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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신동욱 Feb 23. 2022

퇴직금은 당장 주는 게 아니니 비용 인식이 필요없을까?

스타트업을 위한 회계 (16)

회사에는 여러 비용이 발생하지만, 1인 기업이 아닌 이상 반드시 발생하는 비용이 있습니다. 바로 인건비이죠. 회사에 고용된 직원은 열심히 일을 해주는 대가로 급여를 받습니다. 급여는 매월 지급되기 때문에 임차료처럼 매월 비용으로 인식해주면 되지요. 회사가 직원을 위해 절반 부담해주는 4대보험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당장 지급할 인건비가 아닌데도 미리 비용과 부채로 무조건 인식해놔야 하는 인건비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퇴직할 때 받는 퇴직금, 그리고 근로기준법에 따라 부여된 연차수당을 다 쓰지 못하면 돈으로 보상해주는 연차수당이죠. 발생주의라는 개념 기억하시죠? 현금의 유입이나 지출과 상관없이 수익이나 비용이 발생할 때 인식하라는 발생주의. 퇴직금은 직원을 고용하는 기간 동안 그 비용이 계속 발생하며 누적됩니다. 2년을 일하니 갑자기 퇴직금이 뿅 하고 천만 원이 생기는 게 아니라,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서서히 퇴직금이 쌓인 결과 2년이 되었을 때 퇴직금이 천만 원에 이른 거예요. 그럼 퇴직금 회계처리에 대해 살펴볼게요.


퇴직금 지급을 위해 미리 쌓아두는 부채를 퇴직급여부채라 부릅니다. 일반회계기준을 채택한 회사는 모든 임직원이 일시에 퇴직했을 경우를 가정해 부채를 미리 쌓아둡니다. 다만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직원은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으니 계산에서 제외하죠. 퇴직금은 평균임금이란걸 기초로 산정하게 되어 있는데요, 근로기준법 제2조2항을 보면 만약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으면 통상임금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평균임금은 뭐고, 통상임금은 뭐냐. 평균임금은 퇴직 직전 3개월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의미합니다. 월급뿐만 아니라 비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야근수당, 상여, 연차수당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물론 상여나 연차수당은 1년에 한 번 지급되는 게 보통이니, 3/12만큼만 더해주죠. 통상임금은 월급처럼 통상적으로 지급되는 임금만 해당됩니다.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각종 수당에다 성과급도 일률적이고 고정적으로 지급된다면 포함 대상입니다. 아무래도 웬만하면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더 높겠죠.


근속일수 500일을 끝으로 그만두는 직원의 평균임금이 900만 원이었다고 해볼게요. 이걸 3개월에 해당하는 90일로 나누면 일일 평균임금은 10만 원이 되고, 다시 한 달 임금으로 환원해 보면 10만원×30일=300만원이 계산됩니다. 여기에 다시 300만원×500일÷365일=411만원. 이것이 바로 이 직원의 퇴직금이 되는 거죠. 이 계산 로직을 보면 대충 내 퇴직금이 머릿속에 그려지는데요, 1년 일할 때마다 내 한 달치 월급 정도가 퇴직금으로 쌓인다는 것, 그리고 퇴직하기 직전 3개월 동안 빡시게 더 많은 수당을 받으면 내 퇴직금이 올라간다는 것. 팁으로 기억하시면 좋겠네요. 이제 매월 비용을 인식하다가 퇴직금 지급하는 시점까지의 분개를 한번 그려봅시다.


평균임금은 각종 수당 발생 혹은 연봉 변동 여부에 따라 매월 변경될 수 있으니, 매월 인식하는 비용도 조금씩 달라질 수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 퇴직금 지급일을 기준으로 정확히 퇴직급여부채도 확정되면서, 그것을 반제하고 지급 처리해 줍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매월 일정한 비용과 부채를 함께 인식하다가, 퇴직금 지급 시점에 별도로 인식하는 비용 없이 쌓아놨던 부채를 반제하며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물론 예외적인 경우도 있는데요, 퇴직위로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일시에 비용을 인식하면서 지급처리를 해줍니다.


이상은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채택한 회사의 사례이고,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한 회사는 계리보고서라는 것을 따로 받아야 합니다. 임금상승률, 물가상승률, 사망률, 근속연수 등등 여러 변수를 대입해서 현시점이 아닌, 실제 퇴직금 지급 예상 시점으로 부채를 계산하여 쌓는 방식입니다. 회사가 자체적으로 계산하기는 매우 어렵고 계리전문가를 통해 받아야 합니다. 계리보고서를 통해 매년 쌓아놔야 할 퇴직급여부채가 계산되면, 그 금액이 되도록 매월 비용을 월할인식해 줍니다. 20년에 쌓았던 부채가 20억 원이었는데, 21년에 쌓아야 할 부채가 32억 원으로 계산되어 12억 원의 추가 부채가 필요하다면 매월 1억 원씩 비용과 부채를 함께 인식해준다는 게 이 방식의 핵심 내용입니다.


한줄 요약 : 퇴직금은 통상임금이 그보다 높지 않다면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퇴직시점까지 근속일수에 비례해 계속해서 비용과 부채를 누적인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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