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톡옵션 행사도 소득으로 보고 세금을 내야 할까?
주식매수선택권(10)
스톡옵션 자체는 주식을 매수할 '권리'이기 때문에 스톡옵션을 부여받을 때는 세금이 없습니다. 하지만 스톡옵션을 행사하고 실제 주식을 취득하게 되면 '미실현이익', 즉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해서 세금을 내야 합니다. 세무적으로는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이라고 부르는 이 과세표준의 결정 방식은 '(시가-행사가액)*행사주식수'로 계산하는데요, 행사가액이야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을테니 논란의 여지가 없지만 문제는 시가입니다. 시가가 크면 클수록 과세표준도 커질테니, 세금도 덩달아 커질테니까요.
이 시가의 적용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에서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상장사 경우는 주식시장에서 실제 거래되어 형성된 시가를 활용합니다. 이미 상장된 회사라면 아마도 스타트업이라 보기 어려울테니 자세한 언급은 하지 않을께요.
비상장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명 '상증세법'에서 규정한 평가 방법을 따릅니다. 적용되는 첫번째 원칙을 법 조문에 있는 그대로 옮겨 보자면,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말이 너무 어렵죠? ^^;; 한마디로 불특정다수간에 회사의 주식이 자유롭게 거래된 사례가 있다면 그 가격을 적용하라는 얘기인데요, 이것을 '매매사례가액'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불특정다수는 제3자간을 얘기하기 때문에 대표이사 등 특수관계자가 거래한 주식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평가기준일, 그러니까 스톡옵션을 행사한 날 직전 6개월까지 있었던 거래중에서 액면가 기준으로 총 3억원 이상 또는 전체 지분의 1% 이상 거래에 대해서만 적용 인정이 됩니다. 사실 주식거래가 활발하지 않은 비상장사 입장에서는 적용이 상당히 어려운 방법이기는 합니다. 참고로, 투자사로부터 시리즈 투자를 받을 때 평가받은 가치는 시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회사의 실질적인 현재가치라기보다는 회사의 성장 가능성과 미래가치를 따져본 투자자가 주관적으로 평가한 금액이라 보기때문이에요.
매매사례가액 다음으로는 '보충적 평가방법'이라는걸 적용하는데요, 1주당 순손익가치와 1주당 순자산가치를 3:2의 비율로 가중평균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순손익가치가 100원이고 순자산가치가 200원이라면, (100*3+200*2)/5=140원으로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여기서 더 깊이 들어가면 한도 끝도 없기 때문에 순손익가치는 당기순이익을 기초로 계산하고, 순자산가치는 순자산을 기초로 계산한다 정도만 언급하겠습니다. 사실 회계사나 세무사 자격증이 없는 일반 재무 담당자가 아무리 정밀한 계산을 한다해도 공신력을 인정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처음 얘기했던 것처럼 시가는 세금을 계산하는데 쓰이고 회계처리를 하는데도 쓰이는, 무척 민감한 숫자에요. 그만큼 중요한 숫자이다보니 회계법인에 의뢰해서 평가보고서를 받은 것을 근거로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실제 현실이 그렇기도 하구요. 이런 법에 근거해서, 이런 방법으로 평가하는 것이구나 정도로만 이해하고, 정확한 숫자 산출은 자격증이 있는 전문가에게 요청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한줄 요약 : 스톡옵션을 행사하는 날 기준의 주식 시가 계산에 따라 세금 금액이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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