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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신동욱 Mar 21. 2022

법인세 세무조정은 어떤 것을 준비할까?

스타트업을 위한 세무 (16)

법인은 1년간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는데 이것을 법인세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법인세를 계산하는 과정이 간단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회계 장부에서 산출한 세전이익에 세율을 곱해서 계산하는 게 아니거든요. 회계의 비용과 수익을 세무에서는 각각 손금, 익금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회계에서는 비용이라 본 것을 세무에서는 손금이라 보지 않는 것도 있고, 회계에서는 수익이 아니라 본 것을 세무에서는 익금으로 보기도 합니다. 익금산입이니, 손금불산입이니 하는 용어가 생긴 이유가 여기 있어요. 그런 기준의 차이 때문에 회계상 비용과 수익을 세무상 손금과 익금으로 조정해주는 과정이 필요한데, 이것을 '세무조정'이라고 합니다. 이 세무조정 작업은 매우 복잡해서 회사에서 직접 수행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외부의 전문가에게 의뢰해서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요. 그러니 법인세 세무조정으로 먹고살겠다 하는 정도가 아닌 이상 전문가 수준처럼 알 필요까지는 없겠습니다만, 최소한 세무조정 자료를 어떻게 준비하여야 할지 정도는 미리 알고 있어야 법인세 신고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회사에서 내야 할 법인세인데 100% 외부인에게 다 맡겨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럼 법인세 세무조정을 위해 미리 준비해 놓으면 좋은 기본적인 것 7가지만 추려서 알려드릴게요.


1. 업무용 승용차 관련

법인에서 업무용 승용차를 사용하면서 발생한 비용은 회계상 비용처리가 가능하지만, 세무적으로는 비용, 즉 손금으로 인식할 수 있는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감가상각비는 연간 800만 원까지만 손금 인정이 되지요. 업무용 승용차 관련 세무조정을 위해서 꼭 준비해야 할 것이 있는데 바로 차량운행일지입니다. 업무용 승용차를 개인용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을 기록으로 남겨 두는 것이죠. 그런데 아무래도 이것을 매일 기록하는 게 좀 번거로운 일이다 보니 약간의 예외를 두었는데요, 차량 관련해서 사용한 모든 비용이 연간 1500만 원을 넘지 않으면 차량운행일지를 굳이 구비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2. 접대비 관련

접대비의 기본공제 금액은 일반기업의 경우 1200만 원, 중소기업의 경우 3600만 원이고, 매출 규모에 따라 약간 늘어날 수 있습니다.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한도가 적은 편이에요. 접대비를 많이 쓰지 말라는 뜻이죠. 세무조정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우선 접대비 성격임에도 접대비 계정에 포함되지 않은 비용은 없는지 먼저 확인해 줍니다, 그리고 일반접대비, 경조사비, 현물접대비로 구분을 합니다. 이때 일반접대비는 3만 원, 경조사비는 20만 원을 초과하는 건에 대해 적격증빙이 없으면 비용 인정을 못 받아요. 보통 결혼식 가서 축의금을 법인카드를 긁는 경우는 없으니... 회사에서 보통 외부 경조사비를 2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출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 거래처에 제품 샘플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를 현물 접대비라 할 수 있는데, 이런 비용도 접대비에 포함해서 세무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3. 고용증대 세액공제

고용을 많이 늘리면 세액공제를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앞선 글에서 언급했으니,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참고글 : 스타트업을 다니는 청년은 어떤 세금 혜택이 있을까?) 이 세무조정 자료 준비를 위해서는 최근 3개년 동안 상시근로자, 청년근로자, 장애인 근로자, 60세 이상 근로자, 연봉 8천만 원 이상의 고액 연봉자, 단시간 근로자(월 60시간 기준), 외국인 근로자 등의 인원과 그 연간 근로소득 금액을 미리 준비해 놓아야 합니다. 꽤 노가다 작업일 수 있으니, 미리 HR팀 담당자에게 자료 준비를 요청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4.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1년 동안 주식과 자본금이 변동된 내역을 작성해야 하는데요, 투자자가 많은 스타트업 회사의 특성상 작성이 꽤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평소에 유상증자와 무상증자, 양수도거래, 스톡옵션 행사 등 주요 이벤트 발생 때마다 보통주와 우선주를 구분해서 자본금 변동사항과 더불어 잘 관리해 두는 게 중요합니다. 평소에 관리 안 하다가 1년 치를 한꺼번에 정리하려면 머리가 터질 수도 있습니다!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에 꼭 들어가야 하는 정보 중 하나가 사업자번호인데요, 일반 회사나 개인이 투자자인 경우 사업자번호나 주민등록번호를 기입하면 될 겁니다. 그런데 투자자가 펀드라면? 펀드는 사업자번호가 아니라 고유번호라는 것이 부여됩니다. 펀드를 운영하는 업무집행조합원의 사업자번호가 아니라, 펀드 자체의 고유번호가 필요하니, 이것에 대한 증빙을 미리 받아놓아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처럼 고유번호증이라는 증빙이 있으니, 투자자가 펀드라면 꼭 이 증빙을 요청해 주세요!


5. 특수관계자간 거래명세서

법인세법에서는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에 있는 자를 특수관계인이라고 부르는데요, 흔히 특관자라고 통칭해서 말하죠. 특관자란 계열사, 대표이사의 친족이나 임원 등을 말하는 것이다 보니, 아무래도 회사가 특혜를 주는 관계에 있지 않을까 라는 의심을 받을 수 있는 처지에 있죠. 그래서 국세청은 특관자와의 거래를 더 눈여겨서 보고 그 거래명세서도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시가보다 낮거나 높은 금액으로 거래가 발생하면 세무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규정 등이 있으니 평소 특관자와의 거래는 좀 더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6. 원천납부세액 명세서

은행 등으로부터 이자를 수취할 때 원천세 공제 후 그 차액을 받게 되죠. 이때 이자를 징수한 원천징수 의무자와 원천징수일, 이자금액, 납부세액 등을 건별로 다 기입해 주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00만 원의 이자가 발생했다면 100만 원의 이자수익과 함께 14%의 선급법인세 14만 원과 지방소득세 1만 4000원을 원천세 계정으로 장부에 기록해야 합니다. 그리고 들어온 현금은 84만 6천 원이 되죠. 그런데 간혹 원천세를 떼인 후의 금액인  84만 6천 원만 이자수익으로 기표하고 원천세를 기표하지 않는 실수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선급법인세와 지방소득세를 환급받았을 때 반제할 원천세 계정이 없어서 난감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원천납부세액 명세서를 작성하면서 혹시 장부에 이자수익과 원천세 계정이 제대로 들어갔는지 한번 더 확인해 보는 걸 권고드립니다!


7.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하고 연구개발 활동을 하는 기업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많은 증빙을 갖춰야 하고 까다로워서 인정받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국세청에서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세무조정을 하기 전에 미리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지 국세청의 심사를 받는 겁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사이트에 있으니 관심이 있으시다면 한번 확인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83&cntntsId=7749


한줄 요약 : 회계와 세무에서 보는 수익과 비용 기준이 일치하지 않으므로 손익계산서 상의 수익과 비용을 세무상 수익과 비용으로 조정해 주는 작업이 필요한데, 이를 세무조정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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