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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이 연 Oct 21. 2023

음악 권리 확인의 시작.

음악을 활용한 협업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1차원적인 음악의 활용 및 라이선스를 예로 들어보도록 하자. 음원 한 곡을 가져다 쓰기 위한 라이선스. 이 과정의 커뮤니케이션을 이해해야 그다음 그렇게 라이선스를 획득한 곡을 영상에 갖다 붙일 것인지, 공간 배경음악으로 쓸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무엇인가를 해당 음악과 함께 창작해 낼 것인지 창의적인 고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업계 내 가장 까다롭다고 여겨지는 해외 음악 라이선스를 필두로 해서 예를 한번 들어보자.


(유튜브뮤직 피셜 필자가 여름에 가장 많이 들은 노래 )


그 예시가 될 음악은 위에 보이는 Charlie Puth - Dangerously로 발매 음반사는 워너뮤직인 곡이다. 유명한 곡을 예시로 들어서 그렇지만 보통 수많은 해외 아티스트의 노래의 경우에는 발매 음반사가 어디인지 모를 수 있는 경우가 많다. 대표적인 이유로는 우리나라 엔터테인먼트 가요기획사 시스템과 다르게 회사가 아티스트와 같이 거론되는 문화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가요의 경우, JYP에서 데뷔한 ITZY 또는 하이브 레이블즈 소속 르세라핌으로 인식되는 경우가 있지만 해외 팝 아티스트의 경우 찰리 푸스는 찰리 푸스, 아리아나 그란데는 아리아나 그란데일 뿐, 워너뮤직의 찰리 푸스, 유니버설뮤직의 아리아나 그란데라고 생각이 되지 않는 것이다.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설명이 길어질 듯해서 이번 글에서는 생략하기로 한다.)


이 경우 권리확인을 위해 가장 먼저 일반적으로 시도되는 것이 국내 음악 플랫폼에서 해당 곡을 검색한 후 해당 음원의 발매사가 어딘지를 보는 것이다.


(찰리 푸스 곡에 대해 대표 음원 플랫폼 멜론, 바이브, 지니에서 볼 수 있는 권리 정보)


찰리 푸스의 경우 유명 아티스트이기 때문에 멜론, 지니, 바이브 어디를 들어가도 기획사와 발매사가 착실하게 잘 표기되어 있다. 그러나 간혹 가다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곡에 대한 발매사며 기획사의 표기가 '-' 이렇게 표기되어 전무한 경우도 있고, 혹은 표기된 정보가 잘못 남아 있는 경우도 있다. 


이유는 주로 한 가지다. 음악앨범의 경우 음반사에서 권리 양도를 하는 경우가 있다. 해외 모 뉴스지를 보면 어디 음반사가 어디 레코드사의 앨범 권리를 전량 사들였다는 뉴스부터, 어디 음반사가 가지고 있던 음악의 저작권을 매각했다는 뉴스까지. 아닐 것 같지만 이렇게 음악의 대한 권리 또한 시대의 흐름을 타고 권리자가 바뀌는 경우가 왕왕 있다는 얘기다. 이런 경우 새로이 권리를 획득한 음반사가 음악 전송 플랫폼에 변경된 권리 정보를 전송해 주는데 이 과정에서 이전 권리자 또는 현재 관리자가 되는 해외 음반사들이 종종 국내 음원 플랫폼에 전송하는 정보가 누락되거나, 혹은 플랫폼 측에서 오기입이 있거나 하는 경우가 간혹 생기는 것이다. 


그런 경우 "그렇다면 권리자 정보를 알 수 있는 길이 없고 혹은 부정확할지도 모르니까 일단 갖다 쓰면 어떻게든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당연히 없을 것이고, 일반적으로 찾아볼 수 있는 방법 중에 가장 추천하고 싶은 방법은 바로 유튜브 검색을 통한 권리 정보를 찾는 것이다.



유튜브는 실무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국내 타 음원 플랫폼 대비 음원 권리의 명기 및 업데이트가 상대적으로 정확한 편이다. 음악을 검색해서 official video 또는 official audio라고 되어 있는 콘텐츠를 클릭했을 때 스크롤을 조금 더 내리면 위와 같이 음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가 찍혀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중 LICENSES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서는 어느 회사에서 음반에 대한 권리를 보유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느 회사에서 작사 작곡의 권리를 보유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고, 각 권리에 대한 부분은 세미콜론(;)으로 나누어져 있다. 일반적으로는 세미콜론 앞에 명시되어 있는 것이 음반에 대한 권리사의 정보이며, 이후의 부분들이 작사 작곡에 대한 권리사의 정보이다.


앞서 음악을 고르는 단계가 오면 아래와 같은 세 단계가 있다고 얘기 한 바 있다:

1. 전문 큐레이터에게 선곡과 라이선스 취득을 모두 맡기는 방법

2. 선곡만 전문 큐레이터에게 맡기고 라이선스 취득은 스스로 진행하는 방법

3. 선곡 큐레이션과 라이선스 취득 모두 스스로 진행하는 방법


그중 1번을 기술한 이유가 바로 앞에서 말한 작사 작곡에 대한 권리사 정보 때문이다. 음반에 대한 권리는 보통 한 군데 많아봐야 피처링 등의 사유로 두 군데로 끝나는 반면, 한 곡을 탄생시키기 위해 협업하는 작사 작곡가는 군단을 이룰 정도로 많아지는 추세다. 대부분 이들 또한 가수와 같이 본인들의 권리를 대행하는 저작권사와 소속 계약을 맺고 있는 경우가 있어 해당 곡에 참여한 모든 작사가 및 작곡가의 소속 저작권사와 라이선스에 대한 협의를 거쳐야 한다. 


여기서 다 다루지는 않을 예정이지만, 음반에 대한 권리이든 작사 작곡에 대한 권리이든 사용 희망 범주에 따라 해결해야 하는 권리 비용이 권리사들에서 끝나지 않고 ASCAP, BMI와 같은 국가/지역별 저작권협회 라이선스까지 확대될 수 있는 과정이 있다. 이 모든 것들을 사용 희망자가 혼자 처리하기에는 여러모로 시간과 절차 등 버거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를 대행하여 처리해 주는 클리어런스 회사들을 많이 찾는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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