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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법과의 만남 Oct 01. 2019

민법 제102조, "과실의 취득"

제102조(과실의 취득) ①천연과실은 그 원물로부터 분리하는 때에 이를 수취할 권리자에게 속한다.
②법정과실은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간일수의 비율로 취득한다.


민법에서 천연과실이니 법정과실이니 하는 표현을 만들어 사용하는 이유가 이제 나옵니다. 원물에서 과실이 나왔을 때 그것을 누가 갖는지에 대하여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 민법에서 천연과실은 누구에게 귀속된다, 법정과실은 누구에게 귀속된다, 이런 식으로 정해 둠으로써 이러한 분쟁의 여지를 줄이려는 것입니다.


제102조제1항을 봅시다. 천연과실은 그 원물로부터 분리되는 때부터 그 과실의 수취할 권리(과실수취권)를 가진 사람에게 귀속됩니다. 물론 ‘누가’ 그 수취할 권리를 가진 사람인지는 민법이나 계약의 내용에 의하여 정해질 것입니다. 우리 민법은 이른바 원물주의(분리주의)를 취하고 있는데요, 이는 원칙적으로 분리하는 시점에서의 원물 소유자가 수취권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원칙에는 늘 예외가 있죠. 민법에서는 따로 개별규정을 두어, 과실수취권을 다르게 귀속시키는 예외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선의의 점유자(제201조), 지상권자(제279조), 전세권자(제303조), 유치권자(제323조), 질권자(제343조), 저당권자(제359조), 목적물을 인도하지 아니한 매도인(제587조), 사용차주(제609조), 임차인(제618조), 친권자(제923조), 유증에 따른 수증자(제1079조) 등에 대하여는 예외적으로 과실수취권이 인정된다고 해석되고 있습니다(다만, 일부 조문의 경우 과실수취권을 인정한 것인지 반대 견해 있음). 각각의 내용을 살펴보려면 물권법 등의 내용을 심도 있게 논의하여야 하므로, 여기서는 구체적인 설명을 생략하고 일부 조문만 예시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아래 조문에서 말하는 ‘과실’은 천연과실 뿐만 아니라 법정과실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제201조(점유자와 과실) ①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다.
②악의의 점유자는 수취한 과실을 반환하여야 하며 소비하였거나 과실로 인하여 훼손 또는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과실의 대가를 보상하여야 한다.
③전항의 규정은 폭력 또는 은비에 의한 점유자에 준용한다.

제323조(과실수취권) ①유치권자는 유치물의 과실을 수취하여 다른 채권보다 먼저 그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그러나 과실이 금전이 아닌 때에는 경매하여야 한다.
②과실은 먼저 채권의 이자에 충당하고 그 잉여가 있으면 원본에 충당한다.

제359조(과실에 대한 효력)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대한 압류가 있은 후에 저당권설정자가 그 부동산으로부터 수취한 과실 또는 수취할 수 있는 과실에 미친다. 그러나 저당권자가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취득한 제삼자에 대하여는 압류한 사실을 통지한 후가 아니면 이로써 대항하지 못한다.


제2항은 법정과실의 수취에 대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법정과실은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간일수의 비율로 취득한다고 하네요. 무슨 말인지 표현이 조금 어려운데, 예를 들어 봅시다.


철수는 자신이 소유한 건물을 민수에게 500일간 빌려 주면서 하루당 3만 원(법정과실) 씩을 받기로 하고, 선금으로 1500만 원을 받았습니다(사실 주택 임대차 계약을 이렇게 맺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전세나 월세로 받습니다. 이건 예를 들기 위해 단순하게 가정한 것이라고 여겨 주세요).


그런데 300일이 경과한 후 철수가 급한 일이 생겨 건물을 더 이상 관리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에 철수는 자신의 건물을 영희에게 팔아 넘깁니다. 그러면 영희는 새로운 건물의 소유자로서 임대료를 수취할 권리가 있고, 그 권리의 존속기간의 일수(200일) 만큼 임대료(법정과실)를 얻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1500만 원 중 6백만 원은 영희가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제2항이 조금 이해가 가십니까?


다만, 제2항은 강행규정이라고까지 보기는 어려우므로, 당사자의 특약에 따라서 다른 내용을 정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내일부터는 드디어 법률행위에 대하여 공부하겠습니다.




19.10.1. 작성

22.11.22.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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