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을 위한 회계 (15)
제품을 만들거나 상품을 들여와서 일단 재고자산으로 보관하다가 판매가 이루어지면 매출과 함께 매출원가를 인식한다고 이전 글에서 설명드린 적 있습니다. (참고 : 재고자산 회계처리는 어떻게 할까?) 그런데 거래를 하다 보면 팔았던 물건이 반송될 수도 있고, 품질 불량으로 일부 비용을 돌려주거나 할 수도 있잖아요? 이번 글에서는 물건을 팔다 보면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회계처리를 얘기해 볼게요.
어떤 가게에서 1월에 있었던 거래를 아래와 같이 장부에 기록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1월 1일에 상품 판매가 이루어졌네요. 원가가 50만 원인 상품을 팔면서 1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외상매출금과 매출을 각각 인식했습니다. 그런데 1월 5일에 팔았던 상품이 약간 파손된 것이 발견되어서 만원을 현금으로 돌려주기로 약속했습니다. 고객에게 판매한 물품의 수량이 부족했다거나 품질불량, 파손 등 물리적인 결함이 발견되었을 때 고객에게 가격을 할인해 주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것을 에누리라고 합니다. '매출에누리'라고 하는 매출 차감 계정을 인식하고 현금을 돌려주는 기표를 합니다.
1월 11일에는 20만 원어치의 상품이 반송되었고, 장차 받을 대금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회계적으로는 이걸 '매출환입'이라고 부르는데요, 반송 사유는 사고 보니 품질이 별로였다 거나 배송이 잘 못되었다거나 계약이 취소되었다거나 하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에누리와 좀 비슷해 보이지만 에누리는 물품 대금을 깎아주는 것인 반면 환입은 물건 자체를 반송받을 때 사용합니다. 이것도 역시 '매출환입'이라는 매출 차감 계정을 쓰고요, 이번에 받을 대금에서 제외하기로 했으니 외상매출금을 차감해 줍니다. 물품이 반송되었으니 재고자산과 매출원가도 일부 원복 되었네요.
사실 이 가게는 거래처로부터 20일 내에 대금을 준다면 판매가의 5%를 할인해 주겠다고 약속을 했었어요. 1월 17일에 입금이 되었으니 정말 20일 내로 대금이 회수되었네요. 가게는 약속대로 5%를 할인해준 금액만큼만 돈을 지불받았습니다. 이처럼 신속한 매출채권 회수를 위해 일정기간 내 대금을 받을 경우 일정 금액을 대금에서 할인해 주는 것을 매출할인'이라 부릅니다. 마찬가지로 매출 차감 계정입니다.
그런데 이 가게에는 물건을 많이 사주는 대신 지급받은 비용 일부를 되돌려주는 정책도 있었어요. 이번 거래처도 오랫동안 거래를 해온 단골손님이었던 터라 대금의 10%를 현금으로 돌려주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다량 구매자나 고정거래처로부터 발생한 매출에 대한 반대급부로 거래수량이나 거래금액에 따라 장려의 뜻으로 지급하는 금액을 판매장려금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역시 매출 차감 계정입니다.
1월 한 달 동안 참 여러 일들이 있었네요. 말일이 되어 이제 그동안의 거래를 쭉 결산해 주는 작업을 가집니다. 인식했던 매출에누리, 매출환입, 매출할인, 판매장려금 등을 모두 반제하면서 매출에서 차감해 주면 한 달 동안의 진짜 매출이 비로소 인식이 됩니다.
지금까지 갖고 있던 제품이나 상품, 즉 재고자산이 팔리고 난 후 여러 이벤트가 생겼을 경우를 가정해 살펴보았는데요, 재고자산을 꼭 판매하는데만 사용하지만은 아닐 거예요. 예를 들면, 시제품 일부를 내부 테스트용으로 쓴다든지, 여기저기 판촉을 위해 샘플로 제공하는 데 사용할 수 있겠죠. 내부적으로 제품 개발이나 연구를 위해 사용했다면, 사용된 재고자산만큼 차감해 주면서 경상연구개발비를 인식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판촉을 위해 샘플로 제공했을 때는 어떤 계정을 사용하는 게 좋을까요? 이때 쓰일 수 있는 계정은 광고선전비와 접대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두 계정은 모두 영업 활동을 위해 사용하는 비용이라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한 가지 중대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바로 광고선전비는 '불특정 다수'에게 판촉을 하거나 광고하는 것이라면 접대비는 '특정인'을 상대하며 쓴 비용이라는 점이에요. 길거리를 지나가는 행인 아무에게나 샘플을 제공한다면 광고선전비이고, 거래처 담당자를 찾아가 샘플을 제공하며 '저희 물건 좀 사주세요.'라고 한다면 접대비가 되는 것이죠. 세무적으로 이 둘의 차이를 한 가지 더 언급하자면, 광고선전비는 전액 세법상 손금(비용)으로 인정받아서 법인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접대비는 그 손금 한도가 정해져 있어요. 예를 들어 매출이 없는 중소기업은 연간 3600만 원까지의 접대비만 손금을 인정받습니다. 그 이상 사용하면 돈만 쓰고 절세효과는 전혀 없는 셈이죠. 광고선전비와 접대비의 차이, 어렵지 않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