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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신동욱 Mar 18. 2022

매입세액 공제를 못 받는 건 어떤 경우일까?

스타트업을 위한 세무 (13)

내가 번 돈의 10%는 매출세액으로, 내가 쓴 돈의 10%는 매입세액으로 계산을 해서 매출세액이 매입세액보다 많으면 납부를 하고, 적으면 환급을 받는 것이 일반적인 부가세신고 방식입니다. 과세표준인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해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매입세액 공제라는 말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매출세액이 발생하지도 않았는데 매출세액으로 간주해서 납부를 더 하고, 매입세액이 발생했는데 인정을 못 받아서 공제를 못 받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공급으로 간주할 테니 세금을 더 내라 하는 것을 '간주공급'이라 하고,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는 경우를 '매입세액 불공제'라고 부릅니다. 사실 이 간주공급과 매입세액 불공제는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둘 다 회사의 부가세 납부 비용을 더 증가시키는 효과를 가져오고, 국세청 입장에서는 어떤 방식이든 세금만 제대로 걷으면 되니까 상황에 따라 매출세액을 더 늘리거나 매입세액을 줄이면 됩니다. 어쨌든 간주공급이나 매입세액 불공제가 발생하는 조건을 미리 잘 알아두고 관리하면 회사 비용을 그만큼 더 아낄 수 있습니다.


먼저 간주공급의 개념에 대해 설명드릴게요. '재화의 간주공급' 또는 공급의제라고도 부르는데요, 대가의 수수가 없거나 재화가 이동하지 않는, 또는 사업자가 자신을 위한 목적으로 재화를 사용하는 경우는 재화공급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합니다. 이러한 간주공급에는 자가공급, 개인적 공급, 사업상 증여, 폐업 시 잔존재화 등이 있습니다.


자가공급은 사업자가 자기 사업과 관련해 취득한 재화를 자기 사업을 위해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 해당합니다. 자동차 회사에서 만든 자동차를 사업장에서 직접 사용하는 경우인데, 여기에 해당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으니 혹시 우리 회사에는 그런 경우가 없는지 잘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


개인적 공급은 사업자가 자기가 취득한 재화를 사업과 직접적인 상관없이 자신의 개인 목적 또는 그 밖의 다른 목적을 위해 쓰거나, 다른 사용인이 사용하도록 했는데 그 대가를 안 받거나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받은 경우입니다. 자동차 회사에서 만든 자동차를 사장님이 직접 쓰거나 직원에게 선물하는 경우가 해당하겠습니다. 다만 경조사나 기념일에 직원에게 선물을 주는 용도라면, 10만 원이 넘은 경우에만 간주공급으로 보니까 참고해 주세요. 


사업상 증여는 자기가 취득한 재화를 자신의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에게 증여하는 경우입니다. 다만,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은 재화나, 사업상 대가 없이 제공하는 견본품, 천재지변으로 인한 특별재난지역에 공급하는 물품은 여기에서 제외됩니다.


마지막으로 폐업할 때 미처 판매하지 못하고 재고로 남아있는 재고가 있으면 이것도 본인에게 공급한 간주공급으로 봅니다. 폐업했는데 세금까지 더 내라니 슬프지만... 이상 간주공급이 발생하면 재화를 취득할 때 발생한 매입세액을 불공제처리하거나, 그냥 간주공급한 금액에 10%를 매출세액으로 붙여서 부가세신고때 포함을 시켜주면 됩니다.


이번에는 비용이 발생했음에도 매입세액 불공제되는 사례를 얘기해 볼게요. 이전에 얘기했던 네 가지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못했다면 당연히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고요, 적격증빙을 받았음에도 매입세액 불공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먼저 사업과 관련 없이 매입한 비용이 있습니다. 부가가치를 창출하는데 아무 기여를 하지 못했으니 공제도 받지 말라는 거죠. 사업과 상관있더라도 면세사업과 관련해서 매입한 비용도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입니다. 접대비로 사용한 비용도 공제를 받지 못해요. 아무래도 접대비하면 거래처와 골프 치고 술 마시는 장면부터 먼저 떠오르니...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했다고 보기에 좀 애매한 구석이 있긴 하죠. 좀 억울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접대비는 매입세액 불공제! 그리고 비영업용 소형승용차를 이용한 비용의 경우에도 매입세액은 불공제됩니다. 이때 소형승용차는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이 되는 자동차로 정원이 8인 이하인 경우를 말합니다. 그러니 1,000cc 이하의 경차나 9인승 이상의 자동차는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지요. 비영업용 소형승용차라면 자동차 구입이나 렌트는 물론이고, 유류대나 수리비 같은 차량유지비도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이니 주의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를 받았더라도 그 부가세는 공제받으면 안 됩니다.


간주공급이나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임에도 매입세액을 다 공제받거나 납세를 제대로 안 하면 세무조사를 받을 때 큰 금액의 가산세로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이른바 매입세액 초과환급 가산세 3종세트를 한꺼번에 때려 맞고 그 가산세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도 있으니 각별한 주의를 요합니다.

①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 : 일반신고 납부세액×10% (부당신고 납부세액×40%)
    단, 신고를 아예 하지 않을 경우 일반 무신고 납부세액×20% (부당 무신고 납부세액×40%)
② 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 : 납세액(초과환급세액)×경과일수×이자율(1일 0.025%)
③ 매입처별세금계산서(신용카드, 현금영수증 포함) 합계표불성실 : 공급가액×0.5%


제때 제대로 잘 챙겨서 신고하고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결국 최선의 절세 방안입니다!


한줄 요약 : 자기가 취득한 재화를 스스로 소비하는 간주공급이 있거나, 사업무관비용이나 면세사업관련비용, 접대비와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이용 등으로 매입세액 불공제가 발생하면 부가세를 추가로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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