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매수선택권(11)
시가 계산까지 끝나면 '(시가-행사가액)*행사주식수'로 평가이익(과세표준)을 계산하고, 여기에 세율을 곱해서 세금을 과세하게 됩니다. 임직원이 회사를 다니던 중에 스톡옵션 행사를 했다면 근로에 대한 대가로 봐서 근로소득세를 납부합니다. 회사에서 상여금을 받으면 그 금액까지 월급에 더해서 세금을 떼어 가잖아요? 그 개념이랑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내 통장에 현금이 들어오지 않을뿐... ㅠㅠ 일단 간이세액으로 임시 납부했다가, 그 해 연말정산 때 연간소득을 제대로 계산하고 확정짓게 됩니다. 만약 그 해에 근로소득이 5천만원이었는데, 스톡옵션 행사이익이 1억원이라면 1억 5천만원을 기준으로 세액 계산을 하는거죠. 사실 주식을 얻었을 뿐이지, 실제 내 통장에 땡전 한푼 들어온게 없는데 막대한 세금을 더 내라고 하니 직장인 입장에서는 무척 억울할만한 일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스톡옵션을 언제 행사해야 가장 세금을 아낄지, 혹은 차라리 눈물을 머금고 행사 포기가 나을지 잘 고민해서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 이렇게 근로소득 과세표준이 늘어나게 되면 덩달아 같이 늘어나는 세금 아닌 세금이 있습니다. 바로 4대보험료에요. 산재보험료를 제외한 나머지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의 과세표준도 같이 늘어나면서 납부 금액도 늘어납니다. 이 비용은 회사도 절반을 같이 부담해야 하니, 회사 비용도 늘어나는 것이구요.
스톡옵션 행사 조건을 만족한 상태에서 퇴직후 행사한다면 어떤 세금을 내게 될까요? 이때는 직원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기타소득세를 떼이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기타소득세의 세율이 20%이기 때문에 천만원의 이익이 생겼다면 지방소득세까지 22%, 즉 220만원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회사 임직원은 아니지만 벤처기업법에 의해서 스톡옵션을 받은 외부전문가들도 마찬가지로 기타소득세를 냅니다. 그래도 한가지 다행인건 회사에 고용된 직원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까지 낼 필요는 없다는 사실! 그 해에 발생한 기타소득이 300만원을 넘어가게 되면 그 다음해 5월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해요. 이때는 연말정산처럼 대신 진행해줄 회사가 없으니, 신고 누락하는 일이 없도록 잘 챙기셔야 합니다.
아, 그리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모든 소득세에는 그 소득세의 10%만큼 지방소득세가 함께 발생합니다. 100만원의 소득세가 발생하면 지방소득세까지 총 110만원을 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세금을 미리 예상해 보실 때 참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