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신동욱 Mar 08. 2022

사업소득세와 기타소득세는 어떻게 계산하는 걸까?

스타트업을 위한 세무 (4)

회사에서 원천세 신고를 할 때 주로 다루는 소득세는 근로소득세와 퇴직소득세이겠지만, 사업소득세와 기타소득세 신고도 종종 이루어집니다. 대표적인 게 회사 사업과 관련해 자문해주시는 전문가들에게 드리는 비용이죠. 만약 그 전문가들이 '반복적',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일을 통해 자문 주신다면 사업소득이 되고, '일시적', '우발적'으로 자문을 해주셨다면 기타소득이 됩니다. 기타소득의 경우는 아마 은퇴하거나 더 이상 관련 일을 하지 않고 있던 전문가가 아르바이트식으로 잠깐 도와주는 경우가 해당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회사는 사업소득세와 기타소득세를 어떻게 계산해서 원천징수하게 될까요? 사업소득세는 무척 간단합니다. 그냥 지급 대금의 3%, 여기에 지방소득세 10%까지 붙인 3.3%를 과세하고 떼면 됩니다. 기타소득세는 조금 더 복잡한데요, 원래 세율은 20%에 지방소득세 10%를 붙인 22%입니다. 그런데 필요경비라는 것이 있어요. 기타소득을 올리기 위한 활동을 위해 비용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하고 과세표준을 깎아주겠다는 거예요. 현재 법에서는 그것을 60%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100만 원을 벌었다면 원래 22%를 계산해서 22만 원을 세금으로 거둬야 하지만, 100만 원 중 60만 원은 필요경비로 제하고 나머지 40만 원에서 22% 세금을 매긴다는 거죠. 그렇게 계산했더니 8만8천원이 됩니다. 확 줄어들죠? 100만 원에 대비한 원천징수율은 8.8%가 됩니다. 보통 기타소득세율을 8.8%라고 얘기 많이 하는데, 처음부터 그런 것은 아니고 이런 계산 과정을 거쳐 산출된 세율입니다.


 '필요경비'라는 단어에서 두 가지를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필요경비를 제해 주는 것이라면, 필요경비를 제하지 않는 경우도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소득은 생겼는데 그 소득 발생을 위해 아무런 비용 든 게 없는 경우예요. 대표적으로 어디 경품 추첨 행사를 했는데 당첨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22%의 세금을 그대로 물립니다. 필요경비는 뭔가 일을 해주는 과정에서 필요경비가 발생했을 수 있겠다 싶은 경우에만 적용해야 합니다. 아무 때나 다 적용했다가는 세금을 과소징수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그리고 필요경비에서 추측할 수 있는 두 번째 팩트. 근로소득세 설명드릴 때 잠깐 설명드렸던 이 말을 혹시 기억하실까요?

일반 사업자들은 사업하면서 발생한 필요경비를 차감해서 소득을 계산하지만 근로소득자는 필요경비라는 걸 구하는 게 좀 어렵죠. 그래서 비슷한 개념으로 근로소득공제 금액이란 걸 계산해서 근로소득에서 일괄공제해줍니다. (참고글 : 근로소득세는 어떻게 계산하는 걸까?)


'수익을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비용이 뒤따르기 마련'이기에 사업자는 그 수익 창출을 위해 발생한 비용을 필요경비로 보고 사업소득에서 차감시킵니다. 근로자는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근로소득공제라는 것을 필요경비라 보고 근로소득에서 일괄공제한다는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런데 기타소득은 원천징수 단계에서 바로 필요경비 개념까지 적용해서 소득을 차감시킨 상태에서 세금을 떼죠. 이 말은 원천징수 단계에서 세금 납부 의무를 완전히 종료시킬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다른 소득이 아무리 많아도 기타소득 자체에 대한 세금은 이걸로 끝내라는 거죠. 이것을 '분리과세'라고 합니다. 그런데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필요경비를 차감한 과세표준 기준으로 300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이걸 필요경비 60%까지 더한 수입금액 기준으로 환산하면 750만 원이 되네요. 1년간 전체 수입 기준으로 기타소득이 750만 원을 넘지 않는다면 분리과세를 선택하고 더 이상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그럼 750만 원을 넘는다면? 이때는 종합과세라고 해서 이자소득, 사업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 다른 소득에서 발생한 세금까지 다 뭉쳐서 종합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율은 근로소득세율과 같습니다. 소득이 아주 작지 않은 이상 세율이 더 높죠. 그래서 아무래도 종합과세가 불리한 면이 있습니다. 정리할게요. 총수입 기준으로 기타소득이 750만 원을 넘으면 무조건 종합과세지만 750만 원 이하라면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에 선택할 수 있다! 그리고 분리과세가 보통 세금이 더 적고 추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필요도 없다!


사업소득의 경우는 분리과세 개념이 없습니다. 모든 사업소득과 다른 소득을 뭉쳐서 종합과세를 해야 합니다. 원천징수 세율만 보면 3.3%로 기타소득보다도 훨씬 낮은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무조건 해야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사업소득인데 기타소득으로 잘못 신고를 했다가는 나중에 더 많은 세금을 때려 맞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원천징수를 하는 회사 입장에서는 사업소득세 혹은 기타소득세로 세금을 떼고 신고하면 그만인 일일 수도 있지만, 그 소득세 납부자인 당사자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한 일일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인데 기타소득으로 신고했다가 나중에 세금을 더 많이 징수당하거나, 기타소득인데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서 안 해도 될 종합과세에 따른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된다거나...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 처음 원천징수를 할 때부터 소득자에게 사업소득 성격인지, 기타소득성격인지 정확히 파악하고 세금을 떼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지요.


아, 그리고 한 가지 팁을 말씀드릴게요. 기타소득에 적용되는 '과세최저한' 원칙이란 게 있습니다. 낮은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떼지 않겠다는 건데요, 그 기준은 5만 원입니다. 필요경비가 있는 경우를 환산하면 12만5천원이 되지요. 혹시 아르바이트생을 잠깐 고용하고 지급하는 비용이 12만5천원을 넘지 않으면 세금을 뗄 필요 없으니 꼭 기억해주세요! 물론 이 경우에도 원천세신고에 포함은 하셔야 합니다.^^


한줄 요약 : 기타소득은 필요경비 제외 기준 연간 소득 300만원을 넘으면 종합과세, 300만원 이하는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선택할 수 있고, 사업소득은 무조건 종합과세 대상이다.


#스타트업을위한치명적인재무상식 #스위치 #스타트업 #재무상식 #직장인 #업무팁 #세무 #원천세 #사업소득 #사업소득세 #기타소득 #기타소득세 #필요경비 #종합과세 #분리과세 #과세최저한

이전 03화 퇴직소득세는 어떻게 계산하는 걸까?
brunch book
$magazine.title

현재 글은 이 브런치북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작품 선택

키워드 선택 0 / 3 0

댓글여부

afliean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