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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신동욱 Mar 06. 2022

근로소득세는 어떻게 계산하는 걸까?

스타트업을 위한 세무 (2)

스타트업 회사의 경우 급여와 근로소득세 계산 작업은 전문적인 외주업체에 의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급여는 정말 중요한 부분인 만큼 실수가 있어서는 안 되기도 하고, 회사 운영상 그게 더 효율적이거든요. 그래도 급여를 주고 있는 입장이라면 직원들의 연말정산까지 직접 다 해줄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근로소득세가 최소한 어떤 방식으로 산출되는지 정도는 대략 이해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로소득세는 전반적으로 2단계 징수 과정을 거칩니다. 첫 번째는 매월 월급 지급 시마다 임시로 원천공제되는 단계, 두 번째 단계는 1년간 모든 소득과 비용, 그리고 원천공제되어 냈던 세금을 싹 다 정산해서 최종 결정 세액을 결정하는 단계, 즉 연말정산이죠. 그럼 우선 매월 급여에서 원천징수해가는 근로소득세는 어떻게 계산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가면 다운로드할 수 있는 근로소득 간이세액 표라는 것이 있는데요, 내 이번 달 월급여액과 공제대상가족 수만 알고 있으면 정말 쉽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월급여액은 비과세 급여는 제외한 금액입니다. 대표적인 비과세 급여는 월 10만 원 이하의 식대(급식 형태로 제공해주는 식사 포함), 월 10만 원 이하의 출산 또는 6세 이하 자녀 보육수당, 학자금, 실비변상 성격의 여비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제대상가족수는 자신을 포함한 모든 부양가족 수인데요, 만약 20세 이하 자녀가 있다면 ×2로 카운팅 해줍니다. 부양가족이 배우자와 18세 딸, 15세 아들이 있다면, 18세 이하 자녀를 두 배수로 하고 본인까지 합해서 총 6명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봤을 때 나의 월급여액이 420만 원이고 공제대상가족수가 6명이라 할게요, 그럼 그대로 간이세액표를 쭉 따라가 보기만 하면 됩니다. 그랬더니 93,040원이 나오네요.


이 금액이 바로 매월 내 급여에서 임시로 공제하는 근로소득세가 되고, 지방소득세 10%까지 추가하면  102,340원이 됩니다. 93,040원+9,304 원이면 102,344원이 아니냐고요? 네, 정부는 원단위까지 세금을 떼어갈 만큼 쪼잔하지 않거든요. ㅎㅎ 원단위는 절사해 주는데, 반대로 내가 정부로부터 환급받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아, 그리고 간이세액표를 보시면 한 가지 특이점이 있는데, 가장 낮은 세금이 1,040원부터 출발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소액부징수라는 원칙이 있어서 징수액이 1,000원 미만으로 계산되면 세금을 징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로소득세 계산 시 적용되는 원칙이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매월 내는 이 세금이 너무 부담된다거나, 오히려 더 많이 내고 나중에 연말정산 때 많이 돌려받고 싶다는 직원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 근로자는 80%, 100%, 120% 원천징수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월급 받을 때는 조금만 떼이고 연말정산 때 제대로 내겠다 하면 80%, 반대로 월급 때 미리 더 많이 떼이고 싶다면 120%를 선택하면 됩니다. 이도 저도 상관없으면 그냥 100%로 두면 되고요.


자, 이제 두 번째 단계인 연말정산 때 근로소득세 계산하는 과정을 간략히 살펴볼게요. 

직장생활을 하면서 1년간 벌어들인 소득을 모두 합한 것이 연간급여액입니다. 참고로 회사에서 받은 경조금,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받은 장학금 등은 아예 근로소득 자체로 보지 않습니다. 이 연간급여액에서 아까 말씀드린 비과세소득을 빼준 금액을 '총급여액'이라 부릅니다. 그런데 일반 사업자들은 사업하면서 발생한 필요경비를 차감해서 소득을 계산하지만 근로소득자는 필요경비라는 걸 구하는 게 좀 어렵죠. 그래서 비슷한 개념으로 근로소득공제 금액이란 걸 계산해서 근로소득에서 일괄공제해줍니다. 이렇게 계산된 금액 근로소득금액이에요. 근로소득공제 금액 계산 방법은 아래 표를 따릅니다.


만약 총급여액이 400만 원이라면 500만 원 이하 구간이니 400만 원×70%=280만원을 빼준 120만 원이 근로소득금액이 됩니다. 총급여액이 5000만 원이라면 1200만원+(5000만원-4500만원)×5%=1225만원이 되겠네요. 근로소득이 아무리 높아도 최고 2000만 원까지만 근로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이제 그다음 단계가 과세표준과 산출세액을 확정하는 단계입니다. 연말정산 때마다 부양가족공제나 신용카드 사용액,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등 연말정산 자료를 취합하는 이유도 이 단계를 준비하기 위함입니다. 이 부분은 매우 복잡하니 여기서 자세히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어쨌든 돈을 많이 쓸수록 더 돌려받는 구조예요. 정부 입장에서는 소비를 진작해서 경기를 활성화하려는 의도가 있을 테니까요. 물론 공제항목마다 한도가 정해져 있으니, 그걸 잘 따져보고 전략적으로 꼭 써야 하는 곳에 쓰는 게 좋겠죠. 공제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하나는 소득공제이고 또 하나는 세액공제입니다.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을 줄여주는 것, 즉 번 돈에서 빼 주는 것이고, 세액공제는 산출세액을 바로 깎아주는 겁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뭐가 더 유리할까요? 소득이 높을수록 세율도 올라가기 때문에 고소득자에게는 소득공제가, 저소득자에게는 세액공제가 유리합니다. 그럼 소득세율 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누진세율이라 소득이 높아질수록 최고세율 45%까지 올라가네요. 저는 평생 볼 일 없을 것 같은 세율이지만... 어쨌든 위의 계산 방법에 따라 나온 과세표준이 2000만 원이라면 72만원+(2000만원-1200만원)×15%=192만원이 계산됩니다! 혹시 세액공제 20만 원이 있다면 최종결정세액은 172만 원이 되겠네요. 자, 지난 1년 동안 매월 월급에서 떼였던 세금이 총 200만 원이었다면 28만 원을 환급받을 테고, 반대로 냈던 세금이 172만 원보다 적다면 그만큼 뱉어내게 되는 겁니다. 이때 환급받는 돈을 13월의 보너스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글쎄요... 그냥 내가 낸 세금을 제대로 다시 계산해서 돌려받는 것일 뿐인데 보너스라 할 수 있는 건지는 잘 모르겠네요.


만약 뱉어내야 하는 세금이 너무 커서 부담이 많이 된다면 3개월에 걸쳐서 쪼개어 납부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에서 확정된 세액은 2월 급여에 반영되는데, 2월, 3월, 4월에 각각 1/3씩 내는 것이죠. 차감징수 세액이 너무 크다고 슬퍼하는 직원이 계시다면 이 제도를 꼭 활용하시도록 알려주세요!


지금까지 근로소득세 2단계 징수 과정을 설명드렸는데요, 사실 이 뒤에 3단계가 숨어있기는 합니다. 대부분의 직장인에게는 별 상관이 없어서 잘 활용되지 않을 뿐. 바로 5월에 있는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기간이에요. 만약 연말정산 때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것이 있다면 이때 다시 정산해서 추가 납부하거나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때는 회사가 도와드리지 않고 근로자가 직접 세무서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힘들게 연말정산 다 끝내고 원천세 신고까지 다 끝냈더니 뒤늦게 증빙 가져오며 요청하시는 직원이 있다면, 괜히 신경전 벌이지 마시고 이렇게 조용히 말씀드려 주세요.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때 직접 세무서에 진행 부탁드립니다."  


한줄 요약 : 근로소득세는 매월 급여 지급때 일부 원천징수되었다가 연말정산때 확정되는데 [연간급여액 → 총급여액 → 근로소득금액 → 과세표준 → 산출세액 → 결정세액 → 차감징수(환급) 세액]의 계산 과정을 거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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