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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신동욱 Jan 22. 2022

스톡옵션 행사때 세금을 안낼 수는 없을까?

주식매수선택권(12)

스톡옵션을 받으면 무조건 대박일줄 알고 스타트업으로 이직했는데, 막상 받고 보니 세금만 잔뜩 내고 정작 현금 수익은 생기지도 않고... 그러면 굳이 스톡옵션을 받겠다고 미래가 불안정한 스타트업으로 이직을 할까요? 정말 도전적이고 진취적인 일부를 제외하고는 그러기 쉽지 않을겁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스톡옵션이 실제적인 인재 유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여러가지 특혜 조항을 법에 명시해 놓았어요. 그런데 한가지 유의하실 점은, 벤처기업법에 의해 벤처로 인증받은 회사만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럼 '3종 특례세트'를 소개해드릴께요.


첫번째 혜택은 '비과세 특례'입니다. 스톡옵션 행사로 발생한 행사이익에서 5000만원까지는 아예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겠다는 거에요. 만약 행사이익이 6000만원이라면 1000만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계산해서 내게 됩니다. 행사이익이 5000만원이라면 아예 세금이 없겠지요. 21년까지는 3000만원이었다가 22년부터 그 혜택 규모가 커졌습니다.


두번째 혜택은 '납부 특례'입니다.비과세 특례 5000만원을 제외한 과세표준에 대한 소득세를 5년에 걸쳐 매년 5분의 1씩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해준 겁니다. 행사이익 6000만원에서 비과세 5000만원을 빼면 1000만원이 되고, 이것을 5년간 나누어 매년 200만원씩 추가 소득으로 보고 과세하는 방식입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당장의 세금 부담은 크게 줄어들 수 있겠지요.


가장 강력한 혜택은 바로 세번째 혜택인 '과세 특례'입니다. 스톡옵션 행사한 시점에는 일단 아무런 세금을 내지 않고, 취득한 주식을 나중에 팔아치울 때만 양도소득세를 내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회사 보유 지분이 많은 대주주가 아닌 이상 실질적으로 세금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잘만 하면 증권거래세 정도만 내는 것으로 납세의무를 종료시킬 수 있는 겁니다. 사실상의 면세라니, 완전 대박이지요? 하지만 워낙 강력한 특례조항이다보니, 벤처기업이라는 조건외에 몇가지 조건이 더 필요합니다. 먼저 스톡옵션 행사일로부터 2년 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행사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즉 2022년 7월 28일에 스톡옵션 행사를 했다면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기간동안 전체 행사 금액은 5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앞에서 원래 상법에서는 '주식의 실질가액(시가)' 또는 '주식의 권면액(액면가)'중에서 더 높은 금액 이상으로 행사가액을 정해야 하지만 벤처기업은 액면가 이상으로도 정할 수 있다고 한 것, 기억하시죠? 원래는 행사가액이 부여시점의 시가보다 낮은 경우에는 이 세번째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않고 근로소득세를 계산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너무 낮은 금액으로 행사가액을 정하지 않도록 하는 일종의 페널티였죠. 그런데 이 부분도 2022년부터는 법이 개정되면서 추가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행사가가 부여 시점의 시가보다 낮은 경우에는 '(시가-행사가)*행사주식수'로 계산된 행사이익에 대해서만 근로소득세를 떼고, 시가 이상의 행사이익에 대해서는 똑같이 과세특례를 적용해주게 된 겁니다. 부여 시점에 시가가 200원이었던 주식 1만주를 행사가액 100원에 행사할 수 있게 스톡옵션 계약을 맺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행사할때 보니 이 주식이 500원의 가치가 된거에요. 그럼 원래 대로라면 (500원-100원)*1만주=4백만원 전체에 대해 근로소득세를 매겼지만, 법이 바뀌면서 (200원-100원)*1만주=백만원에 대해서만 근로소득세를 떼고 나머지 300만원에 대해서는 나중에 주식을 처분할때만 세금을 내면 됩니다.


하지만 이 과세특례도 100% 완벽한 것은 아닙니다. 모든 주식이 그렇듯이 일단 회사가 IPO에 성공해서 주식 시장에 자유롭게 내다 팔 수 있어야 진짜 내 돈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비상장 상태에서도 매매가 불가능한건 아니지만... 아무래도 쉽지는 않죠. 그리고 또 한가지 안타까운 소식은 2023년부터 기존의 주식 양도소득세는 금융투자소득세로 바뀌게 됩니다. 비과세 5000만원 이상의 이익에 대해서는 금융투자소득세를 내야하고 3억원 이하는 20%, 그 이상은 2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스톡옵션으로 인해 얻은 이익이 5000만원 이하라면 딱히 문제가 없지만 그 이상이라면 세금을 내게 될 확률이 매우 큽니다.


지금까지 스톡옵션 행사 '특례 3종세트'를 알려드렸는데요, 이 모든 혜택의 전제 조건은 '벤처기업의 임직원'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스톡옵션을 조건으로 이직하게 될 때 꼭 확인해 보실게 그 회사가 벤처기업인지, 혹은 벤처기업이 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그리고 다니는 스타트업 회사가 벤처기업 인증을 신청할 예정이라면, 꼭 인증을 받은 후 스톡옵션을 받으세요! 벤처기업 인증 전에 스톡옵션을 받으면 이 모든 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으니까요. 아, 여기서 한가지 질문! 벤처기업이 외부전문가에게 부여한 스톡옵션도 똑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벤처기업의 임직원'이어야 한다는 조건때문에, 아쉽게도 불가합니다. 동일하게 기타소득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한줄 요약 : 스톡옵션 행사로 인한 세금 부담을 최소화하려면 벤처기업 인증을 받은 회사의 스톡옵션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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