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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신동욱 Mar 15. 2022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때 주의할 점은 뭘까?

스타트업을 위한 세무 (10)

사업자가 발행하는 가장 기본적인 증빙이 세금계산서입니다. 부가세를 포함하는 과세 거래에 대한 증빙은 세금계산서를, 부가세가 면제되는 면세 거래에 대해서는 계산서를 발행하지요. 세금계산서는 전자로 발행하는 방법과 수기로 발행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요, 법인사업자는 무조건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만 가능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스마트빌 같은 사설업체를 통해서도 가능하지만, 이 경우 건당 얼마식으로 비용이 발생해요. 회사 ERP에 연동하여 발행해야 하는 경우 같은 것이 아니라면 홈택스에서 발행해도 무방합니다. 무엇보다 홈택스를 이용하면 공짜입니다! 

그럼 세금계산서에는 어떤 사항을 넣어야 할지, 양식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공급자는 재화나 서비스를 파는 사람이고, 공급받는자는 그것을 사는 사람입니다. 등록번호에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어줍니다. 혹시 사업장이 여러 군데인 경우에는 종사업장번호를 확인해서 적어주시고요. 상호에 법인명칭을 쓰고, 성명에는 대표자 성명을 쓰면 됩니다. 사업장과 업태, 종목은 사업자등록증에 명시된 정보를 참고하시고요, 전자세금계산서는 이메일로 발송되기 때문에 이메일 주소를 정확히 적어야 나중에 번거로운 일이 없겠습니다. 작성일자에는 그 거래가 발생한 날을 적습니다. 실제로 세금계산서를 적는 날이 아니에요! 공급가액에는 거래금액을, 세액에는 그 10%인 부가세를 기입해 줍니다. 세금계산서에만 이 세액 적는 곳이 있고, 면세 거래에 대해 발행하는 계산서에는 이 세액 적는 곳이 없습니다. 비고에는 이 거래건에 대한 적요를 적어줍니다. 좀 더 구체적인 정보를 적어주시길 원한다면 그 아래 여러 줄이 있는 공간을 활용해 주세요!


그런데 세법적으로는 여기 있는 정보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적힐 필요는 없습니다. 세금계산서에는 다음 5가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란 것이 있습니다. 

① 공급자의 사업자등록번호 
② 공급자의 성명 또는 명칭
③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
④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⑤ 작성일자(작성연월일)  

사실 법인 대표자가 바뀌었는데 예전 정보로 잘못 발행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만, 그런 것이 틀렸다고 해서 딱히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른 항목은 좀 착오로 잘못 적더라도 다만 이 필요적 기재사항만큼은 절대 누락하거나 틀리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이 부분이 잘못 적혀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면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해서 잘 보셔야 해요. 혹시 세금계산서를 잘못 발행했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세금계산서를 취소하거나 수정해서 다시 발행할 수 있거든요. 이것도 홈택스에 들어가 발행했던 세금계산서를 조회한 뒤, 간편하게 수정 또는 취소 발행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메뉴 수정발급에 들어가시면 아래와 같이 수정발급 사유를 선택할 수 있는데요, 아까처럼 필요적 기재사항이 잘못된 경우라면 '기재사항 착오 정정 등'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 당초 발급한 세금계산서 작성일자와 동일한 날짜로 최초 세금계산서를 취소하는 세금계산서와 수정하여 재발행하는 세금계산서, 이렇게 두 장에 연속 발급됩니다. 만약 공급가액이 100원인데 200원으로 착오해서 잘못 발행되었었다면, -200원짜리 세금계산서와 100원짜리 세금계산서가 연속 발행된다는 의미입니다. 공급가액이 변동되었거나, 계약을 해제했거나, 반품이 일어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짜를 작성일자로 해서 한 장의 수정세금계산서가 발행됩니다.  애초에 200원에 공급하기로 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는데 공급가액이 100원으로 변동되었다면 -100원의 수정세금계산서 한 장만 발행한다는 의미입니다. 아까 착오로 인해 발행한 경우와는 방법이 좀 다르지요?


세금계산서는 한 달간 발생한 거래에 대해 그다음 달 10일까지 발행을 완료해야 합니다. 2월 20일을 작성일자로 하는 세금계산서라면 3월 10일까지는 무조건 발행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 기한을 넘기게 되면 지연발급 가산세가 발생해요. 말이 나온 김에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에 대해서도 알려드리겠습니다.


★ 세금계산서발급 및 전송불성실

세금계산서의 지연발급 : 공급가액×1%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 : 공급가액×2%

종이세금계산서 발급가산세 : 공급가액×1%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다른 사업장 명의로 발급 : 공급가액×1%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서 지연전송 가산세 : 공급가액×0.3%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서 미전송 가산세 : 공급가액×0.5%

세금계산서 기재불성실가산세 : 공급가액×1%


★ 세금계산서 등 부정수수 (간이과세자의 경우 발급만 적용)

세금계산서등 가공 발급(수취)가산세 : 공급가액×3%

세금계산서등 위장 발급(수취)가산세 : 공급가액×2%

세금계산서등 공급가액 과다기재 발급(수취)가산세 : 과다기재 공급가액×2%


★ 자료상이 수수한 세금계산서 (간이과세자의 경우 발급만 적용)

자료상이 수수한 세금계산서가산세 : 공급가액×3%


세금계산서를 잘못 발행하면 주로 공급하는자, 즉 발급한 쪽에서 발생하는 가산세가 무척 많습니다. 하지만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쪽인 공급받는자도 공급가액 과다기재 등의 사유로 발급받은 경우 많은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나중에 부가세신고를 할 때 매입공급가액과 매입부가세를 과다하게 신고해서 부가세 환급을 많이 받게 되면 가산세 폭탄이 발생할 수 있으니 특히 더 주의하셔야 하고요! 


한줄 요약 :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때 ① 공급자의 사업자등록번호, ② 공급자의 성명 또는 명칭, ③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 ④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⑤ 작성일자(작성연월일) 이상 5가지 필요적 기재사항은 반드시 기입해야 하며, 잘못 기재되면 가산세가 발생하니 주의를 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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