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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신동욱 Mar 07. 2022

퇴직소득세는 어떻게 계산하는 걸까?

스타트업을 위한 세무 (3)

근로소득세에 대해 알아봤으니 퇴직소득세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퇴직소득세도 만만치 않게 꽤 복잡하니 잘 따라와 주세요. 우선 홈택스에 소개된 퇴직소득세 계산 과정을 참고해 주세요.

먼저 퇴직소득금액을 확정해야 하는데, 이건 퇴직급여액에서 비과세 소득을 빼준 금액입니다. 퇴직급여에서 비과세되는 경우는 흔하지 않은데 대표적으로 사망에 따른 유족보상금같은 것이 있습니다. 만약 20년 동안 일한 직원의 퇴직소득금액이 1억 원이라고 하면, 먼저 근속연수공제를 해줍니다. 계산 방식은 아래 표를 따릅니다.

근속 기간이 길수록 공제금액도 많아지는 구조네요. 20년을 일한 직원은 400만원+(20-10)×80만원=1200만원이 됩니다. 이제 환산급여를 구해야 하는데요, 이 계산식은 [(퇴직소득금액-근속연수공제)÷근속연수×12] 이것 하나뿐이니 그대로 대입해 보겠습니다. (1억원-1200만원)÷20×12=5280만원, 이 금액이 환산급여가 되네요. 이번엔 두 번째 급여공제인 환산급여공제를 할 차례인데요, 역시 계산 방식은 아래 표를 따릅니다.

환산급여가 5280만원이었으니, 800만원+(5280만원-800만원)×60%=3488만원이 계산됩니다. 공제금액인 3488만원을 5280만원에서 빼주면 1792만원이 나오는데, 드디어 퇴직소득세를 구하기 위한 과세표준이 산출된 거예요. 퇴직소득세는 [(과세표준×세율)÷12×근속연수] 계산식으로 구해주는데, 세율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1792만원×15%-108만원)÷12×20=268만원, 이 금액이 드디어 계산된 퇴직소득세입니다! 여기 지방소득세 10%인 26만8천원까지 더해주면 되겠습니다. 차근차근 하나씩 따라와 보니 의외로 아주 복잡하지는 않죠? 계산식과 표만 잘 따라가도 얼마든지 직접 퇴직소득세를 구해볼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지급할 때 이 퇴직소득세를 공제한 후 지급하면 됩니다.


그런데 퇴직소득세는 바로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로자가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만든, 흔히 IRP라고 부르는 계좌로 퇴직금을 입금시키면 퇴직소득세가 발생하지 않고, 따라서 회사가 원천징수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걸 퇴직소득세 이연이라고 하는데, 이연이라는 용어에서 보듯 소득세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과세시기를 늦추겠다는 거예요. 그럼 과세는 언제 되는 것일까요? 퇴직'연금'이라는 용어에서 보듯, 이 퇴직금은 나중에 운용수익과 이자 등을 더해서 연금을 받게 되는데, 그때 연금소득세 형태로 떼이게 되는 거예요. 지금 당장 퇴직금을 받는 게 좋을지, 혹은 퇴직연금계좌에 묻어두었다가 나이가 들었을 때 연금으로 받는 게 나을지 본인이 잘 선택해서 결정하면 됩니다.


퇴직금은 본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회사와 퇴사자 간에 불미스러운 갈등이 생기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퇴직금 지급이 늦어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퇴직소득세 납부도 퇴직금 지급 시기까지 계속 늦춰지는 걸까요? 아닙니다. 1월~11월 사이 퇴직한 사람의 퇴직금을 그해 12월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12월 31일 자로 지급한 것으로 간주하고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12월에 퇴직한 사람의 퇴직금은 그다음 해 2월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2월 말일자 지급으로 간주하고 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퇴직금 안 줬으니 퇴직소득세 신고도 필요 없겠지 하고 내버려 뒀다가는 문제 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기한에 맞춰서 미리 소득세는 납부하고, 나중에 퇴직금을 지급하게 될 때 그 금액만큼 차감하면 되겠습니다.


 한줄 요약 : 퇴직소득세는 [퇴직소득금액 → 근속연수공제 → 환산급여 → 환산급여공제 → 과세표준 → 산출세액]의 계산 과정을 거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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