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매수선택권(9)
회사를 퇴직해도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한다면 행사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선 스톡옵션 행사 조건에 대해 명시한 회사 정관, 그리고 스톡옵션 계약서를 잘 보셔야 하는데요, 도중에 회사를 그만 두었다 하더라도 일단 스톡옵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조건, 즉 가득조건이 만족되면 스톡옵션 행사는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스톡옵션을 부여받은 후 2년간 회사를 다니는 것이 가득조건이었는데, 이것을 만족시킨 후에 퇴사한 경우라면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 상황에 따라 '퇴사후 3개월내에 경쟁사로 이직하면 부여 취소'같은 조건이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데 지키지 못하면 행사를 못할 수도 있겠죠.
스톡옵션 계약대로 근무 기간을 채우지 못한 경우, 즉 가득조건을 달성하지 못한 상태에서 퇴사를 하게 되면 당연히 스톡옵션 효력도 사라지게 됩니다. 다만, 자발적인 퇴사가 아니라 정리해고 등 자신의 귀책이 아닌 사유로 퇴사를 하게 된 것이라면 일반적으로 스톡옵션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건 회사가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이니까 회사가 책임을 지는 것이죠. 가득조건을 만족시킨 상태에서는 스톡옵션 행사에 문제가 없지만, 가득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한 상태에서는 그 원인이 본인에게 있느냐, 회사에 있느냐에 따라 스톡옵션 효력 여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셈입니다. 귀책 사유가 어디에 있는지 본다는 이 원칙은 회사 임직원 뿐만 아니라, 벤처기업법에 의해 스톡옵션을 부여받은 외부전문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상법에서는 '주주총회결의일로부터 2년간 재직했을 때 행사 가능'이라는 조건만 명시하고 있지, 그외 여러 행사가능 조건에 대해서는 딱히 규정하고 있지 않아 회사가 자율적으로 그 조건을 정하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회사 정관과 스톡옵션 계약서를 꼼꼼하게 잘 살펴보고, 내 권리와 의무에 대해 정확히 잘 인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