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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신동욱 Mar 22. 2022

또 놓치지 말아야 할 세금은 없을까?

스타트업을 위한 세무 (17)

앞선 글에서 말씀드렸던 세금들만 다 잘 신고하고 납부하면 아무 문제없을까요? 앞서 다루지 못했던 잊지 말아야 할 세금 몇 가지에 대해 더 말씀드릴게요.


먼저 주민세 사업소분이 있습니다. 2020년까지는 7월에 내는 주민세 재산분과 8월에 내는 주민세 균등분이 있었는데요, 이것이 2021년부터 8월에 통합해서 납부하는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개편되었습니다. 이 세금은 자본금(또는 출자금)의 규모와 사업장 면적에 따라 냅니다. 법인은 무조건 내야 하는 세금인데, 우선 자본금 규모에 따라 5~20만 원까지 납부해요.(자본금 30억 원 이하 : 5만 원, 30억 원 초과 50억 이하 : 10만 원, 50억 원 초과 : 20만 원) 그리고 사업장 연면적이 330㎡ 이상인 경우, 1㎡당 250원의 추가 세액이 발생합니다. 이 세금은 8월 말일까지 자진 납부해야 합니다. 다행히 기존에 균등분을 내던 사업주에게는 고지서가 날아오지만, 그 이후에 사업자등록을 했다면 별도 고지가 없을 수 있으니, 누락했다가 가산세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요합니다.

주민세 사업소분 (출처 : 위택스)


사업자로서 면허를 받거나(면허분) 어떤 물건에 대해 등록을 한 경우(등록분)에도 등록면허세를 내야 하는데, 종류에 따라 납세액이 조금씩 다릅니다. 면허분 세율은 아래 표를 참고해 보시고, 등록분은 물건 별로 세금이 다 다르니, 위택스 사이트(https://www.wetax.go.kr/main/?cmd=LPTIHB0R0)에서 직접 한번 확인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스타트업은 아무래도 특허가 많다 보니, 특허권에 대한 등록면허세(등록분)를 내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세금은 12000원입니다. 면허분은 매년 1월 말까지 납부하고, 등록분은 등기 또는 등록 전까지 납부합니다.

등록면허세(면허분) 세율 (출처 : 위택스)


이 외에도 회사 소유의 자동차가 있다면 자동차세를 내야 하는데요, 매년 6월 1일 자로 소유하고 있다면 6월 말일까지, 12월 1일 자로 소유하고 있다면 12월 말일까지 내야 합니다. 자동차세는 차량의 배기량, 승차정원, 적재정원 등에 따라 세액이 다르니, 날아오는 고자세 금액대로 잘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매년 내야 하는 세금은 아니지만, 세무신고 못지않게 중요한 신고가 또 하나 있습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인데요, 법인회사가 보유한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이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 원을 초과한다면, 그 해외금융계좌 정보를 매년 6월 말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홈택스를 통해 신고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직접 신고할 수 있어요. 만약 신고를 안 하거나 과소신고 하면 어마어마한 과태료가 붙을 수 있으니, 해외에 법인 명의의 계좌가 있다면 꼭 유의하셔야 합니다. 물론 개인 보유의 해외금융계좌도 신고대상이니, 혹시 임직원 중에 해외 계좌가 있는 분이 있다면 해당 정보를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모두 마스터하셨다면, 당신은 진정한 세무신고 마스터, 우훗훗!!


한줄 요약 : 주기적으로 납부해야 할 원천세, 주민세 종업원분, 부가세, 법인세 외에도 납부해야 할 세금으로 주민세 사업소분, 등록면허세, 자동차세 등이 있으며, 세무신고는 아니지만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누락하면 과태료가 많이 발생할 수 있으니 해외에 계좌가 있는 법인은 주의를 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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