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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신동욱 Mar 09. 2022

매월 원천세 신고 때는 뭘 해야 하는 걸까?

스타트업을 위한 세무 (5)

 회사에 직원이 있는 이상 매월 무조건 하는 원천세 신고. 매월 10일까지 해야 하는, 즉 1월 급여를 지급했다면 2월 10일까지 해야 하는 이 원천세 신고 때 해야 할 것들은 어떤 게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원천징수한 소득세 신고와 납부가 있어야겠지요. 이건 홈택스(www.hometax.go.kr)에 들어가면 손쉽게 할 수 있습니다. 신고 메뉴는 아래 스크린샷을 참고해 주세요. 이 메뉴를 들어가 '정기신고'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신고화면에 들어오시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직접 입력할 수 있습니다. 주로 입력하는 코드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릴게요. 이 정도에 대해서만 파악하고 계셔도 원천세 신고에 어려움은 없으실 겁니다.

A01 : 그 달에 재직자에게 지급한 월급과 상여 등 지급 소득 금액과 소득세, 인원을 기입합니다.

A02 : 그 달에 퇴직자가 있는 경우, 퇴직자에게 급여 정산을 하며 지급한 월급과 상여 등 지급 소득 금액과 소득세, 인원을 기입합니다.

A03 : 일용근로자는 소득세율이 달라서 별도로 표기해 줍니다. 마찬가지로 지급 소득 금액과 소득세, 인원을 기입합니다.

A04 : 매월 2월에는 연말정산 신고를 합니다. 이때 연말정산 결과로 나온 과세표준의 총합계를 총지급액에, 추가 징수 또는 환급 소득세 총합계를 소득세에 기입합니다. 여기 기입하는 인원은 앞선 A01이나 A02에 카운팅 된 인원과 중복될 수 있습니다.

A05 : 연말정산으로 추가 납부해야 할 세금이 많은 경우, 근로자의 선택에 따라 3개월 분납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분납신청에 따라 납부가 유예된 인원과 소득세를 기입해 줍니다.

A06 : 연말정산에 따른 소득세 납부액인 A04에서 분납신청분 유예분 A05를 차감한 소득세가 이번 달 납부 세금이 됩니다.

A10 : A01+A02+A03+A06 값이 자동으로 산출됩니다. 이 금액이 이번 달 납부해야 하는 근로소득세 총액입니다. 

A21 : 연금계좌로 지급하여 과세이연하는 퇴직금이 있는 경우 기입합니다. 과세이연되므로 소득세는 0원이겠지요.

A22 : 연금계좌 외 지급하는 퇴직금 관련 인원, 총지급액, 소득세를 입력합니다.

A25 : 사업소득을 지급한 인원과 총지급액, 소득세액을 입력합니다.

A42 : 일반적인 기타소득을 지급한 인원과 총지급액, 소득세액을 입력합니다.

A80 : 해외사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하면서 공제한 원천세가 있다면 기입해 줍니다.



이렇게 원천세 신고서가 끝나셨다면 신고내역 조회 화면에 가면 신고가 잘 끝났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접수번호를 클릭하시면 신고서를 다시 조회할 수 있고요, 접수증과 납부서 확인도 가능합니다. 출력한 납부서를 이용해 세금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홈택스에는 정말 요긴한 기능 하나가 숨어 있는데요, 접수증을 보시면 이렇게 접수번호가 뜨는 게 보입니다. 나중에 설명드릴 테니, 이 번호를 잘 기억해 두세요.



자, 소득세 신고가 끝났으니 항상 세트로 함께 납부하는 지방소득세 신고를 하러 가봅시다. 세금 납부는 위택스(www.wetax.go.kr)에 가서 할 수 있어요. 서울시 소재 회사라면 이택스(etax.seoul.go.kr)에서도 납부가 가능하긴 한데요, 위택스가 홈택스와 연동이 된 부분이 있어서 저는 위택스가 더 편하더라고요. 위택스에 들어오시면 신고하기를 누르고 '특별징수'를 선택합니다.

'단건납부'를 클릭하고 들어가면 기본정보를 등록하는 화면이 뜨는데요, 여기서 아까 기억해두라고 말씀드렸던 홈택스 접수번호를 써먹을 때가 왔습니다! 아래 보이는 '홈택스신고정보 가져오기'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팝업창이 뜨는데요, 여기 홈택스 접수번호를 적어주고 조회해줍니다. 그러면 지방소득세 신고화면에서 신고금액이 자동으로 쫘라락~ 뜨는 마법을 경험하게 되실 거예요!

이렇게 신고서 양식이 뜨면 홈택스에서 입력했던 소득세액과 그 10%인 지방소득세 납부세액이 자동으로 뜹니다. 이때 회사가 계산한 금액과 원단위로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그 부분만 살짝 조정해 줍니다. 그렇게 총 납부세액이 제대로 맞춰지면 그대로 신고 및 납부를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아까 '단건 납부'를 눌렀던 화면으로 돌아가셔서 '단건 납부 내역 조회'를 누르시면 신고서와 납부서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납부하실 때 소득세와 다른 점이 있다면, 소득세는 근로소득, 퇴직소득 등 각 소득별로 납부서가 출력되지만 지방소득세는 소득 구분 없이 통째로 납부서가 출력된다는 점이 다릅니다.



매월 10일까지 챙겨야 하는 것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주민세 종업원분입니다. 각 사업소별로 최근 12개월간 종업원에게 지급한 급여총액의 평균이 1억 5천만 원을 초과했을 때 내야 하는 세금이에요. 이 조건을 충족한 달부터, 그 달의 급여총액에 0.5%를 곱한 금액을 이 세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아직 급여총액이 아슬아슬하게 1억 5천만 원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있다면, 실무적으로 좀 번거롭더라도 1년간 급여총액 평균이 1억 5천만 원을 넘지 않는지 잘 관찰하셔야 해요. 그리고 그 금액을 넘으면 이 세금도 납부하셔야 합니다.


다만, 중소기업의 경우 지방세법을 보면 종업원분 세금을 감면해 주는 조항이 있어서 소개해 드릴게요.

제84조의5(중소기업 고용지원) ①「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의 사업주가 종업원을 추가로 고용한 경우(해당 월의 종업원 수가 50명을 초과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종업원분의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직전 연도의 월평균 종업원 수가 50명 이하인 경우에는 50명으로 간주하여 산출한다.

* 공제액 = (신고한 달의 종업 수 - 직전 연도의 월평균 종업원 수) × 월 적용급여액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달부터 1년 동안 월평균 종업원 수 50명에 해당하는 월 적용급여액을 종업원분의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1. 사업소를 신설하면서 50명을 초과하여 종업원을 고용하는 경우: 종업원분을 최초로 신고하여야 하는 달
2. 해당 월의 1년 전부터 계속하여 매월 종업원 수가 50명 이하인 사업소가 추가 고용으로 그 종업원 수가 50명을 초과하는 경우(해당 월부터 과거 5년 내에 종업원 수가 1회 이상 50명을 초과한 사실이 있는 사업소의 경우는 제외한다): 해당 월의 종업원분을 신고하여야 하는 달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월 적용급여액은 해당 월의 종업원 급여 총액을 해당 월의 종업원 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신고한 달의 종업원수가 60명, 직전연도의 월평균 종업원수가 50명이고 이번 달 종업원 급여총액에서 종업원수를 나눈 값이 300만 원이라면 (60-50)×300만원=3000만원을 과세표준에서 깎아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 금액의 0.5%의 세금이 감면되는 것이겠네요. 챙길 수 있을 때 챙겨야겠죠? ^^ 다만 이 법 2항에서 규정한 것처럼 감면 사유가 발생한 달로부터 1년간 감면받을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 주세요.


두 번째는 학자금 대출 상환 신고 및 납부입니다. 혹시 직원 중에 학자금 대출을 받았고 급여에서 공제하기로 한 직원이 있다면, 세무서에서 그 대상자 관련해 '원천공제통지서'라는 것이 날아올 거예요. 거기 명시된 월 상환 금액에 따라 급여에서 공제했다가 그 신고와 납부도 매월 원천세신고 기간에 맞춰서 하셔야 합니다. 국세청 취업 후 학자금 상환(www.icl.go.kr) 사이트에 들어가면 상환 대상자와 금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급여에서 공제한 금액이 맞는지 확인하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휴, 원천세 신고 때 해야 할 일이 참 많죠? 자칫 신고 기한이 늦어버리면 가산세가 생길 수 있으니, 매월 10일이 다가오면 원천세라는 단어를 꼭 기억해주세요! 혹시 10일이 주말에 있다? 그러면 그다음 월요일까지 신고와 납부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한줄 요약 : 매월 10일까지 해야 하는 원천세 신고 때는 소득세 원천징수분,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주민세 종업원분, 학자금대출 상환 신고 및 납부를 진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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