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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신동욱 Mar 16. 2022

부가가치세, 너의 정체는 뭐냐?

스타트업을 위한 세무 (11)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을 담세자, 실제 납부하는 사람을 납세자라고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이 담세자와 납세자가 같으면 직접세, 다르면 간접세라고 부릅니다. 회사에서 내는 세금 중에 법인세가 대표적인 직접세이고, 부가가치세(이하 부가세)는 대표적인 간접세입니다. 부가세는 회사를 운영하면서 반드시 신고하고 납부하게 되는 세금이기 때문에, 어떤 세금인지 기본개념은 잘 이해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부가세의 사전적 정의는 거래단계별로 재화나 서비스에 생성되는 부가가치에 부과되는 조세입니다. 최초 생산 단계에서 최종소비자의 소비 단계에 이르기까지 부가가치가 발생할 때마다 세금이 늘어나는 겁니다. 이때 부가가치세율은 10%로 정해져 있습니다. 예시를 하나 들어볼게요. 공장에서 옷을 만들어 공급가액 1,000원에 부가세 100원을 더한 1,100원을 받고 도매시장 상인에게 팝니다. 이 옷을 도매시장 상인은 다시 동네에서 옷가게를 하는 소매상인에게 공급가액 2,000원에다 부가세 200을 더한 2,200원에 팔았고요. 소매상인은 다시 가게 손님에게 총 5,500원에 팔았어요. 최초에 생산된 옷은 여러 판매 단계를 거치면서 최종소비자에 의해 소비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 과정에서 가격도 점점 올라갔죠. 이 과정을 두고 부가가치가 계속 늘어났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가가치에 매기는 세금이 바로 부가가치세인 거예요. 이때 물건을 팔 때 발생한 부가세를 매출세액, 물건을 살 때 발생한 부가세를 매입세액이라고 합니다. 도매시장 상인의 입장에서는 매출세액이 200원, 매입세액이 100원입니다. 동네가게는 매출세액 500원, 매입세액이 200원이고요. 최종소비자인 가게 손님은 최종적으로 부가세 500원을 전액 부담하게 됩니다.


이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의 개념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때 매우 중요합니다. 매출세액은 내가 물건을 팔면서 번 돈의 10%를 세금으로 내야 하는 금액이고, 반대로 매입세액은 내가 물건을 사면서 쓴 돈의 10%를 세금으로 돌려받는 금액이에요. 도매시장 상인의 경우 매출세액이 200원이고 매입세액이 100원이니, 원래라면 200원을 정부에 내고 100원은 환급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매번 내고받는 것을 동시에 하면 정부 입장에서도 무척 번거로우니, 원칙을 정했습니다. 매출세액이 매입세액보다 크면 그 차액을 세금으로 내고, 반대로 매입세액이 더 크면 그 차액을 세금으로 돌려받아라! 도매상인의 경우 매출세액 200원에서 매입세액 100원을 뺀 100원을 부가세로 내게 되는 셈입니다. 이렇게 각 단계에서 납부하게 되는 세금을 계산해 보면 이렇습니다.

옷 공장 : 100원, 도매시장 : 200원-100원=100원, 동네가게 : 500원-200원=300원
총 납부 세액 : 500원


최종소비자인 가게 손님이 동네가게에서 옷을 사면서 결과적으로 500원의 부가세를 전액 부담하게 되었지만, 그 세금의 납세자는 각각 옷 공장, 도매시장, 동네가게가 되고 그 납세액 전체를 합하면 500원이 되는 거예요. 처음에 간접세는 담세자와 납세자가 다르다고 했던 얘기, 잘 이해되시죠?


결국 거래 과정에서 매출(수익)과 매입(비용)이 생기기 마련인 사업자는 이 부가가치세 신고를 반드시 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10%의 부가세는 잠깐 내 손에 들어왔다가 바로 떠나가는, 월급통장 같은 운명인 것이죠. 매출이 매입보다 많으면 정부에 내야 할 부가세가 많아지고, 이것은 장부에 '부가세예수금'이라는 부채 계정으로 인식됩니다. 매입이 매출보다 많으면 돌려받은 부가세가 많아지고, 이것은 '부가세대급금(=부가세선급금)'이라는 자산 계정으로 인식됩니다. 만약 부가세 환급이 많다면 돌려받는 돈이 많다는 의미니까 일견 좋아 보이기는 하지만, 좀 더 생각해보면 그리 좋은 징후는 아닙니다. 매출보다 매입이 더 많다는 뜻이고, 이것은 일반적으로 회사가 적자라는 의미니까요. 어차피 부가세는 내 돈이 아니라 정부가 가져갈 돈을 잠시 맡아두는 돈이니, 이왕이면 매출도 더 많이 올리고 부가세도 더 많이 내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한줄 요약 : 부가가치세는 거래 과정에서 공급가액의 10%를 세금으로 내도록 하는 간접세이며, 매출세액이 매입세액보다 많으면 납부,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많으면 환급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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