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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신동욱 Feb 20. 2022

국책과제 참여로 받은 보조금은 어떻게 회계처리할까?

스타트업을 위한 회계 (13)

정부는 국가 산업에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그 과제를 수행할 민간기업과 협약을 맺고 정부 보조금을 지원해 줍니다. 이것을 흔히 국책과제라고 불러요. 자금력은 약하지만 기술 잠재력이 뛰어난 스타트업 회사들이 자사의 기술 능력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연구비 일부를 보전받는 목적으로 국책과제를 많이 수행해요. 회사 돈을 쓰는 것이 아니라 정부 보조금을 받아서 쓰는 것이다 보니 일반적인 회계처리와 사뭇 달라서 회계처리가 다소 까다롭습니다.


국책과제 협약을 맺으면 국가와 회사가 각각 얼마씩 부담할지 정하는데 이를 정부출연금과 민간출연금이라고 부릅니다. 예전에는 연구비를 사용하고 정산을 받으면 회사의 국책과제 계좌에 바로 보조금이 들어오는 방식이었는데, 지금은 대부분 RCMS 시스템을 사용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RCMS는 연구비 통합관리시스템을 말하는데요, 홈페이지에 가보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RCMS(Real-Time Cash Management System)는 전자금융 IT기술을 국가 R&D 자금관리에 접목하여 연구비의 투명하고 편리한 사용 환경을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범부처 연구비 통합관리시스템입니다. RCMS는 R&D 관리 영역 중 연구비 사용관리 영역을 지원하며, 연구비 예산 관리, 실시간 계좌이체, 온라인 정산 등 RCMS 주요 기능을 활용하여 체계적인 연구비 사용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회사 명의  계좌에 사업비를 예치해 두는 것이 아니라 연구업무 총괄 기관(전담기관 RCMS 계좌)에 예치해 놓은 다음 여기서 보조금을 수령해 사용한다가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럼 RCMS 방법을 중심으로 전반적인 회계처리에 대해서 설명할게요.


총 1억 원의 예산이 집행되는 국책과제에서 정부출연금은 8000만 원, 민간출연금은 2000만 원을 각각 부담하기로 했다고 해볼게요. 우선 회사는 과제의 시작과 함께 2000만 원을 RCMS 계좌로 입금하겠죠? 정부의 국책과제 전담기관도 정부출연금 8천만원을 RCMS로 입금해 줍니다. 그리고 과제 수행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 외주도 주고, 물품도 사면서 거래처에 지급해야 할 비용이 발생할 겁니다. 이때 그 거래처에 대금 지급하는 게 타당하다고 전담기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으면 RCMS 계좌에서 다시 회사 국책과제 계좌에 입금이 되고, 이 돈은 바로 거래처에 송금하게 됩니다. 국고보조금 상환의무는 없다는 전제하에, 이 과정을 분개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한 가지 유의하실 점은 보조금을 수령하게 되면 '국고보조금 OOO'라는 일종의 임시 계정을 사용해 회계처리를 해야 합니다. 이 계정이 없으면 거래의 정확한 회계처리가 어려울 뿐더러 왜 그런 회계처리를 했었는지 나중에 엄청 헷갈릴 수 있거든요. 국고보조금 보통예금 계정을 사용해 정리해주면 보조금으로 현금이 들어온 시점, 연구비와 관련한 비용을 차감해준 시점 등을 일목요연하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보조금을 수령한 만큼 사용비용은 차감할 수 있는데요, 이때 비용 차감 외에 보조금수익이라는 영업외수익 계정을 별도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영업외수익보다는 영업비용 차감이 영업이익 측면에서 좋으니 회사는 비용 차감을 더 선호하겠지만, 비용 차감이 좀 애매한 경우에는 보조금수익에 기입해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특히 좀 더 복잡해 보이는 회계처리가 바로 고정자산을 구입한 경우인데요, 예시에서 보듯이 일단은 고정자산 취득과 감가상각은 다른 자산처럼 똑같이 진행을 해줍니다. 그리고 그 반대편에 차감계정인 국고보조금 기계장치를 똑같이 넣어주고, 기입했던 감가상각비도 똑같이 차감해주게 되면 결과적으로 자산도 비용도 잔액은 모두 0이 됩니다. 보조금을 수령받았으므로 회사의 비용은 하나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을 재무제표가 보여주게 되는 거예요.


위 예시에는 없지만 혹시 회사가 납부했던 민간출연금을 사용해서 연구비를 집행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연구비 승인을 받은 만큼 민간출연금이 RCMS 계좌에서 국책과제 계좌로 입금되면 최초에 인식했던 과제 예치금 일부를 반제하고 보통예금(회사 연구과제전용통장) 자산을 인식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정부가 지원해준 연구과제의 성공적 수행으로 목표했던 기술을 개발하게 되면 정부는 회사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봐, 내가 이만큼 지원을 해준 덕분에 기술도 개발하고 돈도 많이 벌 수 있게 되었으니, 나한테 일정 비용을 지급하라구!' 이렇게 징수하는 걸 기술료라고 부릅니다. 이 기술료는 정부보조금을 수령할 때 협약에 따른 비율대로 일정 금액을 부채로 인식해야 하는데요, 미지급금, 예수금, 장기미지급금 등 부채 계정 중에 선택할 수 있습니다. 최소한 1년 이후 시점에 보조금의 30%를 기술료로 상환해야 하는 경우라면 아래와 같이 분개해 줍니다.

 

한줄 요약 : 국책과제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계정을 상대 계정으로 이용하여 사용한 연구비를 비용 차감해주되, 경우에 따라 영업외수익 인식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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