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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신동욱 Feb 14. 2022

가장 기본적인 회계원칙 세 가지만 꼽아본다면?

스타트업을 위한 회계 (7)

글을 다 쓰고 나면 오탈자는 없는지, 문법이 어색한 곳은 없는지 기본적인 퇴고 과정을 거칩니다. 마찬가지로 재무제표도 작성이 완료되면 아래 네 가지 정도는 기본적으로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1.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의 합은 자산과 일치하는가?
2.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의 합은 부채와 일치하는가?
3. 부채와 자본의 합은 자산과 일치하는가?
4. 작년까지 누적된 미처리 이익잉여금과 올해 당기순이익의 합계는 올해 이익잉여금과 일치하는가?


특히 '자산=부채+자본', 이른바 '회계등식' 원칙이 중요한 기본원리인 이유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차변과 대변을 나누어서 기록해주는 복식부기 방식을 취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부채와 자본의 합계가 자산과 일치하지 않다면 감사인은 회계감사를 시작하지도 않을꺼에요. 기본 준비도 안 된, 더 볼 필요도 없이 신뢰할 수 없는 장부라 여길 거거든요. 이왕 말 나온 김에 회계등식 외에도 정확한 재무제표 작성을 위해 유념해야 할 회계원칙을 가지만 알려드릴께요. 원칙들만 잘 기억하셔도 재무제표의 완성도는 한층 높아질겁니다.


우선 발생주의가 있습니다. 이것은 현금의 유입 및 지출과 상관없이 수익이 실현되면, 그리고 비용이 발생하면 즉시 인식하라는 원칙입니다. 현금의 유입과 지출에 따라 인식하는 원칙은 현금주의라고 해서 발생주의는 상반되는 개념이에요. 물론 현금의 유출입 관리도 회사의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현금주의를 적용한 현금흐름표라는 재무제표를 작성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발생주의를 적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달간 사무실을 임차했는데 임대인이 세금계산서를 2월 5일에 발행했고, 임차료는 2월 10일에 입금했다고 할께요. 비용은 언제 발생했다고 보는게 맞을까요? 1월 31일? 2월 5일? 2월 10일? 정답은 1월 31일입니다. 사무실을 1월 31일까지 빌려 썼으니 그 날 임차료 지급 의무를 정산함과 동시에 최종적인 비용 발생일이 되는거죠. 수익도 마찬가지에요. 아이템을 살 수 있는 게임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라고 가정해 볼께요. 이런 게임의 경우 게임 유저가 우선 현질해서 이른바 골드나 다이아 같은 게임 화폐를 사고, 그걸로 다시 아이템을 사잖아요? 그럼 매출 인식은 게임 화폐를 살 때가 아니라, 그 화폐로 아이템을 살 때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아이템도 힐링포션처럼 쓰면 바로 사라지는 소모성 아이템이 있고, 무기처럼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아이템이 있죠. 이 때 소모성 아이템은 구입 즉시 매출로 잡지만 영구성 아이템은 평균적인 아이템 사용기간을 계산해서 매출인식을 적절히 안분해줘야 합니다. 발생주의라는거, 참 만만하게 볼 게 아니죠? ㅠㅠ


수익과 비용 대응 원칙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회사가 비용만 쓰기 위해서 사업을 하는 경우는 없잖아요? 어쨌든 비용을 쓰는 이유는 수익을 창출해내기 위해서 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비용은 수익 창출을 위해 희생된 자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수익만 있고 비용은 전혀 없는 재무제표는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가장 쉬운 예가 매출원가에요. 개당 1000원에 사과 100개를 사서 재고로 보관하고 있었는데 그중 50개를 팔아서 50만원을 벌었다고 해볼께요. 그럼 그 판매 시점에 사과 50개에 상응하는 상품매출원가, 5만원을 반드시 함께 인식해서 수익과 비용이 적절히 대응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한줄 요약 : 회계의 기본원칙으로 회계등식, 발생주의, 수익과 비용 대응의 원칙 이 세가지는 꼭 기억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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