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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신동욱 Mar 17. 2022

부가가치세가 없는 거래는 어떤 것이 있을까?

스타트업을 위한 세무 (12)

부가세는 부가가치가 창출되는 단계마다 세금을 부과되고 최종소비자가 전액 세금을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그럼 반대로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농산물, 수산물, 임산물, 축산물처럼 아직 가공되기 전이어서 아무런 부가가치가 없는 상태에서 물건을 판매하면 부가세가 붙을까요? 이런 경우에는 부가세 납부 의무가 면제되는데, 이것을 '면세'라고 부릅니다. 면세는 국민 누구나 부담 없이 누릴 필요가 있는 품목에 대해서도 적용됩니다. 사실 부가세는 수입이 많든 적든 모든 국민들이 똑같이 부담해야 하는 간접세예요. 소득세 같은 직접세는 누진세율이 적용되어서,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은 세금을 많이 내고 돈을 적게 버는 사람은 세금도 적게 냅니다. 그런데 부가세는 똑같이 세율이 10%잖아요? 한 달 수입이 1억 원인 사람도, 10만 원인 사람도 똑같은 물건을 사면서 똑같이 세금을 내면 상대적으로 소득이 적은 사람이 불리하지요. 물론 돈이 없으면 물건을 안 사면 되지라고 좀 차갑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인간으로서 기초적인 생활을 하려면 아무리 돈이 없더라도 꼭 필요한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기초생활품목이라고 인정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면세를 허용합니다. 수돗물, 연탄, 생리대, 의료, 교육, 대중교통, 책... 이런 품목들입니다. 이런 재화나 서비스 거래에 대해서는 부가세를 과세하지 않아요. 이런 면세품목을 공급하는 사업자를 '면세사업자'라고 부릅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의무도 없습니다.


참고로 면세사업자와 간이과세자가 헷갈리는 경우가 있는데, 간이과세자는 연간 매출액이 8000만 원 미만인 경우에 부가세 신고할 때 몇 가지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지, 면세사업자와는 전혀 상관없는 분류 대상입니다. 간이과세자이지만 면세품목을 취급한다면 동시에 면세사업자도 될 수 있겠지요. 면세사업자가 아니면 과세사업자, 간이과세자가 아니라면 일반과세자라고 통칭해서 부릅니다. 어차피 법인회사는 간이과세자로 등록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서 자세히 언급은 하지 않을게요.


스타트업 세무 주제와는 아무 상관없지만 면세 관련한 상식 한 가지 알려드릴게요. 저소득자도 반드시 필요한 기초생활품목에 면세혜택을 준다면, 반대로 고소득자들이 주로 소비하는 사치성 품목도 있잖아요? 보석, 귀금속, 모피 등을 사거나 경마장, 골프장, 카지노, 유흥주점 같은 곳을 이용하면 개별소비세라는 세금이 추가로 붙습니다. 이런 것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이 아니니 굳이 쓰고 싶다면 세금을 더 내라는 것이죠. 그런데 국민들이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자동차에도 개별소비세가 붙습니다. 마이카 시대가 된 지 오래이지만 자동차를 여전히 부의 상징으로 보는 시각인 것 같아요. 물론 배기량 1000cc 이하의 경차나 중고차는 제외지만요.


면세와 비슷해 보이지만 완전히 다른 개념으로 영세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면세는 부가가치세가 아예 없는 것이지만, 영세율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품목이긴 하나 세율이 10%가 아닌 0%인 경우예요. 0%로 적용한다 해서 영세율이라 부릅니다. 이런 영세율은 왜 생겼을까요? 수출 때문입니다. 해외로 수출되는 물건은 수입국가에 들어갈 때 관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관세에다 부가세까지 붙는다면? 가격경쟁력이 크게 떨어지겠죠. 그래서 수출 건에 대해서는 부가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건 재화뿐만 아니라 국외에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 사우디 아라비아에 공장을 짓는 공사를 수주했다고 합시다. 공장 건설을 위해 해외로 반출하기 위한 자재를 국내 업체로부터 구입했다고 한다면 영세율이 적용되어 부가세 0원으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공사업체에 하도급을 주고 해외 건설현장에서 일하도록 외주를 주었다면, 이 경우도 서비스의 수출로 보고 영세율을 적용합니다. 만약 해외공장 건설을 위한 설계용역을 국내에서 진행했다? 이 경우에는 과세로 10%의 부가세가 적용됩니다. 국내에서 용역을 진행한 것으로 보니까요. 국내업체와 발생한 거래에서 영세율을 적용하게 된다면 똑같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세만 0원으로 기재하면 됩니다.


여전히 면세와 영세율의 차이가 헷갈린다면, (영세율) 세금계산서와 (면세) 계산서 양식을 보시면 차이가 한눈에 들어오실 거예요!


★ (영세율) 세금계산서 → 부가세 란이 있지만 0원이므로 기재하지 않는다.


★ (면세) 계산서 → 부가세 란 자체가 없다.


면세는 부가세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부가세신고 대상자가 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수취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죠. 그러면 부가세신고를 할 때 '계산서 발급 및 수취 명세'라는 칸에 그 금액을 꼭 기입해야 합니다. 이 금액과 동일하게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 신고가 제대로 안되면 계산서 금액의 0.5%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이건 부가세법 때문이 아니라, 법인세법 때문에 신고해야 한다는 점도 기억해주세요.


영세율매출이 발생했다면 이 때도 부가세신고할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을 기입하는 곳이 있는데, 여기 세금계산서 발급분 외에도 '기타'로 기입하는 부분이 있어요. 해외에 수출하면서 인보이스 같은 증빙을 받은 매출이 있다면 여기에 꼭 포함시켜야 합니다. 이것 제대로 기입 안 하면 과소신고 과세표준의 0.5%만큼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그 매출을 증명해주는 증빙도 반드시 제출해야 하니 잊으시면 안 됩니다.


한줄 요약 : 면세는 부가세 과세대상 자체가 아니고, 영세율은 부가세 과세대상이지만 세율을 0%로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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