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매수선택권 (8)
앞선 글에서 언급한 것처럼 스톡옵션을 부여받았다고 해서 바로 행사할 수는 없습니다. 부여일 이후 상법에 따라 최소한 2년, 혹은 회사와외 계약에 따라 그 이상 기간을 근무해야 행사할 수 있지요. 이렇게 행사 가능 조건을 만족하게 되는 날을 '가득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가득일만 지나면 스톡옵션은 언제든지 행사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상법에는 언제까지 행사해야 한다는 기간을 따로 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스톡옵션 계약조건 중에 행사기간도 포함이 됩니다. '가득일로부터 3년의 기간동안 행사할 수 있다'는 식이지요. 계약서에 명시된 기간이 지나면 스톡옵션의 효력은 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회사의 입장에서는 핵심 인재를 최대한 오랫동안 붙잡고 싶을 겁니다. 법에 명시된대로 딱 2년만 근무하고 모든 스톡옵션을 다 행사할 수 있게 해버리면 가득일이 되자마자 바로 퇴사를 선언해 버릴 수도 있고, 반대로 근무기간 조건을 너무 길게 설정하면 직원이 스톡옵션에 별다른 매력을 못 느끼겠죠. 그래서 보통 많은 회사들이 행사 조건을 다양하게 설정하는 베스팅(Vesting) 기간을 둡니다. 예를 들어, 부여일로부터 2년간 일을 해서 가득일이 되면 그 후 1년간 총 스톡옵션의 40%, 그 다음 1년간 30%, 또 그 다음 1년간 잔여 30%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조건을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근속 기간에 따른 조건을 설정해 주면 직원을 더 오래 일하도록 만드는 동기가 될 수 있겠지요.
스톡옵션, 즉 주식매수선택권은 주식을 매수할 선택권을 준다는 의미입니다. 주식을 매수하는게 무조건 좋다면 굳이 왜 선택을 할까요? 주식 매수가 오히려 불리할 수도 있다는 거에요. 대출까지 받아서 1억이라는 거금을 들여 스톡옵션을 행사하고 주식을 받았는데, 회사 주가가 곤두박칠 쳐서 주식 가치가 5천만원밖에 되지 않는다면, 열불이 터지겠죠. 더군다나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한정되어 있는데 그 기간동안 행사할 돈을 구하지 못해 행사를 못하게 된다거나, 혹은 향후 주식 가치가 매수한 금액 이상으로 오를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면 스톡옵션 행사를 포기하는 것이 오히려 더 유리할 겁니다. 이처럼 행사를 언제까지 해야 한다는 제약조건은 스톡옵션이 나에게 유리할지, 불리할지 결정해주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