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서는 음악을 사용하고자 했을 때 일반적으로 가장 정확하게 찾아볼 수 있는 권리정보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었다. 권리 정보 확인 후 권리 해결 및 라이선스 취득에 있어 음반에 대한 권리와 작사 작곡에 대한 권리도 언급되었었는데, 우리는 이제부터 이를 각각 저작인접권 및 저작권으로 부르기로 한다.
(미리 말해두자면 필자는 법률 전문가는 아니다. 다만 라이선스 직무에 있어 필요에 의해 정독한 저작권법에 대한 저작인접권의 실무적인 이해와 주변 법률 전문가들의 설명을 토대로, 일반적인 사람들의 이해가 쉬울 정도로 설명하는 것이라고 알아주면 좋을 듯하다.)
(포털에 '저작권법'이라고 취면 쉽게 접속해서 볼 수 있는 저작권법 법령 첫 화면)
소위 음악에 대한 저작권이 뉴스 또는 미디어를 통해 언급될 때, 그를 지칭하는 단어는 저작권법에 따라 통상 '저작권'으로 일괄 지칭되는 경향이 있다. 이에 많은 사람들이 문의를 할 시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 TOP 3는 다음과 같다:
"제가 저작권 관련해서 저작권협회랑 이미 얘기를 다 끝냈어요."
"저작권협회에서는 얼마만 내면 된다고 하는데 왜 음반사에서는 협회가 얘기한 내용이랑 다른가요?"
"저작권이라고만 알고 있으니까 협회랑만 얘기 끝내면 되는 줄 알았어요"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저작권에 대해서 법률 전문으로 공부 또는 직업을 가지지 않는 이상 기본적인 이해 개념 이상의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경우는 드물다. 그렇기 때문에 필자는 문의자들에게 아래와 같이 기본 설명을 하는 것으로 문의에 대한 답변을 시작했다:
라이선스를 위해서는 사용하려는 음원의 저작인접권과 저작권을 모두 개별적으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저작인접권은 통상 '마스터'로 지칭되며, 저작권은 '퍼블리싱'으로 지칭한다.
저작인접권은 음원의 발매사가 보유하고 있으며, 저작권은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내 저작물 검색을 통해서 권리사를 찾으면 된다.
라이선스 비용은 통상적으로 저작인접권과 저작권의 비용이 1:1로 동일하다.
최종 승인 비용은 저작인접권 대 저작권 중, 금액이 높은 쪽을 따라가게 되는 구조이다.
클래식 또는 재즈 음원의 경우 저작권 해당 사항이 대부분 없을 수 있으나 사용하고자 하는 범위에 따라서 저작권발생의 최종 확인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다.
통칭 저작권법이라고 아우르는 내용에서는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을 상세하게 다루고 있다. 2023년 8월 8일 개정된 법률 제19592호 저작권법에 따르면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말하며 저작권, 저작인격권 등 저작에 대한 권리를 말한다. 음악에 있어 이러한 저작자는 곡을 만들어낸 작사 작곡가를 칭한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의 소개에도 음저협은 저작권자인 작곡가, 작사가, 그리고 음악 출판사의 권리를 대행한다고 알려져 있다. (이러한 자세한 소개는 음저협의 영문 페이지를 통해 음저협 소개로 들어가야지만 자세히 알 수 있고 국문 페이지에서는 동일한 소개를 찾아보기는 어려웠다.)
여기서 말하는 음악 출판사는 앞서 말한 바와 같이 "퍼블리싱"을 관장하는 회사이며, 작사 작곡가의 소속 및 권리를 대행하는 저작권사이다. 한 예로 The Kid Laroi, Justin Bieber - Stay를 검색해 보면 아래와 같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다:
해당 검색 표기에서 CA는 작사작곡가를 지칭하며, E는 원출판사, SE는 하청출판사를 의미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이 말이 뭐냐 하면, CA 표기를 달고 기재된 사람들이 이 곡을 작사 작곡한 개개인이며, E는 이 작사작곡가가 소속되어 있는 원 해외 저작권사를 뜻한다. 여기서 SE는 그런 원 해외 저작권사의 권리를 국내에서 대행해 주는 저작권리사라고 보면 되는 것이다.
특정 해외 곡의 경우에는 검색을 제대로 했음에도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다. 예로 Johnny Stimpson - GIMME GIMME를 살펴보자:
분명히 기재된 가수명과 저작물명을 쳤음에도 아까 The Kid Laroi 건과는 다르게 아무 정보도 찾을 수가 없다. 이럴 땐 당황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되느냐, 앞서 소개한 유튜브 권리 찾기를 시도해 보면 된다:
그런데 여기서 더 당황스러운 결과를 마주할 수도 있다. 세미콜론 (;) 뒤에 표기되어 있는 퍼블리싱사가 너무 없고 어딘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연락해야 하는지도 모르겠다. 그럴 때는 이것만 기억하자. 이 모든 기재된 출판사는 해외 원출판사이다. 국내에서 그 권리를 이어받아 라이선스를 처리하는 회사가 몇 군데 일지는 모르는 일이지만, 대표적으로 눈에 띄는 국내 저작권사 중 한 군데 문의해서 혹 사용하고자 하는 곡의 국내 저작권사 전체 정보를 알 수 있는지 문의해 보면 된다.
대표적으로 한국에서 저작권을 대리하는 저작권사는 다음과 같다:
유니버설뮤직퍼블리싱
워너채플뮤직
소니뮤직퍼블리싱
후지퍼시픽뮤직
여기서 헷갈리지 말아야 할 점은 유니버설뮤직과 유니버설뮤직퍼블리싱, 워너뮤직과 워너채플뮤직, 소니뮤직과 소니뮤직퍼블리싱은 별도의 법인을 가진 회사이며, 대행하는 권리가 각각 저작인접권과 저작권으로 다르다는 점이다. 주로 저작권협회에서 찾은 정보로 저작인접권 라이선스를 요청하겠다고 저작권사에 전화했다가는 전화나 이메일을 다른 곳에 다시 써야 할 수도 있다는 점을 기억해 두도록 하자.
그럼 저작인접권은 뭐라고 이해할 수 있을까? 저작권법 제3장 저작인접권 제1절에 따르면 음반 제작사 및 음 실연자의 권리라고 볼 수 있겠다. 국내의 경우 실연자의 권리를 별도로 기재하고 있으나, 해외 아티스트와 그 음반의 경우에는 아티스트는 음반사와 레코딩 전속 계약을 하기 때문에 실연자의 권리를 음반제작자의 권리 안에 포함한다고 볼 수 있다. 음반사에서 권리 안내를 하고 정당한 비용을 받게 되면 이후 음반사와 아티스트 간에 실연자의 권리에 대한 부분을 정리하기 때문이다.
저작인접권자의 권리를 살펴보면 저작권법 제3장 제3절 제78조에 따라 음반제작자는 그의 음반을 복제할 권리를 가지며, 제81조에 따라 그의 음반을 전송할 권리를 가진다. 이에 따르면 대부분의 라이선스 취득이 필요한 이유는, 사용자가 희망 음원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어떤 매개체를 통해서 음원을 전송해야 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이고, 이러한 전송에 대한 권리를 1차적으로 저작인접권자인 음반사가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곡은 실연자인 아티스트가 한 명이고, 그 한 명은 하나의 음반사와 특정 기간 동안 레코딩 전속 계약을 하기 때문에 저작인접권 사는 보통 한 군데인 경우가 많다. 피처링 아티스트의 경우, 해당 피처링 아티스트의 레코딩 전속 계약사가 다를 때가 있는데, 이럴 때 보통 저작인접권자의 권리가 둘로 나뉘게 된다.
발매한 음원사는 소니뮤직 한 군데인데 이게 무슨 소리냐?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저작인접권의 권리는 음반 제작자와 실연자의 권리로 나누어진다. 음반을 낸 음반사는 소니뮤직이 맞고, 더 키드 라로이 또한 소니뮤직과 레코딩 계약이 되어 있는 것이 맞다. 그러면 음반제작자이면서 실연자의 레코딩 전속계약을 보유하고 있는 소니뮤직의 권리가 있는 게 맞지만, 더불어서 저스틴 비버의 실연자의 권리가 어디에 있는지 봐야 한다는 얘기다. 왜냐, 해당 음악은 두 아티스트가 함께 해서 만들어 낸 최종 결과물이기 때문이다.
한국 기획사들처럼 기획사와 아티스트의 소속구분이 명확히 되는 것도 아니라서, 음반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모르거나 헷갈릴 수 있다. 그럴 때 가장 간단한 방법은, 발매사로 표기된 음반사에 문의해서 아티스트 모두에 대한 저작인접권 권리를 해당 음반사가 보유하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것이다.
예전에는 각 아티스트의 레코딩 전속계약 음반사가 다른 경우 발매사로 표기된 음반사에서 저작인접권 라이선스 비용을 100% 다 받고 피처링 아티스트 소속 음반사와 후 정산을 하기도 했으나, 요새 추이는 각자 정산이다. 그래서 두 명 이상의 아티스트의 음반사 소속이 다른 경우에는 어디에도 연락을 해보라는 안내를 해 줄 확률이 높으니 참고하도록 하자. (STAY 곡의 저작인접권 보유 정답: 소니뮤직 & 유니버설뮤직)
위에서 바로 얘기한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에 대한 라이선스 취득을 더 키드라로이와 저스틴비버의 STAY를 예를 들어 제일 처음 얘기했던 안내 멘트에 따라 적용해 보자.
STAY를 사용하려면 저작인접권사인 소니뮤직과 저작권사인 에코뮤직라이츠, 소니뮤직퍼블리싱, 워너채플뮤직, 후지퍼시픽뮤직, 유니버설뮤직퍼블리싱에게 모두 개별적으로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이선스 비용은 통상적으로 저작인접권과 저작권의 비용이 1:1로 동일하다.
이에 곡에 대한 권리 비중을 100%로 보았을 때 저작인접권의 경우 소니뮤직과 유니버설뮤직이 각각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저작권의 경우에는 에코뮤직라이츠, 소니뮤직퍼블리싱, 워너채플뮤직, 후지퍼시픽뮤직, 유니버설뮤직퍼블리싱이 각각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최종 승인 비용은 저작인접권 대 저작권 중, 금액이 높은 쪽을 따라가게 되는 구조이다.
저작인접권에 대한 금액 안내는 지분율 100% 기준으로 안내받도록 하고, 소니뮤직과 유니버설뮤직의 지분이 각각 어느 정도 되는지 확인해 줄 수 있느냐고 물어본다.
예를 들어, 소니뮤직에서 국내 진행 특정 조건에 따라 지분율 100% 기준 미화 1만 불에 했다고 가정했을 때, 유니버설뮤직에는 "해당 곡의 주 음반사인 소니뮤직에서 지분율 100% 기준 1만 불로 안내를 했는데 진행이 가능한가" 물어보고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저작권의 경우 5군데를 합쳐서 지분율 100% 조건으로 금액 안내가 나가기 때문에 우선 다섯 군데에서 안내한 비용 중 가장 높은 비용을 100% 진행 조건으로 보도록 한다.
해당 비용이 인접권사에서 안내한 비용보다 높다면 (예. 저작권사 100% 진행 조건 미화 2만 불) 최종적으로 사용희망자가 최소한으로 생각하고 있어야 하는 금액은 총 미화 4만 불이 되겠다.
보기만 해도 머리가 아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위해 앞선 장에서 얘기했던 클리어런스 컴퍼니들이 존재한다. 그들이 중간에서 저작인접권자와 저작권자의 조율을 해 줄 것이고, 적용되는 경우라면 그 이상의 비용 지불이 필요한 권리협회가 있는지 알아봐 줄 것이다.
그러면 저작권협회에서 안내하는 부분은 무엇일까? 2023년 5월 9일 자로 발표된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는데 말이다.
이럴 때는 우선적으로 하나만 기억하면 된다. 저작권법이 명시하는 저작자의 우선은 저작권자에게 있으며 저작인격권 또한 저작자 일신에 전속한다. 또한 저작인접권의 경우 제3장 제1절 제65조에 따라 저작인접권에 대한 각조에 대한 규정은 저작권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되며, 이러한 저작인접권에 대한 규정은 실연자의 권리를 포함하고 있다.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과 관련해서 살펴보면 사용 구분은 1. 공연, 2. 방송, 3. 전송, 4. 웹캐스팅, 5. 복제 및 배포, 6. 대여 및 기타로 되어 있는데, 쉽게 생각하자면 이는 사용된 저작물이 최종적으로 표출되는 매체에 대한 매체 집행에 따른 사용료 징수인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사용 구분 중 5. 복제 및 배포에 대한 부분을 자세히 봐도 음악저장장치, 노래반주기, 영화 스크린, 광고 집행매체 (TV, 라디오, 인터넷, 극장, 옥외 등)으로 나열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니 음악 라이선스가 필요한 상황이 오면 우선적으로 권리사에 문의하고 권리사와 직접 풀어야 하는 부분인지, 아니면 어떤 부분은 저작권협회랑 얘기를 나누면 되는 부분인지 확인하면 된다. 저작인접권사에서도 신탁이 되어 있는 어떤 부분에 따라서는 협회의 안내를 받으면 된다고 다시 안내할 테니 말이다.
음악저작권협회는 공신력 있는 단체이기 때문에 그들이 하는 안내가 더욱 믿음이 갈 수밖에 없는 것은 사실이지만, 권리사와 먼저 확인하지 않고 협회만 믿고 갔다가는 나중에 몇십 배의 라이선스 비용을 다시 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창작물에 대한 라이선스에 있어서는 돌다리를 1,000번 두드리듯 조심해서 나쁠 것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