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을 하다 보면 언제나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인지라 때로 실수도 하기 마련이고, 그건 세무신고도 마찬가지겠죠. 다만 세무신고를 잘못하면 가산세가 많이 발생할 수 있으니, 늘 각별히 주의하며 일을 해야겠습니다. 부가세 신고의 경우 법인회사는 1기예정(1~3월), 1기확정(4~6월), 2기예정(7~9월), 2기확정(10~12월) 이렇게 1년에 네 번해야 하는데요, 예정신고때 신고를 안 하고 빠뜨린 게 있다면 확정신고 때 포함해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정신고 때 냈어야 할 세금을 덜 냈거나, 초과해서 환급받은 게 있다면 가산세가 발생하겠지요.
확정신고는 말 그대로 확정신고이기 때문에 더 이상 정기 신고를 통해서 수정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진행하는 다른 방법이 있어요. 홈택스에서 부가세 신고하는 메뉴를 보겠습니다.
기한후신고는 25일까지 해야 하는 부가세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사용하는 메뉴이니까 참고해 주세요. 세금을 덜 내서 추가로 내야 한다면 수정신고, 세금을 더 내서 돌려받아야 한다면 경정청구 메뉴를 이용해 줍니다. 수정신고와 경정청구는 이미 신고한 부가세 신고서를 불러와서 수정해주는 방식으로 진행해요.
주의하실 점은, 경정청구는 기한이 정해져 있다는 점이에요. 법정신고기한 후 다음날부터 3년 내로만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21년 1기예정때 누락해서 환급받지 못한 건이 있다면 그때 신고기한이었던 21년 4월 25일 다음날로부터 3년 내인 24년 4월 25일까지 신고가 가능하겠네요. 경정청구는 내가 응당 받았어야 할 돈을 정부가 가지고 있었던 셈이기 때문에,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게 되면 일정 이자를 더 쳐서 돌려받습니다. 이걸 국세환급가산금이라고 해요. 그러니 신청했던 경정청구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이 나왔다고 해서 놀라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이율은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3에 명시되어 있는데요, 지금 기준으로는 1.2%네요.
제19조의3(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 영 제43조의3제2항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 1천분의 12를 말한다.
그럼 수정신고는 기한이 있을까요? 따로 기한은 없습니다. 다만 수정신고를 통한 세금 납부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가산세가 늘어나는 구조니까 가급적 빨리 하는 게 좋습니다. 굳이 수정신고에 기한이 있다면, 관할 세무서장이 먼저 신고 잘못된 부분을 수정하라고 통지하거나 세무조사 통지가 오기 전까지라 할 수 있겠네요. 그전까지 먼저 자진해서 수정신고를 하면 어느 정도 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지만, 통지가 온 이후에는 가산세 감면이 불가해지니까요. 가산세 감면에 대한 사항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8조2항에 명시되어 있는데요,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참고로 아예 신고를 하지 않았다가 기한후신고를 하는 경우의 가산세 감면율은 이렇습니다.
수정신고로 다 끝난 게 아니겠죠? 수정신고에 따른 가산세를 납부할 차례입니다. 홈택스에 들어가면 자진납부 메뉴를 발견할 수 있는데 여기로 들어가 봅시다.
여기에서 부가가치세 세목을 선택한 후 납부해야 할 세액을 직접 입력한 후 납부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납부기한을 입력하면 납부지연가산세도 자동으로 계산해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메뉴는 부가가치세뿐만 아니라 원천세 같은 다른 세금도 같은 방식으로 추가세액 납부를 해야 할 때 활용할 수 있다는 점도 꿀팁이니, 기억해 주세요!
한줄 요약 : 부가세 신고를 했는데 법정기한 경과 후 오류가 발견되었다면 세금을 더 내야 하는 경우 수정신고를, 돌려받아야 하는 경우 경정청구(3년 기한)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