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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신동욱 Feb 16. 2022

미지급금, 미지급비용, 미수금,미수수익. 뭐가 다를까?

스타트업을 위한 회계 (9)

알쏭달쏭 헷갈리는 계정과목 시리즈, 이번 글에도 비슷하게 생긴 계정들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미지급금과 미지급비용이 있어요. 어떤 일을 해주기로 하거나 물건을 주기로 한 경우를, 흔히 '서비스나 재화를 공급할 의무'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을 다 완수하고 나면, 받을 대금을 확정하고서 증빙을 보여주면서 '나 당신한테 돈 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청구하게 되죠. 이 과정을 간단히 표현하면, 계약이행 → 의무 수행 완료 → 대금 확정 → 대금 청구 → 대금 입금 정도로 표현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대금을 확정하고 청구까지 다 끝난 비용에 대해서 미지급금을 잡습니다. 즉 세금계산서 같은 대금 청구서를 받으면 차변에는 비용 계정을 기입하고 대변에는 '미지급금'이라는 부채 계정으로 기록을 해주는 거예요. 일반적인 상거래에서는 한 달 단위로 비용 청구를 하기 때문에 이 미지급금은 매우 흔하게 볼 수 있는 계정입니다.


 그런데 거래처로부터 서비스를 계속 제공받고 있지만 아직 대금 확정이 되지 않았거나, 대금 청구 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경우가 있죠. 혹은 청구 기일이 되었음에도 업체가 아직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한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아직 돈을 줄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 어쨌든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중이니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미지급비용을 인식합니다. 예를 들면, 한 달 동안 기계를 빌려 사용했는데 비용 확정이 안되어서 아직 세금계산서를 못 받은 경우라든지, 직원이 일을 하면서 생긴 연차 휴가를 사용하지 않아 나중에 연차수당을 줘야 할 의무가 발생했다든지 등등이 쉽게 볼 수 있는 미지급비용 사례입니다. 미지급금이든, 미지급비용이든 나를 위해 일해준 상대방을 위해 줘야 할(갚아야 할) 돈이니까 부채로 인식해야 합니다. 


미지급금과 미지급비용이 줘야 할 돈이니까 반대로 받을 돈도 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겠죠? 미지급금의 반대는 미수금이고, 미지급비용의 반대는 미수수익이라고 부릅니다. 흔히 대금 청구서를 발행하고 나면 미수금으로 잡을 거고요, 미수수익은 흔히 볼 수 있는 사례가 은행이자입니다. 3개월짜리 정기예금에 가입해서 3개월이 지나면 원금과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다고 했을 때, 이렇게 전표를 기록합니다.


미지급비용이나 미수수익 개념이 생겨난 이유는 발생주의 회계원칙을 준용하기 때문입니다. 수익이나 비용이 발생했을 때 즉시 인식하라! 현금주의 말고, 발생주의! 기억하시죠?


하나 더 팁을 드린다면, 미지급금과 미수금을 사용하실 때 주의하실 점이 또  있어요. 회사 본업과 관련해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상거래가 있을 테고, 그 외의 기타 거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전자는 외상매입금으로 기록하고, 후자는 미지급금으로 반영해야 합니다. 사과 장수에게 직접적인 상거래란 사과를 사 오는 것일 테니, 이때 사과를 들여오면서 주기로 한 돈은 외상매입금입니다. 다만 가게에 정수기를 설치하면서 주기로 한 돈은 본업과 상관이 없으니 미지급금이 되겠죠. 마찬가지로 돈을 받을 경우에는 각각 외상매출금과 미수금으로 구분해 기록해 줍니다. '외상매입금 vs 외상매출금', '미지급금 vs 미수금'. 어렵지 않으시죠? ^^


앗, 그리고 또또 한 가지 유의하실 점! 지금까지 쭉 얘기한 미지급금, 미수금, 미지급비용, 미수수익, 외상매입금, 외상매출금, 모두 비교적 단기간 내에 실제 돈을 주거나 받을 거라 가정하기에 유동자산 또는 유동부채로 분류됩니다. 이 말인즉슨, 혹시 돈 주고받는 시점이 1년 이상 넘어갈 것으로 예상되시면 앞에 '장기'라는 말을 붙이시고 반드시 비유동자산 또는 비유동부채로 분류하셔야 한다는 사실! 물론 일을 다 해줬는데 1년씩이나 늦게 대금을 지급하고 그러는 경우는... 정말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회사를 위해서라도 없어야겠죠?


한줄 요약 : 일을 해주고 대금 청구까지 했다면 미지급금 또는 미수금, 일을 해주고 있는 중이지만 아직 대금이 확정되지 않아 청구까지 이르지 않았다면 미지급비용 또는 미수수익으로 인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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