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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신동욱 Mar 11. 2022

매월 원천세 신고만 잘하면 아무 문제없을까?

스타트업을 위한 세무 (6)

지난 글에서 매월 10일이 기한인 원천세 신고기간에 잊지 말아야 할 4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소득세 원천징수분,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주민세 종업원분, 학자금대출 상환. 그럼 이것만 잘하면 더 이상 챙겨야 할 건 아무것도 없을까요? 아닙니다. 원천세 신고 후속 작업으로 꼭 빼먹지 말아야 할 것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원천세 신고 때 근로소득세, 사업소득세, 기타소득세 등을 신고하지요. 그런데 이때 지급된 총금액과 소득세, 인원만 입력하지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얼마씩 지급한 것인지 상세히 신고하지는 않습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누구에게 원천징수한 것인지 정확히 파악해야 할 필요가 당연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원천세 신고와는 별도로 지급명세서라는 것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먼저 1년에 한 번 신고해야 하는 지급명세서가 있습니다. 근로소득지급명세서는 1년에 한 번 회사가 연말정산을 한 세부사항을 신고하는 겁니다. 보통 연말정산한 소득세 지급 또는 환급은 매년 2월 급여 때 진행하고 3월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를 하는데요, 이 근로소득지급명세서도 똑같이 3월 10일까지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1년간 지급한 퇴직소득과 관련해 신고하는 퇴직소득지급명세서도 역시 3월 10일까지 신고해야 해요. 근로소득이든, 퇴직소득이든 그 소득의 귀속 시점을 기준으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 2021년 12월 급여를 2022년 1월에 지급했다면 2021년 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포함시켜야 하는 거예요.


사업소득과 기타소득도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것도 역시 원천세 신고 때는 지급인원과 지급금액, 소득세만 기입하기 때문에 별도의 신고가 필요한 것이죠. 사업소득지급명세서도 근로소득, 퇴직소득처럼 3월 10일까지 신고를 하는데, 기타소득지급명세서는 제출 시기가 약간 다릅니다. 2월 말일까지 신고를 해야 하니 헷갈리지 마시고요! 국내 거주자뿐만 아니라, 혹시 비거주자의 사업소득, 기타소득, 양도소득같은 것이 발생했다면 이것도 꼭 신고하셔야 한다는 것 잊지 마셔야 합니다. 이상 지급명세서 신고는 아래 홈택스에 들어가면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서 보시면 직관적으로 파악이 가능하니 자세히 언급은 하지 않을게요. 


그런데 매월 한 번 하는 지급명세서 제출만 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간이지급명세서라는 것을 별도로 또 제출해야 해요. 간이지급명세서로 임시 신고를 했다가 1년에 한 번 지급명세서로 확정 신고를 한다... 이 정도로 이해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나마 다행인 건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두 가지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근로소득은 1~6월 귀속 소득에 대해 7월까지, 7~12월 귀속 소득에 대해 다음 해 1월까지 이렇게 두 차례 신고를 합니다. 사업소득은  안타깝지만 매월 해야 합니다. 매월 귀속소득을 그다음 달 말일까지 해야 해요. 3월 소득은 4월 말까지 신고, 이런 식으로요. 한 가지 더 안타까운 소식은 2022년 7월부터는 기타소득도 간이소득지급명세서를 사업소득처럼 똑같이 매월 제출을 해야 한다고 하네요. 세수 파악을 위한 국세청의 엄청난 노력이 보이는 듯합니다. 덕분에 회사 실무자들의 업무 부담은 점점 커지지만 말이죠... ㅠㅠ 간이지급명세서는 아래 메뉴로 들어가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지급명세서와 간이지급명세서 신고를 가볍게 보시면 안 될 것이, 신고를 안 하거나 늦게 되면 제출불성실가산세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①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았거나, ② 제출된 지급명세서가 불분명하거나 ③ 기재된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 제출하지 않았거나 불분명한 지급금액의 1%를 가산세로 내야 합니다. 단, 간이지급명세서는 가산세가 0.25%로 좀 더 낮습니다.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이것도 0.25%이니 참고하시고요. 해외법인에 주식지분을 양도하고 수익이 발생한 경우 등은 비거주자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런 건은 평소 자주 있는 거래가 아닌데 거래금액은 매우 큰 경우가 많다 보니, 자칫하면 엄청난 가산세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 거래 가능성이 있는지 평소에 잘 파악하고 계시다가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만, 좀 늦었더라도 가산세를 50% 깎아주는 경감 기한이 있으니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것들을 홈택스에서 정리해둔 것이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아, 지급명세서 가산세 소개를 해드린 김에 원천세를 늦게 냈을 때 가산세 계산 방법도 같이 알려드릴게요!



한줄 요약 : 원천세신고의 자세한 내역은 별도의 지급명세서와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을 통해 신고해야 하며, 제출이 늦으면 가산세가 있으니 주의를 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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