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신동욱 Mar 05. 2022

원천세, 너의 정체는 뭐냐?

스타트업을 위한 세무 (1)

법인세는 법인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내는 세금, 소득세는 개인 소득에 대한 세금, 부가가치세는 상거래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에 대해 부과하는 간접세. 이처럼 어떤 세금이든 저마다 부과 근거를 가진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체는 세금이 아니면서도 마치 별도의 세금 항목인 것처럼 불리는 세금이 있습니다. 바로 원천세예요.


원천세는 납세자가 내야 할 소득세 중 일부를 돈 받을 때 미리 떼이는 세금을 말합니다. 회사에서 일하고 월급 받을 때 회사에 의해 세금을 떼이고 받잖아요? 돈을 주는 지급자가 그중 일부를 공제해서 정부에 납세하는 이 세금을 원천세라고 하지요. 사실 월급에서 공제한 이 세금의 진짜 정체는 '근로소득세'입니다만, 지급 단계에서부터 지급자에 의해 원천적으로 징수한다 해서 원천세라는 이름이 붙은 것이죠. 매월 월급 때마다 원천세란 이름으로 근로소득세가 일부 떼이다가 1년이 지나면 연간 소득과 세금을 확정 짓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연말정산이라 부릅니다.


그럼 원천세의 종류로는 근로소득세말고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는 퇴직금에 대한 퇴직소득세가 있겠습니다. 별도의 근로계약을 맺지 않은 독립 상태에서, 쉽게 말하면 프리랜서가 일을 해주고 대가를 받을 때 떼이는 세금인 사업소득세도 있어요.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이외의 사유로 어떤 일을 해주거나 그 외 복권 당첨 같은 여러 기타 사유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세금은 기타소득세라 합니다. 그런데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의 차이가 종종 헷갈리게 만드는데요, 둘 다 독립적으로 일을 해준 대가라는 사실은 동일합니다. 그럼에도 사업소득은 계속적, 반복적으로 일을 하는 것이고 기타소득은 일시적으로 일을 해주고 받는 대가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회사를 다니면서 받는 소득은 당연히 근로소득세겠지요. 그런데 부업으로 계속 책을 내면서 꾸준히 인세를 받고 있다면 그것은 사업소득이 됩니다. 본업은 회사원이지만 아주 가끔 한 번씩 외부 강연을 하고 강연료를 받는다면 그것은 기타소득이 되는 겁니다. 


그럼 회사를 다니면서 받는 소득은 무조건 다 근로소득일까요? '특별한' 공로에 대한 대가는 기타소득으로 규정하는데요, 예를 들어 회사 내에서 아이디어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여기서 1등 한 직원에게 상금을 준다면 기타소득이에요. 그런데 경진대회에 참가한 모든 직원들 가운데 추첨을 해서 상품을 준다면? 그건 근로소득입니다. 특별한 공로가 아니니까요. ^^ 그럼 근로소득세, 사업소득세, 기타소득세를 구분해 주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세율이 각자 달라서 내는 세금도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세 세율이 가장 높고, 다음이 기타소득세, 사업소득세 순인데요, 원천세 세율은 다른 글에서 자세히 다루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천세는 이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배당을 받을 때 떼이는 배당소득세, 정기예금 등을 통해 이자를 받을 때 떼이는 이자소득세, 연금 받을 때는 연금소득세 등등을 원천세로 떼입니다. 외국법인(또는 국내 비거주자)이 세금을 낼 때도 원천세를 징수합니다. 대표적인 게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같은 사용료 소득인데요, 국내에 있는 회사는 사업자등록번호가 있고, 그 명의로 법인세를 납부하지요. 그런데 국내에 사업자등록이 안되어 있는 외국법인은 한국에서 판매하고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법인세 납부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외국법인과 거래를 한 국내 사업자가 원천세를 일부 공제하고 나서 대금을 주는 상황이 생깁니다. 외국법인이 내야 할 일종의 법인세를 원천세 형태로 징수하는 셈이죠. 이때 세율은 그 외국법인 소재 국가와 체결한 조세조약에서 정한 제한세율을 따릅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종류의 원천세를 소개해 드렸는데요, 중요한 것 하나를 아직 말씀드리지 않았네요! 원천세의 진짜 정체, 소득세(혹은 법인세)에는 항상 10%의 세금이 추가로 더 붙습니다. 이 걸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이라고 합니다. 소득세 자체는 모두 국세라서 중앙정부 재정으로 가지만, 10% 더 내는 이 지방소득세는 납세자 소재의 지방자치단체 재정으로 들어갑니다. 납세 방식도 각자 다르게 해야 하고요!


한줄 요약 : 원천세는 내야 할 소득세 일부를 미리 떼이고 내는 세금일뿐, 원천세 자체가 별개의 세금인 것은 아니다.


#스타트업을위한치명적인재무상식 #스위치 #스타트업 #재무상식 #직장인 #업무팁 #세무 #원천세 #근로소득세 #퇴직소득세 #사업소득세 #기타소득세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brunch book
$magazine.title

현재 글은 이 브런치북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작품 선택

키워드 선택 0 / 3 0

댓글여부

afliean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