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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신동욱 Jan 20. 2022

퇴사해도 스톡옵션 행사가 가능할까?

주식매수선택권(9)

회사를 퇴직해도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한다면 행사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선 스톡옵션 행사 조건에 대해 명시한 회사 정관, 그리고 스톡옵션 계약서를 잘 보셔야 하는데요, 도중에 회사를 그만 두었다 하더라도 일단 스톡옵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조건, 즉 가득조건이 만족되면 스톡옵션 행사는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스톡옵션을 부여받은 후 2년간 회사를 다니는 것이 가득조건이었는데, 이것을 만족시킨 후에 퇴사한 경우라면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 상황에 따라 '퇴사후 3개월내에 경쟁사로 이직하면 부여 취소'같은 조건이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데 지키지 못하면 행사를 못할 수도 있겠죠.


스톡옵션 계약대로 근무 기간을 채우지 못한 경우, 즉 가득조건을 달성하지 못한 상태에서 퇴사를 하게 되면 당연히 스톡옵션 효력도 사라지게 됩니다. 다만, 자발적인 퇴사가 아니라 정리해고 등 자신의 귀책이 아닌 사유로 퇴사를 하게 된 것이라면 일반적으로 스톡옵션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건 회사가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이니까 회사가 책임을 지는 것이죠. 가득조건을 만족시킨 상태에서는 스톡옵션 행사에 문제가 없지만, 가득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한 상태에서는 원인이 본인에게 있느냐, 회사에 있느냐에 따라 스톡옵션 효력 여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셈입니다. 귀책 사유가 어디에 있는지 본다는 이 원칙은 회사 임직원 뿐만 아니라, 벤처기업법에 의해 스톡옵션을 부여받은 외부전문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상법에서는 '주주총회결의일로부터 2년간 재직했을 때 행사 가능'이라는 조건만 명시하고 있지, 그외 여러 행사가능 조건에 대해서는 딱히 규정하고 있지 않아 회사가 자율적으로 그 조건을 정하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회사 정관과 스톡옵션 계약서를 꼼꼼하게 잘 살펴보고, 내 권리와 의무에 대해 정확히 잘 인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줄 요약 : 내 스톡옵션 권리와 의무를 제대로 알려면 회사 정관과 스톡옵션 계약서를 잘 살펴보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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