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저작인접권과 저작권에 대한 권리 승인을 받아야 하는 라이선스는 대부분 그 절차가 동일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이선스는 크게 두 갈래로 나눠진다고 볼 수 있다. 콘텐츠를 라이선스 받아 원형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하나이고, 또 다른 하나는 라이선스 받은 콘텐츠를 최종 완성될 콘텐츠의 일부로 녹여내는 것이다. 이번 장에서는 라이선스 받은 콘텐츠를 최종 완성될 콘텐츠의 일부로 녹여내는 것 중에서도 영상에 음원을 사용하는 '싱크 라이선스'에 대해서 얘기해 보고자 한다.
싱크 라이선스는 Synchronization License의 줄임말이며, 여기서 Synchronization은 "동시에 하기, 시계를 맞추기, (영화의) 화면과 음향의 일치, 동시 녹음, 동기화(同期化)"를 뜻한다. post-synchronization은 "(영화 · TV) (촬영 후에) 음성을 화상(畵像)에 일치시키기"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synchronization (교양영어사전 2, 2013. 12. 3., 강준만)) 간단히 말해서 영상에 음악을 배경음악처럼 활용하고, 이러한 음악을 영상과 일체화되도록 고정한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통용되는 싱크라이선스의 의미는 음원 콘텐츠를 비디오 영상매체에 입혀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저작권사와 저작인접권사가 이를 허가할 수 있도록 진행하는 라이선스 절차라고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여기서 말하는 비디오 영상매체는 TV 프로그램, 광고, 영화, 영화 트레일러, 비디오 게임, 웹사이트, 유튜브 등 영상이 구현될 수 있는 그 모든 형태를 뜻한다.
싱크 라이선스에 대한 전반적인 진행과정이나 또는 사용자가 라이선스를 취득해야 하는지에 대한 여부를 명확히 알고 있느냐라고 봤을 때, 광고 또는 영화와 같이 사전제작 기간이 주어지고 음원이 배경음으로 차지하는 비중이 큰 경우에는 라이선스 권리 의식이 보편화되어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앞서 얘기했던 것과 같이 기본적으로 내 것이 아닌 콘텐츠를 내 것이 될 콘텐츠를 위해 쓰기 위해서는 당연히 사용하려는 콘텐츠의 원작자 또는 권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영화와 광고의 경우 최종 콘텐츠의 오너가 대중들에게 쉽게 많이 알려질 수 있는 위치에 있다. 국내외에서 내로라하는 기업이거나, 또는 대중적인 인지도가 높은 드라마 제작사 또는 영화사이거나. 요즘 같은 시대에 제작사 또는 영화사의 경우 해외판권 세일즈를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다. 콘텐츠의 판권을 타인에게 판매 또는 라이선스 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만든 콘텐츠의 과정에 라이선스의 문제가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사전 라이선스를 철저하게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이제는 TV 드라마 콘텐츠의 경우에도 OTT 오리지널 콘텐츠가 생기는 등 시대의 흐름에 따라 이러한 라이선스에 대한 의식이 많이 변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아쉬운 부분은 주로 예능 프로그램에서 많이 두각이 드러나는 편이다. 예능의 경우 다른 주요 콘텐츠들과 다르게 사전 제작기간이 주어지지 않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콘텐츠 촬영, 편집, 송출의 사이클이 1주 내지 2주로 긴박하게 돌아가기 때문이다. 그 긴박한 시간 속에서 음악은 항상 원 콘텐츠 편집 후 "얹어진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제일 마지막에 붙게 된다. 그러니 무엇인가에 따른 추가 절차를 진행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게 되고, 일단 기본적으로 예능에 배경음악으로 쓰이는 경우 짧게 쓰이는 경우가 다반사이기 때문에 괜찮겠거니 하고 보는 것이다.
또 여기에는 이러한 생각을 뒷받침해 주는 관련 정책이 하나 있다. OTT와 VOD의 출현 전부터 방송계에 자리 잡고 있었던 방송보상금에 대한 얘기다. 업계 내에서 방송보상금이라고 통하고 있는 이 정책의 시작은 저작권법 제34조가 명시하고 있는 방송사업자의 일시적 녹음ㆍ녹화이다. 해당 법령에 따르면 저작물을 방송할 권한을 가지는 방송사업자는 자신의 방송을 위하여 자체의 수단으로 저작물을 일시적으로 녹음하거나 녹화할 수 있다. 그렇다면 저작물의 저작자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되느냐, 그 부분은 제75조와 제82조에 따른 방송사업자의 실연자 및 음반제작자에 대한 보상으로 해결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OTT와 VOD 같은 콘텐츠가 복제되어 플랫폼에 올라오는 시기가 아니었을 때에는 위의 조항들이 방송보상금의 명분을 지키기에 충분했다. 말 그대로 선택적으로 콘텐츠를 다시 볼 수 있는 시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방송사의 채널을 통해서 방송되는 모든 콘텐츠들에 사용되었던 음원의 경우에도 일시적 녹음 및 영상 동기화로 봤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방송에 쓰일 음악은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그에 대한 보상의 절차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단체인 '사단법인 한국연예제작자협회'에 음반제작자의 상업용 음반 사용에 대한 방송보상금과 디지털음성송신 보상금을 납부했던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미디어 시장은 어떠한가? TV 편성표를 뉴스 일면 혹은 인터넷에서 찾아가며 생방송 혹은 본방송을 지켜보는 시대는 지나가고, 본방송이 끝나면 길게는 한두 시간 뒤에 올라오는 다시 보기 서비스가 익숙해진 판세다. 방송보상금은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일방향성송신으로 제공되는 방송물 내 음원사용에 그 제한을 두고 있고 이는 소비자의 입장에서 일방적으로 수신받는, 선택권이 제한되어 있는 콘텐츠만이 그 범위에 속하게 되어있다. 티빙, 웨이브, 왓챠, 넷플릭스, 디즈니플러스 등과 같이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콘텐츠의 원하는 부분을 능동적으로 선택해서 볼 수 있는 플랫폼에 서비스되는 콘텐츠에는 해당 사항이 없다는 얘기가 되겠다.
그러므로 일방향송신이 아닌 플랫폼 내 영상물에 음원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권리자(저작권자, 저작인접권자) 모두에게 음원 사용 전 복제권 및 전송권으로 이용 권리 허락을 받아야 한다.
앞서 저작인접권에 대해 얘기하며 전송권과 복제권에 대해 간략히 다룬 바 있다. 저작권법 제3장 제3절 제78조에 따라 음반제작자는 그의 음반을 복제할 권리를 가지며, 제81조에 따라 그의 음반을 전송할 권리를 가진다. 그리고 라이선스 취득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사용자가 희망 음원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어떤 매개체를 통해서 음원을 전송해야 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이고, 이러한 전송에 대한 권리를 1차적으로 저작인접권자인 음반사가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복제권은 음원을 다른 미디어 매체에 복제하여 최종 결과물을 창작하는 경우 발생한다. 쉽게 말해서, 음악을 영상에 "입히는" 경우 복제권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음원이 복제된 영상을 소비자가 원하는 시간 및 장소에서 시청할 수 있다면 이는 전송에 해당되기 때문에 전송권의 별도 권리 처리가 필요하다. 전송권은 음원 그 자체, 혹은 음원이 입혀진 영상을 다른 매체에서 재생하기 위해서 전송하는 경우 발생한다. 쉽게 말해서, 음악이 입혀진 영상을 VOD, SVOD, IPTV, OTT 등 타 매체에서 재생하게 하기 위해 "보내는" 경우 전송권이 발생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복제권 및 전송권 모두 음반제작자의 배타적인 권리 범위에 속하기 때문에, 방송 콘텐츠를 일방향송신이 아닌 다른 매체에서 재생하고자 할 경우와 그 안에 음원과 같은 타인의 부가 콘텐츠가 들어가 있는 경우에는 무조건 라이선스 취득을 하거나 혹은 라이선스 취득 없이 사용이 가능한 콘텐츠인지 확인을 해야 한다.
그렇다면 라이선스 취득 절차에 따른 제작 기간이 충분하지 않은 방송물의 경우 음악을 아예 쓸 수 없거나 혹은 쓰게 되면 합법적이지 않은 일이 되어 버리는 걸까? 그렇지는 않다. 저작권자에 따라 선 사용 후 승인을 양해해 주는 곳도 있어 방송 스케줄 상 먼저 내보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면 먼저 음원을 사용하고 이후 권리자를 찾아서 라이선스에 대한 절차를 진행 후 확정된 라이선스 비용을 지불하면 된다. 원칙적으로는 선 사용 후 승인의 개념이 없이 무조건 라이선스 금액 협의, 계약서 날인 후 음원 사용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혹여 권리사에서 사후승인을 받아들여 진행해 주는 때에는 라이선스 비용을 무리하게 본인 기준 또는 카더라에 맞춰 '기왕이면 싸게'라는 생각으로 접근하지 않도록 주의하자.
하다 못해서 정말 음악은 써야겠지만 사후승인을 진행할 시간도 돈도 없다면, 방송보상금 규정에 맞춰 방송국 방송 채널을 통해서 일시적으로 나가는 본방송에만 원하는 음악을 사용하는 방법도 있다. 물론 이 경우 해당 음원에 대한 라이선스 비용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으나, 방송물이 미디어 플랫폼에 업로드되어야 할 때 음악을 다른 것으로 대체하는 소위 '갈아 끼우기'의 번거로움이 있다. 더불어 갈아 끼운 음악에 대한 라이선스 권리 유무 확인이 필요할 수 있는 점도 염두에 두도록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