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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신동욱 Feb 21. 2022

가지급금과 가수금 계정이 무서운 이유는 뭘까?

스타트업을 위한 회계 (14)

가지급금의 사전적 정의는 '현금지출이 발생했음에도 그것을 처리할 계정과목이나 금액이 확정되지 않았을 때 임시로 처리하는 가계정'입니다. 거래의 내용 증빙이 없어 정상적인 회계처리가 곤란한 비용이죠. 가지급금이 생기는 이유는 사장님이 회사 돈을 임시로 빌려간 것 일수도 있지만, 리베이트 같은 거래 관행 때문에 증빙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대개 정상적인 상황이 아닐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부득이 가지급금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결산 때는 반드시 그 용처를 밝히고 정확한 계정으로 대체해 놓아야 합니다. 더구나 가지급금은 회계상으로는 자산 항목으로 분류됩니다. 용처도 모르는 금액을 회사의 자산으로 계상해 놓는다? 당연히  회계감사 때 감사인이 그냥 놓아둘 리 없겠죠.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 가지급금이 있으면 신용도평가에 있어 불이익을 받는다는 점도 회사에 불리한 요인입니다.


무엇보다 자칫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것이 정말 큰 문제예요. 세법에서는 가지급금에 대해 여러 불이익을 주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대표이사가 빌려간 돈이라 보기 때문에 가지급금에 이자를 붙여서 법인세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가중평균차입이자율과 당좌대출이자율 중에 낮은 것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은 쉽게 말해 회사가 차입할 때 적용한 금리를 말합니다. 차입금이 없다면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할 텐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에서 현재 4.6%로 딱 못 박아놓고 있습니다. 가지급금이 1억 원이라면 460만 원을 인정이자로 보고 추가 과세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정말 무시무시한 게, 가지급금을 빨리 정리하지 않으면 이 4.6%가 매년 복리로 계산되어 눈덩이처럼 불어난다는 사실이에요. 5년이 지나면 1억에다 약 2500만 원을 더한 금액이 가지급금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가지급금이 많은 회사는 아무래도 국세청의 관심을 듬뿍 받을 테고 세무조사로 이어질 가능성도 크죠.


그러니 처음부터 가지급금을 안 쓰는 게 바람직합니다. 혹시 사장님이 급하게 회사 돈을 빌려야 하는 상황이 생긴다면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사회의사록도 작성해 놓아야 합니다. 그럴 일은 없어야겠지만 나중에 주주 간 분쟁으로 소송으로 가는 사태가 발생이라도 하면, 횡령 및 배임으로 간주될 위험성도 있으니 가지급금은 무조건 없는 게 좋다는 원칙을 마음에 새기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수금은 가지급금과 반대로 '현금이 들어왔음에도 그 출처가 명확하지 않을 때 임시로 처리하는 가계정'입니다. 어쨌든 돈이 들어온 것이니까 가지급금만큼 큰 문제가 안 되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이것도 잘못하면 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가수금이 발생하는 이유 중 하나는 매출채권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다 보니, 거래처로부터 대금이 들어온 건 확실해 보이는데 어디서 돈이 들어온 건지 파악이 안 되는 경우입니다. 일단 가수금으로 처리해 놓고 방치해 두게 되면 결과적으로 매출채권과 가수금이 동시에 남으면서 자산과 부채가 과대계상되겠죠. 이는 곧 재무제표가 왜곡되었다는 뜻이고, 회계감사 때 반드시 문제가 됩니다.


회사 사정이 급하다 보니 대표이사가 개인 돈을 입금하고 가수금으로 처리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개인 돈이 회사 계좌로 왔다 갔다 하면 당연히 좋게 보일 리 없죠. 특히 고의로 회사 매출을 누락하고는 가수금으로 처리해 놨다가 개인 계좌로 입금시켜 횡령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살 수 있습니다. 이것도 괜스레 국세청의 세무조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정말 부득이한 상황이라면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놓고 차입금 계정으로 재무제표에 분명히 인식하는 게 좋습니다.


법인과 대표이사는 엄연히 각각 별개의 주체입니다. 대표이사라 해서 법인 계좌에 있는 돈을 내 호주머니에서 빼내어 쓰듯 해서는 안됩니다. 가지급금이든, 가수금이든, 특수관계자가 회사와 금전 거래는 하지 않는 것으로 원칙을 정하는 게 꼭 필요합니다. 가지급금이나 가수금이 가지는 리스크가 결코 작지 않다는 것을 경영진에 잘 설명하고 사전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미리 주의하는 게 좋겠지요.


한줄 요약 : 가지급금과 가수금은 출처가 명확하지 않은 거래에 대해 임시로 사용하는 가계정으로, 회계세무적으로 문제가 될 가능성이 큰 만큼 가급적 쓰지 않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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