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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신동욱 Feb 19. 2022

감가상각은 어떻게 하는 걸까?

스타트업을 위한 회계 (12)

회사는 영업 활동을 위해 기계설비에 투자를 하거나 직원들에게 노트북 같은 비품을 지급하기도 합니다. 소프트웨어를 구입하거나 특허를 취득하기도 하지요. 이런 것들을 고정자산이라고 부르는데요. 그중에서도 기계설비나 노트북처럼 눈에 보이는 것은 유형자산, 소프트웨어나 특허권처럼 형상이 없는 것은 무형자산이라 합니다. 일반기업회계기준에는 없는 개념이지만 국제회계기준에서는 사무실이나 차량을 임차하고 사용하는 권리를 사용권자산으로 따로 분류해 주기도 합니다.


유형자산이든, 무형자산이든 회사가 통제할 수 있고 미래 수익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즉 경제적 효익이 기대되어야 자산이라 할 수 있겠지요. 하지만 어떤 자산이라도 영원히 수익 창출에 기여할 수는 없을 겁니다. 기계설비나 노트북은 노후되기 마련이고, 소프트웨어나 특허권도 그 사용 기한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그 자산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기간을 내용연수라고 부르고, 그 기간 동안 서서히 하락하는 자산의 가치만큼 비용으로 인식해 주어야 합니다. 이것을 감가상각이라고 불러요. 참고로 고정자산의 범위를 어디까지 볼 것인가는 회사가 합리적인 선에서 판단해 정하는 게 좋습니다. 연필 한 자루까지 죄다 자산으로 보면 관리하기 너무 힘들어질 테니까요. 개별적으로 취득가 100만 원 이상인 것만 자산으로 잡는다던지, 10만 원짜리 책상 30개를 묶으면 300만 원이 되어 100만 원을 넘으니 고정자산으로 잡는다던지 등의 방식으로요. 이 금액 기준을 넘지 않는 자산은 '부외자산'이라 해서 재무제표에는 반영하지 않고, 별도로 관리해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2년 이상은 쓸 수 있어야 감가상각의 의미가 있습니다. 유형자산이든 무형자산이든 비유동자산으로 분류되는 이유예요.


감가상각 방법은 주로 정액법과 정률법, 이렇게 두 가지를 많이 씁니다. 정액법은 '균등한 금액'으로 상각해 주는 방식이고, 정률법은 일정한 '상각률'대로 상각해 주는 방식입니다. '상각률=1- nS÷C'(n=내용연수, S=잔존가액, C=취득원가)의 계산식으로 구하는데 좀 많이 복잡해 보이지요? 법인세 시행규칙을 보면 아래와 같이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을 정의하고 있으니, 이 표를 그대로 준용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가령 정률법 5년으로 적용하는 자산이라면 상각률은 0.451이겠네요.


그럼 실무적으로 감가상각비를 구하는 계산을 간단히 해볼게요. 우선 정액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120만 원짜리 자산인데 내용연수가 5년이라면 120만 원에서 5년을 나눠준 24만 원을 매년 상각해 주면 끝입니다. 같은 자산을 정률법으로 계산을 하면 우선 자산 취득 후 1년 차의 감가상각비는 120만 원 × 0.451 = 541,200원이 됩니다. 그 금액을 120만 원에서 차감해주면 658,800원이 되는데 이게 잔존가액이죠. 2년 차에 여기서 다시 0.451을 곱해서 2년 차 감가상각비를 구해주는 식입니다. 간단히 표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정액법과 정률법을 나란히 보니 좀 특이점이 좀 보이실 텐데 우선 정률법의 초기 상각 속도가 더 빠르다는 점입니다. 사용 초기에 노후가 더 빨리 진행되는 자산이라면 정률법이 좀 더 적절한 상각 방법이 되겠지요. 그리고 내용연수가 끝난 후 잔존가액 1000원이 남는데, 유형자산의 경우 아무리 오래된 중고라도 고장 난 게 아닌 이상 어쨌든 사용할 수는 있으니 약간의 잔존가액을 남겨 두는 겁니다. 다만 무형자산은 내용연수가 끝나면 원칙적으로 잔존가액을 남기지 않고 0으로 처리해줘요. 참고로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한 회사는 유형자산이든 무형자산이든 정액법을 쓰는 게 일반적이고, 기업회계기준을 채택한 회사의 경우 유형자산은 정률법, 무형자산은 정액법을 주로 쓴다는 참고해 주세요.


이제 감가상각 회계처리 방법을 설명해 볼게요. 처음 돈을 주고 자산을 취득했을 때, 자산이 장부에 잡히겠죠? 그리고 일정 주기가 지나 감가상각이 이루어지면 차변에는 감가상각비 비용이, 대변에는 자산의 차감계정인 감가상각누계액이 잡힙니다. 그렇게 상각이 될 때마다 감가상각비와 감가상각누계액은 계속 누적되면 자산의 가치도 점점 줄어든다는 게 보일 거예요. 그런데 유형자산의 경우 도중에 자산을 팔아서 처분하거나, 잃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이때 유형자산처분이익이나 유형자산처분손실이라는 영업외 손익 계정을 사용해서 기입하면 됩니다. 내용연수 5 년인 기계설비를 120만 원에 사서 3년간 사용하다가 50만 원을 받고 중고로 판매한 경우를 예시로 분개(정액법 기준) 해 볼게요.


흔한 경우가 아니라서 놓치기 쉬운 찐 실무팁을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정률법을 사용하다가 IPO 상장 준비 같은 이유로 기준을 정액법으로 바꾸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감가상각 변경신고를 그 해 말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반드시 신고를 해주어야 해요. '법인세법 시행규칙에 있는 제63호 서식'을 작성해 세무서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감가상각 변경뿐만 아니라, 특정 자산의 내용연수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도 서식을 활용해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미리 안 해놓으면 법인세 신고할 때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감가상각 방법이나 내용연수에 따라 인식되는 회사 비용이 달라질 테고 결국 법인세에도 영향을 미칠 텐데, 회사가 마음대로 이리저리 막 바꾸는 걸 과세당국이 당연히 반길리는 없겠죠?


한줄 요약 : 감가상각 방법에는 상각액이 일정한 정액법과 상각률이 일정한 정률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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