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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법과의 만남 Sep 30. 2019

민법 제101조, "천연과실, 법정과실"

제101조(천연과실, 법정과실) ①물건의 용법에 의하여 수취하는 산출물은 천연과실이다.②물건의 사용대가로 받는 금전 기타의 물건은 법정과실로 한다.



오늘은 또 새로운 개념을 공부하겠습니다. 너무 공부할 개념이 많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이것이 민법의 구조인지라, 저도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안 공부하고 지나가기에는 너무 중요한 개념입니다.


제101조는 '과실'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과실이라고 하면 과일(fruit)을 대개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법학에서는 이를 조금 다르게 씁니다. 과실(果實)이란 어떠한 '물건'에서 생기는 '이익'을 뜻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철수는 자신의 토지에서 수박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매년 그의 토지에서는 많은 수박이 생산됩니다. 이때 수박은 '토지'라는 '물건'에서 생산되는 결과물이자 이익입니다. 법학에서는 이 관계에서 수박을 '과실', 토지를 그 (과실의) 원인이 되는 물건이라 하여 원물(元物)이라 부릅니다.


한 가지 기억해둘 것이 있습니다. 과실이란 '물건'으로부터 생기는 이익이라고 하였으므로 '물건이 아닌 것'으로부터 생기는 이익은 과실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특허권이라는 권리를 갖고 있는 사람은 사용료를 벌어들일 수 있는데, 이때의 '특허권'은 물건이 아니라 '권리'이므로 특허권-사용료의 관계는 원물-과실의 관계라고 부르지 않는 것이 학계의 통설입니다.


민법 제101조는 바로 이 '과실'의 개념은 2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고 정하는 규정입니다. 바로 천연과실과 법정과실입니다. 표현은 어렵지만 왠지 '천연'이란 자연스레 얻어지는 것 같습니다. 왠지 '법정'이란 법률에 의하여 정해진 대로 얻게 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씩 살펴봅시다.


1. 천연과실 : 원물의 경제적 용도에 따라 얻어지는 것.

제101조에 따르면 천연과실이란 '물건의 용법'에 의하여 얻게 되는 산출물이라고 합니다. '용법'에 의한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법학에서는 제1항을 그 원물의 경제적 용도에 따라 '자연스럽게' 얻어지는 산출물을 천연과실로 본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우유를 생산하는 젖소 농가에서 기르는 젖소(원물)로부터 우유(과실)를 얻는 경우, 그 우유는 천연과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젖소라는 원물의 경제적 용도(우유의 생산)에 따라 나온 산출물이 우유이기 때문입니다. 생명체인 소를 물건이라고 하니 느낌이 좋지 않지만 법학에서의 물건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2. 법정과실 : 물건의 사용대가로 받는 것.

제2항은 법정과실에 대해 정의하는데, '물건의 사용대가'로 받는 것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철수가 자신이 소유한 건물(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해 주고 그 대가로 받는 돈(월세)이 법정과실입니다. 또한 돈도 역시 물건이므로, 돈을 빌려 주고받는 돈(이자)도 법정과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여기서 '사용대가'라고 하는 것은 사용하게 해 준 후 돌려받는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으므로, 아예 '팔아넘기는' 것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철수가 자신의 건물을 아예 영희에게 팔아넘기고 받은 돈(매각대금)은 법정과실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천연과실과 법정과실에 대해 공부하였습니다. 그런데 민법에서는 왜 굳이 이런 어려운 표현을 만들어 가면서 분류까지 해두었을까요? 사람 머리 아프게 말입니다. 그 이유를 바로 내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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