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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신동욱 Feb 24. 2022

연차수당은 안 줄 건데 왜 비용 인식하라는 걸까?

스타트업을 위한 회계 (17)

회사는 직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해 줘야 하는 이유는 근로기준법에 그렇게 하라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이 법을 보면 연차휴가에 대한 몇 가지 성격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째, 일을 시작한 지 일정 시간이 경과하면 무조건 줘야 한다. 둘째, 휴가를 가더라도 월급을 까지 않는 유급휴가다. 즉, 부득이 휴가를 못 썼다면 회사는 금전적 보상을 해주어야 한다. 셋째, 회사가 직원에게 연차 사용 촉진을 적절하게 했는데도 사용하지 않은 것이라면 보상 의무는 없다. 이중 세 번째를 흔히 '연차촉진제도'라고 부르는데요, 수많은 스타트업 회사는 이 제도를 시행하면서 실제로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차피 줄 필요 없는 돈'이라면 굳이 재무제표에 기록할 필요도 없어 보이고요.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우선 연차휴가가 유급휴가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보상의 형태가 휴가가 되었던, 금전이 되었든 회사의 비용은 발생한다는 겁니다. 휴가를 쓰고 하루 일을 하지 않았는데도 회사가 그의 월급을 깎지 않았으니, 결과적으로 비용을 지불한 셈이 되는 거죠. 그리고 12월 31일이 되었을 때 모든 휴가를 다 쓰거나 연차촉진제도로 소멸된다 하더라도, 어쨌든 연간 어느 시점에는  아직 연차가 남아 있을 테니까요, 그러니 그 시점 기준으로는 장차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할 부채인 '미지급비용'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의 연차가 총 15개 중에 3개가 남아 있다면, 2021년 9월 30일 기준으로 3개만큼의 미지급비용 부채 금액 '이상'이 남아 있어야 하는 거예요. 굳이 '이상'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2021년 10월 1일부터의 2021년 12월 31일까지 기간 동안의 남은 연차 3개뿐만 아니라 그다음 연도인 2022년의 연차부채도 미리 인식해 놓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2022년 1월 1일이 딱 되면 연차 15개가 뿅 하고 다시 차겠지만, 회계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15개 연차를 다시 받기까지 1년이란 기간 동안 서서히 누적해서 인식해야 하는 것이죠. 2022년에 발생할 연차 15개의 가치가 120만 원이라고 가정한다면 2021년 1월 10만 원, 2월에 10만 원... 이런 식으로 누적해서 비용과 부채를 인식하다가 2022년 1월 1일이 되면 미지급비용 부채가 120만 원 딱 생겨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2022년 1월부터 2023년 연차의 비용과 부채 인식이 또다시 시작되는 것이죠.


처음 접하는 개념이라면 좀 헷갈릴 수 있지만, 이것만 머릿속에 잘 넣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회사는 직원이 사용하지 않은 연차 개수만큼 부채로 인식해야 한다.
2. 그 부채 규모는 '당년도에 쓰지 않고 남은 연차 개수' + '차년도에 쓰게 될 연차 개수' 단, 차년도에 대한 부채는 월할로 인식한다.
3. 매월 결산하는 경우, 지난달에 쌓았던 부채와 이번 달에 쌓을 부채 금액 간 발생한 차이만큼 연차수당 비용으로 인식해 준다. 물론, 연차를 많이 써서 그 부채 금액이 오히려 줄었다면 비용 마이너스도 가능하다.


그럼 연차수당 계산법을 간단히 말씀드려 볼게요. 연차수당은 쉽게 말하면 그냥 하루치 일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로기준법에는 '취업규칙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통상임금이 보통 더 적은 금액이기 때문에 통상임금 적용이 일반적입니다. 여기서는 통상임금 기준으로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균임금이 궁금하신 분은 퇴직금은 당장 주는 게 아니니 비용 인식이 필요없을까? 글을 참조해 주세요.)


하루 일당을 구하려면 먼저 시급을 구해야 하는데요, 월급처럼 한 달 동안 고정적으로 받은 통상임금에다 1개월 평균 근무시간인 209를 나눠주면 이게 시급이고, 다시 8을 곱해주면 하루 일당이 됩니다. 이렇게만 보면 무척 쉬운데, 대체 이 209가 어디서 나온 숫자인지는 아래 표를 한번 봐주세요.

365일에서 12개월과 7일을 나눠주면 1개월간 평균 주수가 나오고 거기에 6일을 곱해주면 평균 근무일수, 다시 8시간을 곱해주면 평균 근무시간이 계산되는데, 이렇게 나온 208.57...을 반올림해주면 209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1주당 근무일수가 6일이라니? 실제 근무일수는 5일이지만 법에서는 1일의 주휴수당을 추가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를 더한 6일을 곱해주는 거예요.


자, 그럼 직원 A의 한 달간 통상임금이 300만 원이라 친다면, 300만원÷209×8시간≒114,833원이 일당이 되겠네요. 이 직원의 올해 연차 개수 15일 중 12일을 소진한 상태이고, 내년에는 16일의 연차가 다시 부여될 것으로 예상하는데 9월 말일자로 결산중이라면, 114,833원×(15일-12일)+ 114,833원×16일÷9/12개월=344,499원+1,377,996원=1,722,495원을 당월 부채로 계상해야 합니다. 만약 8월 말 기준으로 쌓았던 부채가 1,569,384원이었다면 차액인 153,111원을 9월 비용과 부채으로 각각 차변과 대변에 인식해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모든 직원들의 연차수당을 인식해주면 이번 결산도 무사히 끝나네요. 아, 참고로 대표이사를 포함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에서 정의하는 직원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연차수당 인식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


한줄 요약 : 연차수당은 유급휴가이므로 비용과 부채로 재무제표에 인식해야 하며, 휴가를 사용하거나 소멸, 금전적으로 보상해주는 경우 그 부채는 차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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