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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신동욱 Feb 17. 2022

재고자산 회계처리는 어떻게 할까?

스타트업을 위한 회계 (10)

상품이나 제품을 팔아서 사업을 하는 회사는 반드시 재고자산이 있습니다. 재고자산은 결국 수익창출을 위한 것이지만 회사에 기여하지 못하는, 쉽게 말해 가치가 없는 재고자산은 눈물을 머금고 비용으로 인식해야 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재고자산은 회사의 손익과 직결되기 때문에, 회계감사를 할 때 감사인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재고실사일 정도로 재고 관리와 그 회계처리는 무척 중요해요.


우선 상품과 제품의 차이를 구분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선 상품은 마트처럼 남이 만든 물건을 사 와서 다시 파는 겁니다. 컴퓨터 회사에서 만들어놓은 노트북을 사다 팔면 그게 상품인 거죠. 상품을 팔기 위해 보관 중이라면 말 그대로 '상품' 계정을 쓰면 되는데요, 경우에 따라 제삼자인 판매대리인에게 다시 판매를 맡길 수도 있겠죠? 그렇게 판매대리인에게 상품을 보낸 상태라면 '적송품'이라는 다른 재고자산 계정을 써서 '상품' 계정과 구분해 줘야 합니다. 상품을 직접 팔 때는 상품 판매 즉시 매출원가로 인식되지만 판매대리인을 통해 판매할 때는 '적송품'이 최종소비자에게 팔리는 시점에 매출원가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물론 매출도 매출원가가 잡힐 때 함께 잡히겠죠.


 상품과 달리 제품은 내가 직접 만들어 파는 겁니다. 우리 회사가 그 노트북을 직접 만들고 있다면 노트북이 제품인 것이죠. 제품의 재고자산 변동 과정을 단순하게 얘기하면, 원재료 → 재공품 → 제품으로 진행됩니다. 노트북 부품만 있을 때는 '원재료', 그 부품으로 제조에 들어간 이후에는 '재공품', 제조와 검품까지 끝나서 판매가 가능한 시점이 되었다면 '제품', 이렇게 재고자산 계정을 각각 구분해서 기록해야 합니다.


상품 또는 제품을 상태에 맞는 적절한 계정으로 분류해 주었다면, 이제 그 재고자산 금액을 정확히 측정해 주어야겠지요? 사실 재고자산을 개별적으로 취득했을 때 원가 그대로 인식해주는 게 가장 정확할 거예요. 이걸 개별법이라고 해서 가장 원칙적인 방법이긴 한데, 현실적으로 정말 수없이 많이, 또 자주 취득할 텐데 그걸 전부 개별적으로 원가를 다 파악하는 건 쉬운 일은 아니겠죠. 그래서 그 외에 실무적으로 사용되는 몇 가지 재고자산 평가방법이 더 있습니다. 먼저 선출선입법이 있는데요, 가장 먼저 입고한 재고 항목을 먼저 판매 또는 사용한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말 시점에 남아있는 재고자산은 가장 최근에 들어온 재고일 테니, 그 기준으로 금액을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후입산출법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반대로 가장 최근에 입고한 재고 항목을 먼저 판매 또는 사용한다고 가정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가장 오래된 재고를 기준으로 금액을 측정하겠지요.


가중평균법도 자주 쓰이는 방법인데, 크게 총평균법과 이동평균법이 있습니다. 조금 복잡할 수 있으니 표를 보면서 설명해 볼게요.

이동평균법은 재고가 입고될 때마다 그 구입 수량과 금액을 앞의 잔액에 합해서 새로운 평균단가를 구하고 재고 수량에 곱해주는 방법입니다. 표에서 보면 21년 말 기준으로 2,000개가 단가 10원을 곱한 총 20,000원 가치의 재고자산이 있었습니다. 1월 15일에 1,000개를 단가 15원에 추가 매입했죠. 이때 이전의 재고 잔액과 합산하게 되는데요, 평균단가는 (20000+15000)÷(2000+1000)≒11.7이 되고, 전체 재고 금액은 35,000원이 되는 거죠. 그리고 2월 10일에 500개를 단가 15원에 출고하게 되었다면 평균단가는 다시 (20000+15000-7500)÷(2000+1000-500)=11이 됩니다. 이렇게 계속 평균단가를 구해주면서 재고 수량에 곱해주는 방법이 이동평균법입니다. 총평균법은 좀 더 단순한데요, 그냥 일정한 주기 동안 취득하는데 든 전체 비용에서 전체 수량을 나눠주면 끝입니다. 21년 말 이월된 재고부터 3월 31일까지 입고된 수량이 총 5,500개이고 매입 금액은 65,000원이었으니, 65000÷5500≒11.8이 평균 단가가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평균단가를 구해준 다음 재고 수량에 곱해주면 현재 시점의 재고 금액이 산출되는 거죠.


재고자산에서 중요한 점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원래 위에서 본 것처럼 취득원가가 곧 장부 금액이 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상품이나 재고가 시장에서 실제 팔리는 금액, 즉 시가가 취득원가보다 낮을 수도 있죠. 500원에 사 온 물건인데, 막상 팔려고 보니 유행이 지나서 300원밖에 못 받는 상황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이때는 비록 취득원가가 500원이었지만 장부금액은 시가대로 300원이 되어야 합니다. 이 방법을 저가법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이렇게 해야 재고자산의 가치가 좀 더 정확히 평가되겠죠. 제대로 팔리지 않을 재고를 잔뜩 쌓아놓고 죄다 자산으로 잡아놓으면 결과적으로 자산이 뻥튀기되는 셈이니까요. 이때 차이나는 평가액 200원은 재고자산을 차감해주면서 동시에 재고자산평가손실을 인식해 줍니다. 이 손실비용은 매출원가에 가산해 주고요. 


재고자산 일부가 분실되어버리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네요. 감사인이 재고 실사를 했는데, 장부와 실제 수량이 맞지 않을 수도 있고요. 이때는 그 차이나는 수량만큼 손상처리를 해야 하고, 이때 재고자산을 차감하면서 비용으로 처리해주는 계정을 재고자산감모손실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는 사실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재고자산감모손실은 영업외비용으로 분류해 줍니다.


한줄 요약 : 재고자산은 남이 만든 물건을 사다 파는 상품과 내가 만들어 파는 제품으로 크게 구분되고, 그 평가방법은 개별법, 가중평균법,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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