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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신동욱 Mar 19. 2022

부가가치세 신고는 어떻게 할까?

스타트업을 위한 세무 (14)

개인사업자는 1년에 두 번만 부가세 신고를 하면 되지만, 법인사업자는 1년에 네 번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3개월 단위로 신고의무가 있는데요, 이렇게 구분을 해줍니다.

개인사업자는 1년에 두 번만 하면 되기 때문에 1기, 2기로 구분해서 신고를 하지만, 법인사업자는 그것을 다시 예정과 확정으로 쪼개어서 총 4번 신고해야 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각 과세대상 기간별로 마지막 날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와 납부를 완료해야 합니다. 신고가 늦어지면 지난 글에서 언급드렸던 가산세 3종 세트를 때려 맞습니다. 경우에 따라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 가산세(무·과소신고 영세율 과세표준×0.5%)와 현금매출명세서 등 제출불성실 가산세(미제출 또는 과소기재 수입금액×1%)도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를 요합니다!


우선 부가세 신고는 아래 홈택스 메뉴에 들어가셔서 할수 있습니다.


그럼 국세청에서 샘플로 제공해준 부가세 신고 양식을 보면서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하는지 살펴볼게요. 신고양식의 첫번째 장만이라도 처음부터 끝까지 쭉 훑어보면 부가세 신고에 대해 전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좀 길더라도 설명해 보겠습니다. 양식에 (1), (2)... 이렇게 들어가 있는 숫자를 참고해 주세요!

(1)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공급가액과 세액을 적어줍니다. 가장 일반적인 거래 방식입니다.

(2)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지 않을 경우, 세무서장이 거래사실을 확인받아 매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한 제도를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제도'라고 합니다. 이렇게 발행된 세금계산서가 있다면 기입해줍니다.

(3)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발행분에 대한 공급가액과 세액을 적어줍니다. 

(4) 적격증빙을 발행한 것 외에 발생한 매출분이 있으면 적어줍니다. 간주공급이 여기에 해당되겠네요.

(5)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기입해줍니다. 부가세가 없을 테니, 공급가액만 적어줍니다.

(6) 해외업체와 거래하면서 인보이스를 발행한 경우처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영세율매출을 기입해 줍니다. 수출기업의 경우, 이 금액이 매우 큰 경우가 많기 때문에 누락으로 인해 0.5%의 가산세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7) 예정신고 때 누락한 건을 확정신고 때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납부가 늦어진 매출세액이 있다면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8)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재화와 서비스의 공급으로 인해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의 대손사유가 발생했다면, 매출세액에서 차감이 가능한데 이를 대손세액공제라고 합니다. 향후 해당 채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한 경우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이 더해줍니다. 대손사유는 법으로 정해진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니, 필요하시면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9) 이렇게 계산된 총 공급가액 금액과 매출세액을 적어줍니다.

(10)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은 공급가액과 세액을 적어줍니다.

(10-1) 수입부가세 납부유예 제도라는 것이 있는데요, 수입을 할 때 관세에 부과되는 관세부가세라는 것이 있어요. 수입 때마다 부가세를 내면 번거로우니 부가세 신고 때 한 번에 정산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수입이 많은 스타트업이라면 잘 활용해 볼 수 있는 제도겠습니다!

(11) 고정자산을 매입하면서 발행한 세금계산서가 있다면 여기 기입해 줍니다. 한 가지 질문, 왜 굳이 고정자산 매입분을 일반 거래와 별도로 기입해줄까요? ① 수출 등으로 영세율이 적용될 때, ② 사업설비를 신설, 취득, 확장, 증축할 때, ③ 사업자가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이행 중일 때 부가세 조기환급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고정자산 매입은 두 번째 조건을 충족하기 때문에 조기환급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조기환급을 받으면 여러 가지 혜택이 있는데요, 원래 예정신고 때는 환급이 발생해도 바로 돌려받는 게 아니라 확정신고때 확정된 세액에 가감해야 합니다. 게다가 확정신고때도 환급이 결정되더라도 신고 후 30일 이내에 환급을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조기환급 대상이라면, 예정신고 때 환급이 결정되면 바로 돌려받을 수 있고, 거기다 30일이 아닌 15일 이내에 받습니다! 회사 자금 운용에 큰 도움이 되겠죠. 또 조기환급 대상 법인은 3개월 단위가 아니라 1개월 단위로 부가세 신고를 하고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역시 15일 이내로요! 부가세 신고를 더 자주 해서 실무상 번거로워지기는 하겠지만요. 어쨌든 조기환급 대상이 되면 이런 혜택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굳이 조기환급 필요 없고 그냥 일반환급으로 하겠다 하시면 여기 고정자산 매입 금액은 별도로 기재하지 않고 일반 매입 금액에 포함하셔도 무방합니다.

(12) 매입세액도 예정신고 때 누락한 건을 확정신고 때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별도의 경정청구 없이 여기 포함시키고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3) 매입자로서 직접 발행한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가 있다면 여기에 기입해 줍니다. 일단 여기서는 매입세액불공제 대상인 세금계산서라 하더라도 다 포함시킵니다.

(14) 세금계산서 발행 외에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한 비용이 있다면 그 매입세액을 기입하고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꼭 법인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개인신용카드 사용 건이라 해도 회사 운영을 위한 정당한 지출임을 증명할 수 있다면 그것도 가능해요. 다만 접대비 같은 매입세액 불공제 비용을 신용카드로 쓰는 경우가 종종 있으니 애초에 포함시키지 말고 과대 공제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15) 여기까지 합한 공급가액과 매입세액을 기입해 줍니다.

(16) 앞에서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임에도 포함시켰던 공급가액과 세액이 있다면 여기에 기입하고 차감해 줍니다.

(17) 전체 매입세액에서 매입세액 불공제 금액을 빼주고,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을 확정해줍니다.

(18) 꿀팁!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를 하면 확정신고에 한해서 만원의 세금을 깎아줍니다. 여기에 10000원이라 기입하시고 꼭 1만 원을 챙겨 받으세요. 이것이 바로 만원의 행복!

(19)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줬을 때 일정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요, 아쉽게도 법인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0) (18)과 (19)의 합계 금액입니다.

(20-1) 법인과는 상관없으니 패스할게요!

(21) (11)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조기환급 대상이 아니라면, 부가세신고에서 예정신고때 결정되었던 환급 금액을 여기 기입해 줍니다. 

(22) 예정고지세액은 법인과 상관없이 개인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궁금하신 분은 한번 찾아보세요!

(23) 사업포괄양도양수가 인정되는 경우, 포괄양도양수에 포함되는 모든 재산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고 세금계산서 발행 후 양수인이 양도인을 대신하여 부가세를 대리납부한 세액입니다.

(24) 고철 같은 스크랩이나 금제품을 거래할 때 탈세가 잦다 보니, 매입자 납부특례제도가 생겼습니다. 보통은 공급자에게 부가세까지 포함해서 대금을 치르지만, 이런 물품을 거래할 때는 공급가액만 지급하고 부가세는 국세청장이 지정한 은행계좌로 바로 입금을 시켜야 해요. 이렇게 납부한 부가세를 여기 기입해 줍니다.

(25) 이건 신용카드업자가 유흥주점 업종에서 발생한 거래대금의 일부를 부가세로 대리 납부하는 제도인데, 스타트업과 별 상관이 없으니 넘어가겠습니다!

(26) 부가세 신고가 늦었거나, 초과환급을 받았거나 하는 등의 이유로 가산세가 발생했다면 여기 기입해줍니다.

(27) 드디어 여기까지 계산된 모든 매출세액과 매입세액, 경감 및 공제 세액과 가산세액을 싹 다 합산한 세액을 적어줍니다. 이 금액이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금액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부가세 신고 첫 번째 장에 어떤 신고 금액이 들어가야 하는지 살펴보았는데요, 두 번째 장에서는 첫 번째 장에 들어간 금액을 좀 더 상세히 쪼개어서 적어줍니다. 해당사항이 있는 곳만 기입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어지는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 등등까지 꼼꼼하게 잘 신고해 주셔야 합니다. 혹시 영세율매출이 있다면 그 증빙자료 제출도 잊지 마시고요! 부가세 신고란 녀석... 참 쉽지 않네요. ㅠㅠ


 한줄 요약 : 법인회사는 1년에 네 번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하며, 부가세 환급이 결정된 경우 확정신고 30일 이내 환급이 원칙이나 조기환급 대상인 경우 예정신고 후 15일 이내에도 환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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