 꼭 기억해주세요!
한줄 요약 : 스톡옵션은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야만 부여가 가능하다.
#스타트업을위한치명적인재무상식 #스위치 #스타트업 #재무상식 #직장인 #업무팁 #주식매수선택권 #스톡옵션 #스톡옵션부여 #스톡옵션계약 #주주총회 #벤처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