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을 위한 회계 (8)
우선 선급금과 선급비용이란 계정이 있어요. 무척 비슷하게 생겼죠? 사실 어떤 서비스나 재화를 완전히 제공받기 전에 미리 주는 돈이라는 개념으로 둘 다 자산에 속하는 계정입니다. 돈을 줬으니 서비스나 재화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해서 자산으로 분류되는 거죠. 그런데 그 '서비스나 재화'의 성격에 따라서 선급금이냐, 선급비용이냐가 달라져요. 특수자동차를 만드는 회사에 제작 의뢰를 넣었다고 가정해 볼게요. 계약금으로 천만 원, 설계가 완성되면 또 천만 원, 그리고 제작이 완료되어 넘겨받으면 3천만 원을 주기로 계약을 했습니다. 자동차 제작회사의 의무가 완전히 끝나는 것은 자동차를 넘겨주는 마지막 단계에서겠지요. 그래서 그전에 미리 지불한 2천만 원은 비용이 아닌 선급금으로 잡습니다. 이렇게 계약상 의무가 완료되기 전 특정 시점에 지급하는 대가가 있다면, 그것은 선급금으로 인식해야 합니다. 그런데 미리 돈을 받기는 했지만 특정 시점이랄 게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보험계약이에요. 회사가 1년간 화재보험에 가입하고 120만 원을 미리 지불하면, 그 시점부터 바로 보험의 효력이 발생하니 서비스 제공이 시작된 겁니다. 이 경우에는 특정한 시점이 아닌, 기간 별로 비용을 인식하는데, 이것을 선급비용이라고 합니다. 이 120만 원짜리 보험계약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10만 원씩 1년간 계속 인식을 하게 되겠지요. 스타트업 회사에서 많이 접할 수 있는 선급비용으로는 보험료 외에도 라이선스 사용료가 있습니다.
선급금과 선급비용은 회사가 지불해야 하는 비용 관점이라면, 반대로 벌어들이는 수익 관점인 계정도 있으니 바로 선수금과 선수수익입니다. 이건 돈을 미리 받은 것이니까 서비스나 재화를 제공해줘야 할 빚이 있다 해서 부채 항목으로 분류됩니다. 선급금의 반대는 선수금, 선급비용의 반대는 선수수익. 이렇게 보니까 금방 이해되시죠? 아마도 게임회사에서 재무를 하시는 분들은 이 선수금과 선수수익을 특히 자주 접하실 수 있습니다. 유저가 현질 해서 골드나 다이아 같은 게임 화폐로 교환만 해놓은 상태라면 돈만 받았을 뿐 아직 아이템이라는 서비스를 제공한 건 아니니까 일단 선수금으로 잡습니다. 게임화폐로 아이템을 사면 그때서야 매출을 인식하게 되죠. 그런데 통계를 내보니 그 아이템의 평균 이용기간이 3년이더라? 그러면 그 3년의 기간 동안 매출을 쪼개어서 기간인식해주어야 합니다. 바로 이런 식으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